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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의 내용 또는 성격(객체) |
처벌법규 |
처벌조항 및 형량 |
국가기밀 |
형법(간첩죄) |
제98조제1항 |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 |
형법(공무상비밀침해죄) |
제140조제3항 |
기업의 영업비밀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 보호에관한법률 |
제18조 |
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정보 |
신용정보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
제32조제2항제11호 |
물류전산망의 물류정보 |
화물유통촉진법 |
제54조의3(벌칙) 제48조의7제2항 |
무역정보 |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 법률 |
제26조제3호,4호 제18조제2항,3항 |
군사기밀 |
군사기밀 보호법 |
제11조 |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
제23조 제2항 |
주민등록법
제21조 (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9.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 사용한 자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복표를 취득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기타 유해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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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총기 매매 |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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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밀거래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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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신분증 밀거래 |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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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 |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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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대포통장 |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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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사이트 |
촉탁/ 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 제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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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
형법(살인) 제250조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형법(폭행)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 →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수괴/ 간부/ 그외의 자 구분에 따라 10년이상 / 7년이상 / 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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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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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첫댓글 그럼 깜빵은 가나요?
불쌍행 ㅠ.ㅠ
더 날뛸듯
만 13세니까 못가지 않나요?
저 또라이 장담컨데 할일없는 백수다
나중에 지옥감
소년원이나 가라 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