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연장계약시 기존에는 건강검진으로 대체 되던게 공무원신체검사 유효기간: 1년이라는 이상한 문구로 각 교육청들이 실무자들을 헷갈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연장계약하시는 선생님들도 건강검진결과지 대체가 아닌 개인 돈을 지불하고 공무원신체 검사를 다시해서 냈었는데요. 저는 지침이나 해석이 바뀔까해서 3월에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이지침 아직 안 바뀐건가요? 혹시 각 학교 실무자 분들 해석은 좀 바뀌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제 학교 실무자 생각이 중요하겠지만요 ㅜㅜ
첫댓글 저는 경기도인데 2월 실무자한테 지침보여주며 건강검진 대체하겠다고해서 그러라고 했네요.
올해 저희학교 연장쌤들은 그냥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다시 받아서 내시더라구요 ㅜㅜ 현재 교육청 담당자한테 메신저 남겼으니 기다려 봐야죠.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지침이라니 어이 없습니다 ㅜㅜ
저도 곧 재계약인데 어찌 되는지 교육청 아직 전화 안해봤네요 올해 3월엔 1년 안지나서 그냥 재계약했는데.. 건강검진 대체라도 좋을듯 한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