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2법은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를 때
세입자의 계속 거주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주 핵심 내용은
①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를 1회 연장해 최대 4년 거주를 보장)
② 전월세 상한제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로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한창 전세 가격이 오를 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제일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 가격의 하락으로 역전세 상황까지 나타나자
'계약갱신해지권'이 부곽되고 있는데,
계약갱신해지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3의 4항]의 내용으로
"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해서는
6조의 2를 준용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의 2]는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2년 계약을 새로 썼다 하더라도
세입자는 중간에 언제든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집주인은 3개월 내에 전세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올해 초, 개포동도 2~3년 전보다는
전세금이 많이 떨어졌다 보니
계약갱신청구권 계약서를 썼다 하더라도
주변에 더 싼 전셋집이 나오면
세입자가 해지를 통보하고
싼 전셋집으로 갈아타려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였던 사례가
꽤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도 그럴것이
물리적으로 3개월 안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만만치 않고
집주인도 세입자의 만기에 맞춰
전셋집을 계약했기 때문에 당장 전세금 반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위 문제로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예상을 깨고 법원은 집주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4항이 준용하는 6조의 2의 취지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임대차 2법을 근거로 한
일방적 갱신 해지 사용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세입자가 항소한다면
판결이 또 뒤집힐 여지도 있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위와 같은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변화된 것이 아닐까란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 비슷한 판례가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발의한지 2개월만에 탄생한 법으로
애매한 법 조항 탓에
관련 분쟁이 끊임없이 나올 뿐만 아니라
법적 판결도 제각각이라 시장의 혼선이 더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입자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해
좋은 취지의 법 도입은 좋지만
한 쪽만 큰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더 격화시키는 일은
더이상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말 그대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진정한 권리, 의무를 다해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법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개포동 한 줄!
매매 시장은 조용하지만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의 전월세를
미리 구하려는 임차 문의는 제법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에 계시거나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많다 보니
혹여나 나중에 전월세 계약이 잘 되지 않을까봐
걱정되시는 임대인분들은
현재 전세 가격이 조금 섭섭하더라도
가격선이 어느정도 맞으면 계약하려는 입장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59㎡, 84㎡ 평형대로 문의가
집중되고 있으며
저렴하게 나오는 매물 위주로
계약은 조금씩 이뤄지고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잘 맞춰드리겠습니다.
02-577-4924
010-3764-4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