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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약식명령에 많이 놀라고 답답한 심경일 것 같습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단순히 휴대폰의 통화내역만을 가지고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고 보여는 대목도 존재합니다.
일단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과정에서 보험사기와 관련된 사안이 아님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인데, 특히 보험사기 요건 부분 중 환자가 의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하게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자료 및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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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국선 변호인을 선임 받고 1차 공판을 받았고 이달말에 2차 속행합니다.
1차때 변호사가 한일은 검찰 증거에대한 불인정만 말하고 검찰에서 자녀 증인신청.. 변호인측에서 당시 담당의사 증인신청하고 5분만에 끝났어요.
얼마전 국선 사무실에 방문해서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이상한 태도를 보여요.
증거중 통신사실 자료 부분인데 자주돌아 다녔다고 추궁 받은 분석해보니 다수가 병원 앞이고 수시로 돌아다녔다는건 통화 내셕이 아니고 데이터 사용 목록으로 24시간 1시간 단위로 계속 일정공간에 찍혀있는데 이부분을 소명해봐야할것같고 본인들이 해당병원 전후로 꾸준히 치료받거나 진단받은 내역서를 드렸는데 제출해주세요.
변호사- 이런 유사 사건 50건정도 맡았는데 무죄 변론해봐야 처벌받습디다.
향후 재판 대응 방향이나 계획을 알고싶어요.
변호사- 그런것까지 말해야돼요?
여동생이 5살 아이와 11개월 아이를키우느라 증인참석이 그날 힘들것 같은데 불출석 사유서라도 내야할것 같아요. 가족 모두가 한곳에 참석은 힘들것 같네요.
변호사 - 그러니까 한명이 먼저 증인으로 서고 그거봐서 담에 증인서고 싶다는거죠? 솔직히 말해봐요.
아뇨 아기 2명을 데리고 법정에 나올수가없는데 말이 좀 이상하네요.
변호사 - 그럼 사유서 법원에 보내던지 하세요.
엄마가 새벽에 다리 신경에 이상이 생겨 쥐가내리는 증상이 자주있는데 그게 덜 풀려서 아야~라고 했더니
변호사 - 내 앞에서도 아픈척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건 판결 나온거 보여주더니 저한테 읽어보라네요.
변호사 - 보면 알겠어요? 어려운 용어도 있는데 이해가 돼요? 어차피 처벌은 받아요.
첨 대면한 날부터매사 이런식으로 말을하네요.
사건 기록 복사를 하고싶다하니 서류 통채로 주면서 재판 2일전까지 나도 봐야하니 가져오라고 하면서 던져주더니 빨리가라고 손짓하길래 잘좀 부탁드려요. 제가 드린 서류도 꼭 제출해주세요. 이랬더니 아예 손짓으로만 가라고;;;; 그렇게 쫓겨 나왔는데 아무래도 변호사가 좀 이상한것 같아요.
속행이 12일 남았는데 정말 이 분이 억울함을 풀어주고 무죄를 위해 변론을 해줄지 의문이 드는군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사선을 생각도 해봤는데 금액이 장난이 아닌것 같더라고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