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 A가 3월부터 6월까지 근무를 한 후 병가에 들어가셨고,
그에 이어 기간제교사 B가 7월 한 달간 해당 학급의 담임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 후로 다시 A교사가 복귀하여 9월부터 쭉 담임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나이스상 해당 학급 학생들의 담임 이력이 A-B-A 이렇게 총 세 개로 편성이 되어도 괜찮나요?
한 달 남짓의 기간 뿐인데도 B가 담임교사로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말씀을 여쭈어봅니다.^^
첫댓글 2021학년도 기재요령 99쪽 참고하십시요A교사 B교사 A교사 모두 입력합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단 한 달의 기간동안 근무했을지라도, 기간제 교사를 담임이력에 추가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담임편성관리에서 오류수정이 아닌 이력추가를 하셔야 합니다.그 이후 학적의 기본학적관리에서 학년반이력 조회하셔서담임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2021학년도 기재요령 99쪽 참고하십시요
A교사 B교사 A교사 모두 입력합니다.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단 한 달의 기간동안 근무했을지라도, 기간제 교사를
담임이력에 추가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담임편성관리에서 오류수정이 아닌 이력추가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 학적의 기본학적관리에서 학년반이력 조회하셔서
담임이력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