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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1. 금지 취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공무원 등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의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불공정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금지하는 것이며 주관적인 의사로서의 선거운동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금지대상 공무원 등
공무원 등이라 함은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회의원도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 포함)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및 구․시․군조직 포함)의 대표자를 말합니다.
기간별 금지 행위
1. 상시 금지되는 행위
가.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각종 기공․준공식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를 거명하여 그의 공적인양 찬양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나.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득표 및 선거 전략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다.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라.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선전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1) 직능단체회의 등을 주재하는 자리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하여 지지․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2) 주민의견 청취 등을 명목으로 지역인사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반대를 호소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에 대하여 편파적인 불법선거운동 감시활동을 하는 행위
4)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금품 등 이익제공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112②4호의 직무상의 행위와 관련하여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주는 행위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금품 기타 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금지됩니다.
①종전의 대상․방법․범위․시기 등을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확대 변경하는 경우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그를 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는 경우
③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5)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관 사무 그 밖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 제공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각종 단체의 체육대회․등산대회․야유회 등에 경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제공하는 등 특정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금품을 제공하거나 생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모범시민․유공자 등에 대하여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동법시행령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등) 및 동규정에 의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에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설․추석․어버이 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또는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설․추석․연말또는기념일(어버이날․노인의 날․보훈의 달 등)을 맞아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가장, 중상이․저소득 국가유공자 등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의례적인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종전의 대상·방법·범위 안에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결식자, 무의탁 노인, 노숙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시책 지침」의 범위안에서 자체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소속 공무원이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조례․규칙 등에 따라 배낭여행 등 공무상 국외여행시 그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을 명목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소년․소녀가장 등 제한된 범위의 어린이를 벗어나 다수의 어린이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어버이 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에 경로행사를 개최하면서 중앙정부가 수립․시달한 지침의 범위를 벗어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식사나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선거구민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들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벤트 및 퀴즈행사 등을 실시하고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하거나 홈페이지 회원을 대상으로 무료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주부 친정나들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선발대상자에 대하여 항공료와 교통비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한 행사성 사진공모전을개최하면서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축제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 「지역진흥시책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자체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민간단체가 법령에 의한 어버이날,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행사를 개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수립·시달한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노인의 날․경로의 달 행사에 참석한 노인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하거나 의례적인 범위안에서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지역에서 개최하는전국단위행사에서 행사성격에 맞게 참석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청사방문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무료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무방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그 명의로 다문화 가족 친정방문 등의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홍보용 책자에 게재하는 등 업무에 직접 활용할 목적으로 사진을 공모하는 경우 우수 작품 제출자에게 상장 및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상금을 수여하는 행위는 역무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보아 무방합니다. |
2.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가.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함)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명의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성년이 되는 일반주민에게 성년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장이 근무시간중에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 등이 주최하는 행사(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서 개최하는 행사를 포함함)에 참석하는 행위
다.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는 행위
※ 근무시간 여부를 불문하고 참석할 수 없습니다.
3.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지되는 행위
가.정당의 정강․정책 등 홍보․선전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후보자를 홍보․선전하는 행위 관련 사례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각종 사업의 추진성과를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치적으로 돌리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유관기관 또는 직능단체회의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하여 지지 ․추천 또는 반대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된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후보자의 저서 또는 후보자에 관한 저서를 다량 구입하여 소속직원에게 교육교재 등의 명목으로배부하는행위는 불가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에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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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교양강좌 등 행사 개최
지방자치단체장(소속 공무원 포함)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행위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1)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 본연의 직무행위라 하더라도 할수없습니다.
2)특정일, 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
3)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4)직업보도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는 불가합니다.
