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는 그냥 보충자료랑 책에 표시만해놓고 보라고 하지만
제 성격은 책을 고쳐야 직성이 풀이는 성격이라.... ㅠㅠ
물론 하루하고 후회했습니다.
2일 꼬박 걸렸습니다. 딱풀만 2개반....
다붙이니 책이 항아리 모양으로 바뀌었다는
그래도 다 붙이고 나니 보충자료 안봐도 될거 같아서 기분은 나쁘지 않네요. ㅎ
건의가 두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강의 듣다 보니 조교 안쓰신다고 하셨는데
만약 조교를 쓴다면 학생의 편의를 위해 선생님이 원고 만드시고
조교가 오려서 붙일수 있게 만들어서 올려주셨음 좋겠습니다.
워드파일있으면 글자크기나 줄간격 조정으로 여백을 이용하면 양이 늘어나도 웬만한건 붙이는걸로 끝낼수 있으니까요.
제경우는 보충자료랑 본책 왔다갔다하면 집중력이 떨어지더군요.
책의 판이 바뀌는게 아니라면 이번같은 대개정은 붙이기만 해도 되도록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둘째는,책의 몇몇표는 대조식으로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404페이지의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구별표같은건데요.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비교하는것이니만큼 가로축에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을 바로 비교하도록 표를 바꿔야 하는게 아닌가 합니다. 제경우는 실제로 읽어보니 약간 불편하더군요. 예를들면 이런식으로 바꾸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210페이지, 352페이지도 약간 그런거 같구요. 건의는 하지만 약간 조심스러운 문제라 너그러히 봐주셨음 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나 있는데요.
민원처리제도 개정부분에 대한겁니다.
7급기준으로 578~580쪽에 (3)고충민원까지 줄간격 줄여서 붙였는데요.
그러면 580쪽 뒷부분에 고충민원에 나오는 고충처리위원회랑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이름이 바뀌어 개정된 부패방지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그대로 존속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상호관계가 어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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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추록이랑 행정심판법 추록 모두다 오려붙이고 강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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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죄송한데요~~저는 개정법률 강의를 못찾겠어요~~혹시 귀찮지 않으시다면~~어디서 들으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http://www.eduspa.com/user/gs/lecture/free_lecture.asp?jk=02&jj=01&CrsUser=AllFree
감사해요~~ㅎㅎ왜 엉뚱한데서 방황을 한건지..-.-;;
조교를 쓰는 관행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조교는 쓰지 않습니다. 두번째 도표는 가독성을 고려해서 이리저리 수정하는데, 좋은 조언입니다. 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폐지되고 국민권익위원회로 개정되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