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에 관해 문의합니다.
12년 10월경에(5년6개월경과)군부대내 공사중인 인부가 점심시간에 도로상에서 주무시는것을 모르고
후진하다가 다리부분 장단지를 올라탔으며 종합보험에 가임되어 보헙사와 합의가 안되어
상대방에서 형사고발 되어있읍니다
사고시애는 골절도 아니고 혈관만 터젓다고 진단이나왔으며 몇주진단은 잘모르겠고 아직까지 진료를 받고있으며
의사진단결과 불치병으로 판명되었답니다 초기에 병원으로 후송조치하였으며 형사상 문제시 합의를 해야한다는데
합의금과 합의가 안되었을시 공탁금을 걸어야하는데 전문가의 조언을 바랍니다
첫댓글 종합보험에 가입했으면 음주,신호위반, 사망사고 등 10대 중과실사고 아니면 개인합의 볼 필요없는 것으로 압니다.
중상은 합의 해야합니다
합의하려간사실 기록하시고 (가실때마다)합으ㅣ안돼시면 나중에법원출두연락오시면 검찰에가시어 합의를보지않는다면 합의하려간사실 증거자료 제출하시면
공탁 얼마쯤 걸어라구 합니다 그러구 피해자에게 공탁사실알리면 바로 합의해주는 경험담입니다 (보험사직원과 합의하러가시구요 보험사에도 연락하세요)
보험사에 확인결과 2-3개월후 8주진단이 나왓으며 병명은 10만명에 하나있을까마는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랍니다 현제 보험사와 소송주에 있읍니다
형사입건이 되었는지요. 경찰서 조사를 받으셨는지요.
민사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 손해사정인과 협의해서 공탁금 공탁하세요 합의 한걸로 간주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험회사 에서 합의되면 공탁금 찾아올수 있서요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장조사끝났고요 법원판결만 남았읍니다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