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오전 0시12분께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시청 앞 도로에서 인천시청 A(51)국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82%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도로 경계석에 바퀴가 닿아 타이어가 펑크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사고 현장 부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고, 도로교통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됐다.
A씨는 “시청 공식행사 만찬 자리에서 소주 대여섯잔을 마신 뒤 사무실에서 한시간 반가량 잔무를 처리해 술이 깬 상태로 생각했다”며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남창섭기자 (블로그)cs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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