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니아 친환경 재배농가중에서 관행농장과 인접해 있는 농가들에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힘들게 친환경인증을 받아놓고도 비산에 의하여 억울하게 인증취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무농약이상의 친환경재배는 농약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나 다음의 경우에는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6)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잔류농약기준은 식약청의 기준을 참고합니다.
< 식약청 잔류농약 허용기준 >
* 농약의 잔류허용 기준
1) 농산물의 잔류농약 기준허용
농산물에 잔류한 농약에 대하여「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을 정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항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① 당해 농산물에 대한 CODEX 기준
② 별표 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당해농산물과 제1, 3, 1) 식물성 원
료의 분류에서 정한 동일 대분류군 (단, 견과종실류, 과실류 및 채소류에 한해서는 소분류를
우선 적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
③ 별표4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그 농약 기준 중 최저기준
여기에서 문제점은 농약이 검출되었을 때 식약청 고시에서 해당농약의 잔류허용기준에 재배하는
작물이 들어있다면 상관이 없으나, 리스트에 없다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친환경농업 시행규칙에 따르면 해당농약의 잔류허용리스트의 작물중 최저인 작물의 20분의1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으며
식약청의 잔류농약적용은 3단계로 적용을 하며 1단계는 CODEX 기준을 적용하며 2단계는
분류항목에 속한 농산물의 최저기준을 적용하며 3단계는 해당농약의 최저잔류량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해당 작물이 없으면 비슷한 작물중 최저치인 작물의 잔류기준을 적용하고 그마저도 적용이
안되면 해당 농약의 최저잔류량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일 아로니아에서 A라는 농약이 검출되었을 경우
식약청 잔류농약 리스트에 아로니아는 고시가 안되어 있으므로 해당농약의 최저잔류량을 가진
작물의 잔류량을 적용하게 되며,
그렇게 되면 고시가 되어있는 작물은 문제가 안되던 농약검출량이
아로니아에서는 인증취소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아로니아에서 배, 복숭아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살충제인 뷰프로페진(buprofezin)이
검출되었다면 최저값인 수박의 잔류허용값인 0.05mg/Kg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20분의 1이면
뷰프로페진이 0.0025mg/kg이상이 검출되면 취소가 되는 겁니다.
반면 같은 베리류인 오디의 경우에는 잔류허용값이 1mg/kg이므로 20분의 1이면 0.05mg/kg
이상 검출되면 취소가 됩니다..( 허용수치가 아로니아의 20배 )
뷰프로페진(Buprofezin)
잔류농약은 설정은 식품의 섭취량이 주요변수이므로 아로니아처럼 섭취량이 적은 작물은 다른
작물에 비하여 잔류기준량이 크게 설정이 될 것입니다. 아로니아의 잔류기준량이 지금처럼
고시가 안 되거나 심사기준이 변경이 안 될 경우 억울하게 취소가 되는 피해자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현행 친환경 법에서는 포도나 오디농가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검출량이 아로니아 농가에서는
인증 취소가 되는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잔류설정이 안된 모든 농작물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의 적용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친환경농업법은 피치 못하게 농약이
검출되어 피해를 당하는 농가를 구제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무농약 인증기준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위 인증기준에서
빨간색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며
파란색 조항을 넣어서 비합리적이고 불공평한 상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친환경농사에서 농약이 검출되면 안되지만 우리나라같이 경작지가 좁고, 관행농업과 친환경
농경지가 분리가 안되고, 광역살포기와 항공살포, 소독차에 의한 살포가 늘어가는 시점에서
비산등에 의한 농약검출은 앞으로도 많아 질거라 생각되며 피해자들도 많이 생길거라 생각합니다.
아로니아 친환경 재배자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의견을
주시고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글을 남겨 봅니다.
첫댓글 참고하겠습니다. 올핸 늦었고 내년엔 무농약 유기농 인증서 신청하려 합니다.
주위 농사짓는데에서도 떨어져 있고 해발 500고지에 있어 다행이 근처에 약을 뿌려
해를 입을 만한 상황이 아니네요. 감사합니다.
시료 채취할때 농약 덜간부분으로 채취해줘요...전 니들이 알아서 채취해가라하고 사무실에 있었지만..조금 위험하다 싶으면 직접 채취해서 주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요? 정 사장님 화이팅~!!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수년동안 무농약을 고집하며 일반 관행농보다 더 힘들게 농사해왔는데 옆에 있는 과수원에서 비산된 농약성분으로 인해 무농약인증이 취소될 상황이라면 참으로 이건 아니다 싶습니다.
물론 시료채취를 언제 어디서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로니아를 특정한 적용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개인의 문제보다는 아로니아협회 등에서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나서야 할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친환경으로 재배하고 있는 회원모두에게도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이기에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무농약 인증 실천하고있습니다
좋은하루되십시오.
식약처의 농산물의 잔류농약 잠정기준적용과 잔류허용기준검색
http://www.foodnara.go.kr/residue/prd/mrls/list.do?menuKey=1&subMenuKey=161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 knusafety.or.kr/downfile/safe105.hwp
국가별잔류허용기준 https://www.safeq.go.kr/info/marPermissioni.do
참고 하세요^^
잔류농약을 허용할려면 식약처 기준을 따르고 20분의 1을 적용하면 공평하고 합리적 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세한 설명과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