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통상 배임이나 횡령의 공소시효는 7~10년입니다.
따라서 질문내용대로라면 공소시효문제가 없는 지 먼저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고소나 고발 모두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있어야 하므로 당사자의 실체 없이 고소나 고발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최대한 참고 할 수 있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바로 본론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10년 된 법인의 단독 대표 입니다.
회사 자금 내역(은행 등)을 살피던 중 아래 사항들을 발견 했습니다.
1. 10년 전 저 말고 초기 단독 대표가 법인 계좌에서 감사 계좌로 10여년에 걸쳐 총 10억원 정도를 개인 돈 이체 하듯이
법인 계좌에서 감사 개인 계좌로 이체 하였습니다.
2. 감사는 유령 직원이었지만 4대 보험 납부하면서 받아간 급여 등은 제외한 금액입니다.
3. 전 단독 대표에서 저와 함께 각자 대표. 지금은 전 대표는 사임 하였고 저 혼자 단독 대표인 상태
4. 솔직히 제가 신고 했다는 것은 감추고 최대한 전 대표와 감사에게 처벌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5. 돈 욕심 때문에 그런다고 오해 받기도 싫어서 오직 법대로의 처벌이 내려지게 하고 싶습니다. 물론 횡령금이 상환 된다면 좋지만 제가 알기로는 법인에서 감사에게.(여기까지는 확실) 감사가 자녀에게 주어 부동산도 매입 했습니다.(추정) 그래서 현재 감사가 상환할 자금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전대표는 무일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청등에 익명 신고를 하여 마치 국세청에서 알아낸 것 처럼 하고도 싶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 제가 신고 했다는 것을 전대표와 감사에게 알리고 싶지 않습니다.
위 사실을 알고 나서 전 극심한 스트레스로 불치병까지 생겼습니다.
세금 내면서 얼마를 가져갔던 제가 상관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 사실은 명백한 배임,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답변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통화를 원하시면 댓글에 말씀해 주세요. 연락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