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주거지 층고제한 폐지 추진
등록일: 2005/02/04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서울 고덕ㆍ개포지구와 같은 2종 일반주거지 지역에서 아파트 층수를 15층 이하로 제한했던 규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층고 제한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일부 재건축단지와 재개 발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층고제한 폐지가 일부 지역에 호재이기 때 문에 최근 개발이익환수 연기로 오름세를 타는 재건축아파트 값 상승세에 속도 가 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 내외의 용적률 제한은 그대로 유지되고 층고가 높을수록 건축비가 크게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40층 이상 마천루형 일반아파트가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의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주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15층 이하(서울은 7층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된 2종 주거지의 층고제한 폐지 방안 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이르면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 일부 재건축 지역 수혜=2종 일반주거지역 아파트 층고제한이 풀리면 일부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은 사업성이 좋아져 수혜를 받고 가격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층고를 높이면 동간거리를 넓히고 녹지면적도 늘릴 수 있어 주거환경이 쾌적해지기 때문이다.
또 서울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 제한이 200%지만 층고가 7층 또는 12층으 로 제한받았기 때문에 허용 용적률만큼 아파트를 짓지 못하는 사업장도 있었으 나 층고제한 폐지로 최대한 허용 용적률을 찾을 수 있게 될 가능성도 있다.
2종지역 재건축 단지는 주로 사업 초기단계여서 설계 수정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혜 단지로는 강동 고덕지구와 강남 개포지구, 강남 대치동 청실아파트 국제 아파트, 송파 가락시영아파트, 이촌동 한강맨션아파트 등 31개 단지가 꼽힌다.
강동 고덕지구는 기존 용적률이 60~70%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층고제한을 받지 않으면 20~30층 규모까지 지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포지구도 일부 단지는 층고제한으로 허용 용적률을 채우지 못할 상황이었으 나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개포지구 저층 단지는 최근 강남구청이 용적률을 177%로 적용한다는 안을 내놓아 사업에 타격이 예상 되고 있다.
강북 재개발지역도 수혜가 예상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대부분 2종으로 분 류돼 재개발지역은 대개 용적률 200% 선 내외 적용을 받는다.
◆ 40층 이상 아파트는 힘들 듯=층고제한이 폐지돼도 용적률 제한이 유지되고 층수가 두 배로 높아지면 공사기간과 건축비가 1.5배 정도로 뛰는 점을 감안하 면 아파트 층수는 높아야 25∼30층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제 용적률이 275~280%에 달하고 층고제한이 없었던 송파잠실재건축단지도 재 건축 후 17~34층 수준에 그친다.
서울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층고제한을 폐지하면 단지 내 환경은 좋아지지만 주변 단지에 방해가 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건 교부가 제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 어>
종세분화: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건설교통부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은 1ㆍ2ㆍ3종으로 구분돼 용적률과 층고 제한이 생겼다.
<심시보 기자 / 김규식 기자> < Copyright ⓒ 매일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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