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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권대리 표현대리사안에서
처분권 변론 모두 문제되는데
1.처분권주의에서는 구이론 중 전설(신이론과 동일하게 공방법으로 보는견해)에 따라 처분권주의 위반아님
까진 알겠습니다.
후에 변론주의 부분도 사례집으로 학습할때 괜찮았는데 문득 헷갈려서요
이번주 주신 강의안에서 갑이 계속해서 유권대리만을 주장하면서 인감증명서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토대로 표현대리를 인정했는데요
묵시적 주장으로 풀어야 하는걸로 아는데 간접적주장이 걸립니다
간접적주장도 원고가 명시적 주장 외 증거등 어떠한 행위로 주장한걸로볼수있냐의 문제인데
사안에서 증거제출을 간접적주장으로 보아 푸는건 안되는건가요? ㅜㅜ
그냥 표대사안은 묵시적주장으로 외우고 푸는게 맞나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처분권주의는 위배는 아니나 (묵시적주장으로 논의 후) 변론주의는 위배로 부적법판결 맞나요?
2.변론주의 위배여부로 풀때
1.주장책임
2.소송재료와 증거자료 구별의 완화
간묵다 소개해주고 사안에서는 뭐가 문제된다
3.간묵중하나
이렇게 순서 맞나요?
3
이 사안에서 판결문송달도 무효인것 맞을까요?
공시송달일때만 재판장이한것이므로 위법하지만무효~ 인가요? ㅠㅠ
판결문송달도 재판장이하는것이면 위법해도 유효인지 헷갈려서 여쭈어봅니다
추가
이번자료에서 적격승계설 내 학설이 다시 두가지로나뉘는데요 책에는 그냥
적격은 물권
분쟁주체는 물권채권 이렇게 나타나잇는데
적격승계설은 물청만 된다고한다라고 정ㄹㅣ해도 되나요?
항상 양질의 자료와 강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