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ㅇ (질의요지) 95제곱미터 주택을 세대원인 부모님으로부터 공유지분(25%)으로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은?
ㅇ (회신내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을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에 따른 당첨자(당첨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의 지위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중 1명에 한정하여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2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조합설립인가신청일 이후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사실이 있다면 위 조합원 자격요건에 부합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2. 다시 한번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리며,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부 주택정책과(장영기, 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조합제도 운영 및 개선 시 깊이 있게 검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부 주택정책과(044-201-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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