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회(지리), 공통사회 자격증 소지하고 있구요.
2021년에 지리 1정 자격증 취득했습니다.
그때 1호봉 인정 받았구요.
2022년에 시를 옮겨서 현 학교에 근무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 호봉 책정할 때 이 학교에서는 채용과목은 공통사회이니 지리 1정에 의한 호봉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1호봉 삭감을 했습니다.
학기초에 알아볼 경황도 없고 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 학교에서 3년째 근무하게 되다보니 이 부분이 점점 신경쓰이기 시작했고 안되겠다 싶어 지금 알아보는 중인데 막막해서 도움 청합니다.
이런 경우인데도 호봉 인정 받고 근무하시는 분들 꽤 있는 걸로 아는데 그분들은 관련 서류를 낸 건 아니고 학교에서 당연히 인정을 해주셔서 그런 거 같고 전 제가 근거를 들이밀고 인정해달라고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지역교육청에 문의를 했는데 지침과 예규 등에는 한 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때 채용과목을 기준으로 호봉을 책정한다고 되어 있다며 인정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1정 연수 신청할 때 자격(경력 3년 이상)에 관한 공문을 보면 사회, 과학, 기술가정은 중학교에서 과목 일치 하지 않아도 표시과목 경력 인정해준다고 되어있는데 그거 근거로 얘기해봤지만 그건 경력 인정이지 호봉은 아니라고 하고ㅠ
현실적으로 공통사회 1정을 또 취득하는 방법은 현재 없는데 공통사회로 채용되는 한 저의 지리 1정 자격증은 계속 쓸모가 없다는 게 억울합니다.
사회, 과학은 중학교 근무시 이런 경우 너무 많은데요.
카페 검색해봤는데 비슷한 질문은 있으나 확실한 근거나 결론은 찾지 못해서 글 남깁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첫댓글 선생님~ 작년에 저희도 교육부 등에 알아보고 근거도 찾아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과목 자격증이 있을 때 채용과목에 따른 교사자격을 기준으로 급여가 정해집니다. 교사자격 검정실무편람을 보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편람에 보니 사회(지리)->공통사회,지리로 표시과목이 변경되었고 2급 사회(지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지리' 과목 연수를 받도록 하고 표시과목 '지리'로 발급함
이 부분을 근거로 학교에 얘기해야할까요? 제가 근거를 내야하니 어렵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하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 지침만 얘기하십니다. 저와 같은 경우인데 호봉 인정 받은 사회, 과학 교사분들도 꽤 계신데 그럼 그 학교들은 저 지침을 몰라서 그런 거냐고 얘기할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네요ㅠ 당장 저만해도 전 근무교에서는 인정 받았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