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14. 1. 1.부터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 예를 들어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되죠.
- 그런데 확정일자가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이 안된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요?
- 2014. 1. 1부터 적용되는 인터넷등기소 확인서비스가 어디에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
규정 등이 있나요?
수고하십시오^^
첫댓글 관할 등기국 확정일자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는게 어떻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