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 - 1호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통합센터 공모계획 공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으로 확산된 창업인프라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사업화 및 지역창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통합센터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7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1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1인 창조기업‧중장년(예비) 대상 창업인프라를 지원하는 전국 분포된 지역센터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창업생태계 활성화
□ (신청 대상)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 (신청 자격)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모두 해당
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② 모집 공고일(‘25.1.7.) 기준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또는 중장년 기술창업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기관
③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1인 창조, 중장년)」과 유사한 사업을 전국 단위로 운영하였거나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
④ 제도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전문인력*, 사무공간 보유
* 경영·기술지도사, 기술·경영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창업지원 업무 7년이상 종사자 등
⑤ 입주·지원기업 성과관리 및 정보제공 등이 가능한 시스템 보유 |
◦ (신청 제외 대상) 신청기관(또는 대표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등 관계 법령·지침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②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③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⑥ 최근 3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 ’협약 해약‘ 판정을 받은 경우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신청 요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➊ (전담조직 구성) 통합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 전담조직(팀, 부서 등)을 구성하여 안정적인 스타트업 지원 여건 구축
➋ (운영인력 확보) 전담인력*은 총 4명(총괄책임자 포함) 이상 확보해야 하며, 최소 2명(총괄책임자 포함)은 창업지원 경력 7년 이상 충족 필수
*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참여율 100%(타사업 참여‧수행不) 수행인력을 의미하며, 전담인력(총괄책임자 포함)에 한하여 인건비 지급 가능하며, 겸직인력은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겸직 총괄책임자 인건비 지급 불가)
➌ (공간 확보) 전담조직 구성원이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사무공간과 온‧오프라인 회의가 가능한 회의실(전용면적 40㎡ 이상) 등 공간 확보
□ (선정 규모) 1개 통합센터(운영기관)
□ (지원 규모) 정부지원금 총 5.6억원 이내
□ (지원 내용) 통합행사(IR경진대회, 성과보고회), 주관기관(1인창조‧중장년 센터) 관리, 전담인력 교육 및 네트워킹 등을 위한 운영비
< 정부지원금 구성(안) >
| 직접비 (60% 이상) | 간접비 (40% 이내) |
• IR경진대회, 성과보고회 등 통합행사 • 센터 전담인력 교육 및 네트워킹 • 자율프로그램 운영 등 | • 총괄책임자(참여율) 및 전담인력 인건비 • 사업 운영비 등 |
2 통합센터 역할
전국 지역센터 운영관리 및 지원
◦ (센터 관리·지원) 전국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및 중장년 기술창업센터 통합운영 및 관리 지원
- 사업 운영지원, 사업비 집행관리‧정산, 점검, 협약관리, 센터별 입주‧졸업기업 통계 및 성과관리 등
◦ (온·오프라인 홍보)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관련 PPT, 리플렛 제작·배부 및 K-Startup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등 채널별 홍보
통합프로그램 등 운영
◦ (통합 교육‧네트워킹) 센터 전담인력 대상 창업지원 관련 자격취득 등 역량강화 교육 및 소통의 장 등 운영
- ①권역별 입주·졸업기업간, ②권역 또는 전국단위 센터 담당자 간의 교류 활성화 및 성과공유 등을 위한 네트워킹 및 워크숍 운영
◦ (통합 IR) 지역센터 소속 입주·졸업 기업 대상으로 통합 IR 경진대회를 추진하여 우수기업 및 유망기업 발굴·포상
◦ (자율프로그램) 통합센터 운영기관이 보유한 전문성 등을 활용하여 입주·졸업기업 대상 자율 프로그램 운영
* (예시) 코칭데이,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MD 상담회, 마케팅 판로지원 등
