지난 3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위치한 노후 아파트를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하고 있다. 이번 방문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표에 따라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주민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법안 소위를 통과하면서 가장 먼저 특별법 적용을 받아 정비사업에 나설 선도지구에 관심이 모인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한 정비사업이 아닌 광역 단위로 재정비하는 최초의 시도인 만큼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을 주변에 확산할 수 있는 곳을 눈여겨보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을 가장 먼저 적용할 선도지구를 내년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1기 신도시 특별법 재정비 TF(태스크포스)를 꾸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5개 신도시에 대해 기본 도시계획인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에 나섰다. 마스터플랜 안에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를 담을 예정으로, 내년 마스터플랜이 나오는 대로 선도지구를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스터플랜과 같은 규모가 큰 용역은 최소 5년이 걸리지만, 속도를 내 내년 중 발표하고 선도지구도 지정할 예정"이라며 "시간과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신도시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별 정비기본계획을 투트랙으로 병행 수립해 내년 마스터플랜 발표가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는 아직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외에도 서울 노원구 상계·양천구 목동 등 전국 51곳이 대상이 되지만, 선도지구는 정부가 마스터플랜을 준비 중인 일산·평촌 등 5개 신도시에서 지정하게 된다.
선도지구 지정 기준은 단순히 노후도와 정비 시급성 외에도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당초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개 도시에 에 10만가구 이상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에서 시작했으나, 정부는 단순 정비사업이 아닌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시하는 과제로 바라보고 있다. 미래 인구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등을 고려한 새로운 개념의 도시계획과 기반시설 확충을 목표로 한다. 1988~1989년 부동산 급등기에 서둘러 주택만 공급하려다 보니 자족 기능 없이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1기 신도시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단순히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자족 기능과 함께 UAM(도심항공교통), 자율주행차, 로봇·드론 택배 등 미래 시대 변화를 반영한 도시계획이 가능한 곳을 선도지구로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선도지구 개수는 정해지지 않아 복수의 도시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여건에 따라 1곳이 될 수도 있고 2곳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정비 물량이 과도하면 안 되니 그런 점은 감안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그동안 1기 신도시 특별법 통과를 요구해온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연합회는 "1기 신도시에 닥친 시급하고 위중한 현안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감사하다"며 "국회 본회의에서도 반드시 통과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최우석 연합회 회장은 "5개 신도시 기본계획 관련 지자체별로 용역 발주를 해서 아마 내년 하반기에는 가시적인 결과가 보이지 않겠나 예상한다"며 "다음 달 중 성남시와 향후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https://naver.me/GhNkxDZ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