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 박광서입니다.
종교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꿈꾸는 '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 대표이기도 합니다.
상의드릴 말씀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를 위한 청구인이 되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아직 학생 입장을 존중하고 소통하며 차별과 폭력이 없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는 풍토가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특히 종자연 입장에서는,
지난해 대광고 강의석군 사건에 대해 "학교의 건학이념보다 학생의 종교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학교현장에서는 아직도 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종교 교육이나 의식을 강요하는 관행이 개선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울시민 유권자의 1%인
8만2천 명 이상의 청구인 서명을 받으면 서울시의회에 주민발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민발의 시한이 4월 26일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고민하다가 어렵게 요청드리오니,
건강한 사회를 위해 2분만 투자해 서울시민들의 의지로 학생인권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1. 자격 : 주민등록상 서울거주 시민 (경기도나 지방 분들은 자격이 안 됩니다)
2. 기한 : 4월 26일
3. 첨부한 pd 파일을 열어 인쇄
4. 굵은 선 안(성명, 서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날짜) 작성
5. 접는 선을 따라 접어 풀칠한 후 우체통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수취인 후납부담)
(혹 주변 지인들의 서명지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시려면 종자연 혹은 운동본부에 직접 보내셔도 됩니다.)
156-090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 1007-45 승지빌딩 8층 서울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02-582-8884)
100-855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86-28 우리함께회관 3층 종교자유정책연구원 (02-2278-1141)
2011.04.16
박광서
학생인권조례우편서명용지.pdf
첫댓글 많이 소문 내서 서울분들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