** 단순 행사, 외부 용역사 일임, 기관 간 네트워크 등 일차원적 프로그램은 지양
연계 및 협업 지원
◦ (협력기관 발굴) 창업지원 관련 협력기관 발굴 및 지역센터와 연계를 통한 사업 간 후속 연계지원 발판 마련
◦ (협업네트워크) 권역별 창업지원 유관기관 간 정기 협의체 구축 및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 우수사례 공유, 벤치마킹 등 제공
3 평가 및 선정 절차
□ (평가 방법) 총 2단계(서류평가+발표평가)
➊ 1단계 서류평가: 기본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평가
< 기본 요건 >
| 구분 | 내용 |
| 기본 요건 | ▪신청자격, 제한요건, 필수 신청요건 충족 여부 |
※우대사항 (가점) | ▪ 전국 대상 창업인프라 지원‧관리 실적(15개 센터 이상) ▪ 창업지원 관련 자격증 등 인력양성 배출 실적(누적 100명 이상) ▪ 최근 3년 이내 창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담당자 수상 실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만 인정) |
* 기본요건 검토를 위한 증빙자료는 공고 마감일까지 완료된 건에 한하여 인정
➋ 2단계 발표평가: 기본요건 충족 기관 대상 발표평가
< 선정평가 추진 절차 >
| 평가단계 | ▶ | 대상 및 주요내용 |
| 1단계 서류평가 | 신청자격 등 기본요건 검토 및 사업계획서 내용 평가 |
| 2단계 발표평가 | 1단계 기본요건 충족 기관 대상 발표평가 |
□ (평가 기준)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등 종합평가
< 평가 기준 >
| 구분 | 평가요소 |
기관현황 및 창업지원 실적 | ▪신청기관 보유 역량 및 사업참여 의지 ▪전담조직 구성의 적정성 및 전담인력 확보 계획의 타당성 ▪비전 및 목표, 전략 등의 적정성 ▪창업지원 협력 네트워크 및 활용 현황 ▪창업 지원사업 수행 실적 및 유사사업 수행 경험 |
| 사업 추진계획 | ▪센터 운영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지원 프로그램(통합교육‧네트워킹, IR경진대회 등) 운영 계획 등 ▪주관기관(1창‧중장년센터) 관리 및 홍보 계획 |
| 사업비 구성 |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
* 상기 평가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 평가내용은 평가계획 수립시 포함 예정
□ (최종 선정) 평가결과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을 최고 득점한 기관 선정
◦ 선정결과: ’25.2월 공지 예정
◦ 협약기간: 선정 이후 2025년도 협약(~’25.12.31.) 체결
* 1년 단위 협약을 진행하며, 성과평가 등을 통해 사업수행 성과 등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도에 지원을 중단할 수 있음
4 사업 신청·접수
□ (신청·접수) K-스타트업 누리집(www.k-startup.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우편 및 현장접수 불가)
* 신청기관이 2개 미만인 경우에는 단독 신청기관의 적합성 평가 예정
< 사업 신청 절차 >
① 회원가입(신청기관 대표자 명의) → ② K-스타트업 로그인 → ③ 사업공고 → ④ 모집중 → ⑤ 「지역창업특화지원 사업 통합센터」 모집공고 접속 → ⑥ 사업신청 클릭 |
◦ 공고기간: ’25년 1월 7일(화) ~ 1월 21일(화) 15시까지
◦ 제출자료: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온라인 접수
< 사업 신청 시 제출 자료 >
| 연번 | 제출서류 | 형식 | 제출방식 |
| 1 | 제출공문(기관대표자 명의, 자유양식) | hwp 또는 pdf | 온라인시스템 업로드 (파일용량 100MB 이하) |
| 2 | (양식1) 사업계획서 | hwp |
| 3 | (양식2) 증빙자료 | hwp 또는 pdf |
* 기한 내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파일명 : (기관명)_2025년 지역창업특화지원 통합센터_(제출서류명)
*** 예시 : (창업진흥원)_2025년 지역창업특화지원 통합센터_(사업계획서)
5 추진 일정 및 문의처 등
□ 추진 일정
< 공모 추진 일정(안) >
| 구 분 | 내용 | 일정 | 비고 |
| | | |
| 사업 공고 | ▪공모계획 공고 | ‘25.1. 7. | K-스타트업 |
| ↓ | | | |
| 사업 신청 | ▪사업계획서 신청・접수 | ‘25.1.14.~1.21. | K-스타트업 |
| ↓ | | | |
선정 평가 | 1단계(서류) | ▪사업계획서 서류평가 | ‘25.1월~2월중 | 평가위원회 |
| ↓ | |
| 2단계(발표) | ▪사업 계획 발표평가 |
| ↓ | | | |
| 결과발표 | ▪최종 선정 결과 공지 | ‘25.2월 | 중기부 |
| ↓ | | | |
| 협약체결 | ▪선정 지역 협약체결 | ‘25.2월 | 전담기관 등 |
□ 문 의 처
◦ 사업 관련: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과(044-204-7664,7667)
창업진흥원 지역허브팀(044-410-1924,1921,1926 senior@kised.or.kr)
◦ 시스템 관련: 국번없이 1357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Quick Menu–상담하기
6 유의사항
□ 공고문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사업 추진 내용이 사업계획서와 현저하게 상이하거나, 평가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향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