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유휴시설의 증가, 시설 노후화, 비용 증대 등 공유재산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산의 관리·처분을 넘어 공유재산 전체에 대한 전략 모색 필요
●2021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으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회계 중심의 형식적 계획에 머무르고 있음
- 공유재산 관리·활용의 기본원칙과 방향보다는 구체적 수량과 금액 중심의 접근
●해외 선진국에서는 공유재산의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원칙과 재산의 재배치, 통·폐합, 장수명화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재정부담 경감 도모
정책방안
➊저성장시대에 대응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서는 회계관점의 재정계획에서 종합적 자산 관리를 위한 전략계획으로 전환 필요 - 취득·처분과 함께 수입의 관리, 비용의 통제, 활용 활성화를 종합하여 전체 공유재산의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최적이용 도모
➋(투 트랙 계획제도) 재산총괄관이 10년 이상을 목표(5년 단위 재정비)로 수립하는 전략계획과 실국별로 매년 예산과 연계하여 수립하는 운영계획 도입 - 공유재산 전략계획은 여건 분석과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중장기 목표와 원칙, 자산 관점의 전략 제시 - 공유재산 운영계획은 전년도 실적과 당해 연도 운영 전망을 바탕으로 차년도 계획 수립
➌(국·공유재산의 통합적 접근) 해당 행정구역 내 국가, 광역·기초자치단체, 교육청 등 국·공유재산에 대한 전체 상황을 파악하고, 해당 지자체 재산에 대한 전략 수립
➍(공유재산 관리·활용 강화) 노후재산의 성능 개선을 통한 장수명화, 유휴재산 등 관리·활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