5)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6)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7)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8)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9)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교양강좌 관련 사례 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유적지 탐방 등 관광성․선심성 교양강좌 ⇒문화재 탐방, 농산물산지 견학, 개발현장 견학 등 ⇒교양강좌 참석자에게 기념품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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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시민대학․주부대학 등 행사성 교양강좌 ⇒노인대학, 독서대학, 교양 대학, 여성대학, 시민문화대학, 주부환경교실 등 ⇒초청작가 강연회, 여성정책포럼 등 ⇒여성생활교육,취미교육, 건강강좌, 문화강좌 |
∘통상적인 수강료를 받거나 수익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 ⇒수영, 스케이트, 볼링, 에어로빅, 헬스, 태권도, 유도, 한문교실, 가요교실, 외국어교실, 컴퓨터,서예,수지침, 꽃꽂이강좌 등
∘교육기본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 개최하는 교양강좌 ⇒서울시립대의 시민대학 등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일상적인 보건․미용체조 등을 지도하는 행위 ⇒공원․운동장 등에서 실시하는 조기체조, 에어로빅 등
∘직업보도교육적 성격을 가지는 교양강좌 (유․무료를 불문) ⇒이용․미용․양재․도배․조리·제과․배관․열관리 등 |
※체육대회 관련 사례 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장배 쟁탈 체육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 체육대회를 후원하는 행위 ⇒조기축구회, 동호인체육대회, 직장대항체육대회 등
∘일회성․홍보성체육행사를개최․ 후원하는 행위 ⇒자전거타기대회, 걷기대회, 건강달리기대회 등
∘다수의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성․선심성 민원상담행위 ⇒단체장의 순회의료상담․진료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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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또는 시․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도 또는 구․시․군단위의 선수선발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학생대상 교육감배 대회 등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체육대회를개최․후원하는 행위 (단, 퇴직자, 사립학교 직원 제외)
∘지방자치단체가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는 행위
∘종합민원실 또는 사업단위부서에 민원담당관을 배치하여 상담하는 행위 ⇒영농기술상담, 보건상담, 여성보호상담, 청소년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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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 관련 사례 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방송을 이용한 단체장의 민원상담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참석하는 행사성․홍보성 이동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연예인 등을 명예시장 또는 1일 군수로 위촉하여 운영하는 민원상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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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이 참석하지 아니하는 민원서류발급 등 민원사무처리를 위한 차량 등 이동민원 처리실을 운영하는 행위 ⇒백화점․은행․장터등에 민원실 설치 등
∘통상적인 민원절차에 의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민원에 대하여 단체장의 직소민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신문고 설치 등
∘집단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민원인과 상담하는 행위 ⇒집단민원 대표자, 부도기업체 대표자 면담 등 |
※공청회․직능단체모임․경로행사 등 각종 행사관련 사례 예시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긴급한현안없이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지역개발공청회,지방자치제도개선공청회 등
∘직능단체에 대하여 긴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안의 각종 정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심포지움, 정책발표회, 농업 발전세미나 등
∘직능단체․사회단체 등이 개최하는학술․문화․예술행사에 법령에 구체적 근거없이 그 경비를 보조하는 행위 ⇒ 시민대토론회 등
∘지방자치단체로부터특정행사경비를 지원받은 단체가 해당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위 ⇒도축시설,화장장,교육시설, 종합병원 설치 등 ⇒고속전철사업,관광특구지정 등
∘각 직능단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대립되는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대표들의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노점상 대표와 입주업체대표와의 모임 등
∘지역적고유축제를개최․후원하는 행위 ⇒단오제, 단종제, 군항제, 철쭉제, 백제문화제, 달구벌문화제, 처용문화제 등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각종기념일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지정된 기념일의 기념행사,기타 정부가 지정한 각종 기념행사를개최․후원하는 행위 ⇒향토예비군의 날, 식목일, 보건의 날, 장애인의 날, 무역의 날, 소비자보호의 날, 국민교육헌장선포기념일 등 |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
이렇게 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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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산물의 판매촉진․관광사업증진을위한연례적인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농․수․축산물경진대회,밀감아가씨,사과아가씨, 대추아가씨, 인삼아가씨,마늘아가씨 선발대회 등 ⇒이천도자기축제, 금산인삼제, 남해안생선요리 대축제 등
∘정부가 주관하는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중소기업인력채용박람회 등
∘공익단체 등이 개최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소유․관리하는시설을통상적인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
4. 선거기간중 금지되는 행위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2)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3)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