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귀하의 심정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의 검토 없이 질문내용만으로 판결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통상 벌금은 일정 기간이 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질문대로 8년전 벌금은 현재 사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이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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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8년전 정통망법위반(게임버그악용)으로 벌금100만원 낸적있습니다. 그외 전과는 없습니다.
2.현재 정통망법(타인의계정 약 1000개이상구매)
게진법(2천만원 가까운 이익금 게임머니환전)으로 인한 법률위반으로 1월23일 불구속구공판을 기다리고있습니다.
3.경찰서에서 타인의계정 판매상의 계좌를 조사하다 제 입금내역을 알게되면서 형사님의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게되었고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타인의계정 판매상을 잡는데 필요한 졍보를 제출하며 적극 협조하였습니다.
검찰조사는 따로없이 전화로 범행인정하느냐고 물으셨을때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4.의견서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한상태이며
변호사는 비용이 부담되어 선임하지못하였습니다.
이익금에대한 추징금은 검사님께서 전화상으로 말씀하셔서 알고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되어 하루하루 불면증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조언을 듣고싶고 판결이 어느쪽에 가깝게 나올지 어느정도 인지한 상태에서 공판일에 가고싶습니다.
글을 보시기 편하게 더 정리하고 수정하고싶은데 글솜씨가 안되내요 죄송합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