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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구매로 인한 환자본인 부담금 차이발생 문제는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도 내제됐던 문제다. 지금까지 99.5% 상한가에 청구하는 바람에 작동이 안된 것이다."
복지부 김상희 과장은 13일 부산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0 병원약제부서 관리자 연수교육에서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약사회에서 제기한 본인부담금 차이발생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김 과장은 시장형실거래가 시행을 두고 최근 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 등에서 복지부측에 본인부담금 차이 발생으로 동네약국 위기론을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 제도를 고민했던 TF팀 역시 우려했던 문제"라며 "10년전 시행됐던 실거래가상환제에도 나타날 수 있었던 문제라고 약사회측을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국과 요양기관마다 현행 실거래가상환제에서도 내제됐던 문제지만 99.5%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다보니 일률적으로 환자본인부담금이 같았다는 것.
또한 김 과장은 서울대병원 등 국공립병원 유찰사태와 관련 10월 이전에 계약한 사안은 현행법령에 적용을 받지만 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진행된 입찰계약은 새 제도에 적용을 받을 것이라고 안내했다.
구매가 5개월 후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시점과 무관하게 현행제도에서 이뤄진 계약은 시장형실거래가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틈을 이용해 오는 9월 중순 입찰을 진행하면서 공급계약 기간을 1년 이상 장기간 책정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9월까지 계약한 의약품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 종전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과장은 "시장조사를 했더니 서울대병원은 (품목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보험약가의 70%가격에 구매하고 있었다"며 "시장형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일부병원은 종전보다 비싼가격에 구매하는 상황이 나타날수도 있는데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보험약가제도만큼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것도 없다"며 "완벽한 제도는 없지만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책을 찾고 그다음 차선책이라도 찾는것이 정부당국자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이어 "제도가 적정하게 정착된다면 선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며 "염려가 많겠지만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관심을 갖고 미처 파악하지 못한 구체적이면서 놓쳐서는 안되는 사안이 있으면 의견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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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 이현주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10-05-13 15:15:5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