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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자급자족 상부상조 카페에서 고소고발을 생각하시는 분을 위한 법적인 조언
아이린 추천 1 조회 584 19.09.24 16:52 댓글 1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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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24 17:54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9.09.24 17:57

  • 19.09.24 17:50

    첫댓글 ' 혀는 불의 세계라 '
    글의 내용으로 볼때 서로의 의견이 김정대립까지 확대 되어
    법적인 다툼까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ᆢ
    분노는 자기몸을 불사르게 됩니다 ㆍ 감정을 자제하고 서로
    사과하고 없던 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ᆢ
    송사에 이긴들 무엇이 남겠습니까 ᆢ 결국은 흑암의
    무리들만 웃을 것을 ᆢ

  • 작성자 19.09.24 18:23

    옳으신 말슴입니다..감사해요~

  • 19.09.24 18:26

    근거도 없이 무고하는 인간들 보면 정말 콩밥을 먹이든지 모욕죄로 벌금을 물리든지 하는 것도 한 방법은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개싸움되고 시간낭비에 또 세상사람들 눈에 기독인들 욕하는 구실만 주고 변호사들만 좋은일 시키는 것이니 서로 용서하고 사과하고 참는 것이 좋다 생각됩니다.

  • 작성자 19.09.24 18:39

    맞습니다 교회에 세상법을 들여오면 교회가 세상아래 굴복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감사해요 여호수아님~

  • 19.09.24 18:48

    @아이린 네 저도 감사합니다, 늘 평안 하시기 바랍니다.^^

  • 19.09.24 19:09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고, 먼저 손내밀지 못하면 후회한다는 복음송도 있지요.
    이 글은 아이린님이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뜻으로 보여져서 흐뭇하고 감사합니다.

  • 작성자 19.09.24 19:12

    ㅎㅎ 항상 감사해요~
    갈렙님같이 복된 분을 만나서 저도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9.09.24 20:00

    아이나리님도 수고많으셨어요..사실 저도
    힘들었는데 많은 의지가 되었답니다~~감사합니다~

  • 19.09.24 20:22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기뻐하고 즐거워 하라고 햇는데 분에 못이겨 세상법에 고소하면 하늘에서 상이 없어요

    세상법에 고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는것이 아니랍니다

  • 작성자 19.09.24 20:37

    정말 합당한 댓글이십니다~
    말씀에 아멘하며 항상 좋은 댓글로 카페의 품격을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9.25 00:41

    @아이린 우리 한국의 대법원 판결에 근거한 판례 가운데 소위 정통교단들에 소속된 교인들 상호간이나
    타 정통교단들 소속 교인들을 상대로 한 교리적, 실행적 문제에 있어서의 다툼은 물론이고
    소위 정통교단 소속 교인과 이단집단이든 이단성이 있다는 집단 소속의 목사든 일반 소속 이단,
    이단들을 상대로 한 교리적, 실행적 문제로 인한 다툼에 있어서는 세상 법, 즉, 모욕죄든 명예훼손죄이든
    전적으로 해당될 수도 있는 다툼에 있어서도 최대한의 재량을 보장한다는 그런 판례가 있는 것입니다.

    즉, 너는 이단이고 목사자격이 없는 여자 목사, 또는 남자 목사이고 교리, 믿음, 실행에 있어서 분명
    성경적으로 이단, 이단들이며 그러니 성경적으로

  • 19.09.25 00:48

    @두더지애비 는 자격없는 이단, 이단들이다 그러니 마귀자식 또는 마귀새키들인 것이지 이래도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떠나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들을 온, 오프라인에서 유포할 경우는 세상 법이 그러한 다툼에 개입하면서 때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도 해당될 수가 있으니 이 점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 법에서 볼 때에 종교적인 문제에
    관해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만약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고액의 벌금형 판결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벌금형이니 최소한 유의하면서 온, 오프라인에서 나름대로의 사역들을
    수행해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 작성자 19.09.25 05:22

    @두더지애비 오랫만에 뵙습니다...좋은 정보도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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