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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집적화단지 개정
사업허가 의무기간, 최대 2년까지 연기
풍력협회, “지자체 적극 지원하면 실효성 높다”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국토일보 조성구 기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 선정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과정에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한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는 업계 의견이 반영될 전망이다. 기존 2년 이내에서 최대 2년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0년 11월부터 시행된 집적화단지 지침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입지를 발굴하고 민관협의회를 등을 통해 수용성‧환경성을 확보해 신재생에너지(40MW 초과) 단지를 개발하면 REC(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최대 0.1 추가 부여하는 제도다.
하지만 집적화단지 지정일부터 2년 내 사업자가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지정·해제된다.
사업 진행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해상풍력발전의 특성상 이에 대한 규제 완화의 목소리가 높았다.
해상풍력 업계는 집적화단지 지정 후 발전사업허가 2년 내 취득 의무기간이 과도하게 짧다고 주장했고 지자체도 지정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하는 사전입지컨설팅은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심의와 병행이 가능하다고 요청해 왔다.
통상적으로 대규모 집적화단지 개발이 인·허가 및 주민협의가 첨예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감안해,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미 취득한 단지는 평가‧심의를 거쳐 최대 2년까지 해제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시 사전입지컨설팅 결과는 신청 후에 제출할 수 있도록 사전완료 조건 등도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해상풍력은 피해보상 문제 및 주민 동의 등 수용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가 미진한 평가를 받고 있다. 사업 진행을 위해 최대 29가지 법령을 거쳐야 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인·허가도 산발적으로 제각각이어서 실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작부터 10년의 시간의 걸린다는 주장도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해상풍력 특별법(일명 원스톱법) 등 이 여·야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 내년 해상풍력업계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관련 업계는 이번 지침 개정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실장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는 많은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계획입지에 준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주도형인 만큼 어민과 주민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지자체가 적극적이기만 한다면 충분히 실효적인 정책”이라며 “다만 인·허가 등에 대해 범부처 협의나 논의 구조 마련은 별도 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는 행정예고 기간 중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집적화단지의 신청과 지정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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