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재키리 등 11명에 포함되어 서울경찰청방문시 본인이 질문한 내용과 교통범죄수사팀장의 답변 내용입니다.
ㅇ 질문 : 남부순환도로및노들길등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용도로는 라이더들이 운행중 진입할수밖에 없는 구조로인해
사고발생시 민형사상 불이익과 평시에도 단속당할수 있는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찰단속금지 요망
답변 : 일반도로에 설치된 전용도로는 문제점이 있다고본다
평상시 단속은 지양하고 사고발생시 처리를 위해 불가피하게 단속하여야할 것이다.
본인생각 : 경찰이 평상시 단속을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상황발생시 경찰은 관련법규에 의해서 처리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전용도로 지정은 즉시 취소되어야함(지정및취소 관련부서 서울시청)
ㅇ 질문 : 불법부착물단속은 관련규정에 의거 단속하여야함에도 경찰은 출고시 순정품 이외에는 무조건 단속하는것은
잘못된 것이므로 시정요망, 실례로 본인은 법규위반사항인 파박이, 경광등을 탈거하고 목숨부지차원에서 옆차량
으로부터 시인성을 높이기위해 LED조명등을 기름통밑에 부착하고 있으며, 차후에 뒷면에도 LED조명등을 부착할
예정이다 , 그런데 경찰이 안전을 위해 오히려 장려해야할 사항임에도 단속을 하여 안전과 반대로 가고 있는 실정임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29조(불법부착장치기준)
1. 삭제 <2008.6.20>
2.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3. 긴급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에 부착된 경광등, 사이렌 또는 비상등
4.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
답변 : 경찰에서 조명등과 같은 추가부착물 규격을 정하여 전파해주면 좋겠다
본인생각 : 현재 부착된 LED조명등은 안전에 현저히 장애가 되지않고 시인성에 도움을 주므로 계속 부착예정임
ㅇ 질문 : 본인사용 머플러는 구조변경등록을 하였으며, 소음기가 용접이 되어있어, 탈거등 조작을 할수 없는 상태인데,
소음기는 시간이 경과함에따라 성능이 저하되어 소음이 기준치보다 올라갈수 있으므로, 이륜차를 탈때마다 공단에
가서 소음측정을 요구할수도 없고, 소음측정을 해주지도 않기때문에, 머플러 단속시 현장에서 바로 단속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정비명령서를 우선교부하는것이 옳다고본다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시행령제24조(정비불량 자동차등의 운전정지) ① 경찰공무원이 법제41조제3항 전단에따라
운전의 일시정지를 명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자동차등의 앞면 창유리에 붙이고,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정비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답변 : 처음에는 정비명령서를 우선교부하는 것이 옳다고본다고 답변하였으나
후에는 본인이 소리를 들어보면 알수 있지않느냐며 단속할수도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함
본인생각 : 소리를 들어서 알수있다면 소음측정규정및 측정기가 왜 필요하며,
본인이 알수있다는것은 결과가 주관적이기때문에 소음단속기준으로 채택할수가 없으므로 측정 및 단속방법은 아님
ㅇ 질문 :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9(차로에따른 통행의 기준)에 의하면 이륜차는 우측차선을 이용하도록 되어있으나
현재는 도로및 이륜차 성능이 우수하기때문에 전차선 운행중인 이륜차 단속금지 및 관련법규 개정안 국회제출 요망
답변 : 현재는 이륜차가 전차선을 운행하더라도 단속하지 않는다.
본인생각 : 경찰에서 단속을 하지않는다하더라도, 사고발생시에는 관련법규에의해서 민형사상 불이익이 초래되므로
빠른시일내 관련법규 개정필요성 있음.
ㅇ 질문 : 경찰은 이륜차를 단속함에 있어 같은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륜차와 조화를 이루면서 단속하여야함에도
현실정은 국민들로부터 이질감이 생기도록하며, 폭주족으로 오인토록 단속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잘못된 단속을
하고 있음. 그실례로 폭주족이라함은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자그운전, 굉음, 무질서, 헬멧등 안전장구미착용, 과속,
무면허등 반사회적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번단속시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고 경찰로부터
칸보이등 행사지원을 받고 있는 할리연례행사를 마치 폭주족단속이라며 포스터에 할리행사사진을 게재하였는데,
왜 할리행사사진을 단속포스터에 삽입하였는지 그이유를 답변 바람.
답변 : 그이유는 동영상을 보면 알수 있음(한문철 변호사 강의 동영상을 가져왔으나, 시간관계상 현장에서 보지못하고
복사만 해왔으며, 이동영상은 피터김님이 본 사이트에 올렸음)
본인생각 : 동영상내용을 확인한 결과 동내용은 이륜차 위법행위를 나열한 것에 불과하며 질문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임.
ㅇ 질문 :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서 개정법률안 협조공문이 오면 협조해주기 바람
답변 : 경찰에서는 이륜차관련법률 개정안 협조공문이 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음
위내용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진것이 아니므로,
팀장님의 의견이라고 볼수도 없으며, 문제점에대한 대책이라고 볼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팀장님도 이륜차라이더로서 이륜차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신분이라는 느낌이 들었으며
가능한 라이더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들이 팀장님에게 건의를 해주신다면 수용이 될것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끝.
첫댓글 세인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생많으셨습니다. 단--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ㅎ
수고만땅, 짝짝짝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방문하시기 전에도 표명했습니다만) 정말이지 경찰은 단속과 관련된 "정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단지 '집행기관'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입니다. 그냥 단속의 유연성 문제는 제기 할수는 있겠지요만...게다가 그런 기관의 팀장 직위로는 이런 큰 틀의 정책에 대해 좌지우지할 아무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마음만 듭니다. 다만 재키리님이 제의하신 재판청구 및 헌법소원 제기 건은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할 만한 것이고 동의합니다.
수고하셨고 정비명령서부분이 아주 맘에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힘도 능력도 없는 경찰관나으리 무시하고 힘있고 능력있는 국회의원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영감 꼬셔야겠네요....ㅋ
수고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