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진행순서 경험정리
1. 1998년 6월 ---- I-130 IMMIGRANT PETITION FOR RELATIVE 접수( FEE $70)
1998. 6월 ---- Notice of Action ( I-797C) 보내옴( 접수일자. 접수번호 WAC-98-186-***** , Notice type: Receipt
notice)
2. uscis 에서 Approval notice sent( 초청인에게) , uscis 사이트에서 case status search 에서 접수번호로 검색하면 승인여부 및 진행중여부를 확인할수 있슴. ----> 이민국(uscis) 승인이후 서류는 nvc로 이관하며. 이곳에서 진행되며 case no는 seo- 로 바뀜 .(승인일 2005.8월)
*** 미국 초청인은 주소지 변경시 주소변경신고를 법적인 신고기한 10일내 이사할적마다 하고, 한국 신청인은 커터풀리기
1년전쯤 이후 주소변동 사항은 통보해도 됨. (케이스번호 / 케이스 종류/ 신청인및 초청인의 관계, 주소, 생년월일.등 기술
**** 신청인 주소변경을 이메일로 한번하고 그후 ds-3032진행 직전 주소변경사항 신고 이메일 함.
3. 커터풀리기 1년전쯤 되면 nvc에서 오는 서류 및 순서
3-1) AOE( Affidavit of Support) FEE($70)--- 미국 초청인에게 요구(2008.12.2) -->납부 (12.10일경)
DS-3032 (CHOICE OF ADDRESS AND AGENT) 을 la **이주공사로 작성제출( 2008년12월)
3-2) PETITIONER PACKET (미국 초청인 2009.1월 수령)-->instruction,download the appropriate Affidavit of support form
form www.immigrant visas.state.gov
미국 이주공사 AGENT 관계 종료( 서신으로 이주공사및 NVC에 통보 2009.3.3)
이후 업무를 종료시 까지 3000불 과다요구로 해지하고 (미국변호사 의뢰하니 1200불 요구) 직접 진행함.
3-3) iv fee agent (visa processing fee bill invoice $400 부부 각각) -- 2009. 3. 수령 ,-->납부
import notice:
2. if a period of one year passes without communication to the nvc, all documents and fees expire and must be resubmitted to resume the immiration process.
4. children who pass 21 years of age after the petition was originally approved by the uscis become ineligible to accompany or join the applicants immigranting to the united states allow children to remain eligible beyond 21 years of age. If you believe that the CSPA applies to this case, please send a detailed explanation to the NVC. We will forword it to the U.S. Embassy/ Consulate general for a decision.
3-4) 재정보증서(I-864) 미국 초청인작성 제출
재정보증인이 개인사업자이므로 재정보증서는 ,i-864 만 작성하고 tax return은 1년만 요구하는데 옵션 3년을 신고함,
미국 법무사에게 재정보증서 작성 제출의뢰($200)(i-864 작성및 세금보고서 3년치 첨부)
3-5) instruction packet agent ( 3월31일,한국 신청인에게)-- ds- 230 부부 및 동반자녀 각각 작성 제출 (DHL 이용 6만원)
ds-230 서류및 첨부서류는 부부 각각 및 동반자녀것도 작성제출함---> 그후 자녀 비자피 $400 청구서 수령-->납부
*** 동반자녀 아동보호법에의거 만21세미만으라는 설명서 제출(예상커터 해지일자에 나이에서 보류기간공제후 만21세미만)
*** 주소지 및 이름철자 수정요청 및 정확한 내용으로 ds-230 작성 보내면 그대로 수정해줌, 이후 체크리스트 지적사항
보완 제출시 철자가 다른거나 우편번호등 오타를 쳐도 그대로 반영되여 오니 재확인 제출.
3-6) chesk list 보내옴(4월 초순 한국신청인에게)
재정보증서류등은 받았으나 visa processing fee bill invoice $400 부부 각각 내지않았다고 수차례 이메일로 옴
( 미국 이주공사 대리인해지시 대리인이 비자피 송장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nvc로 서류를 분실하였으니 다시 비자피 송장을
보내 달라고 하여 새로운 송장를 받았음, 한편 진작에 대리인이 미국초청인에게 송장을보내줘서 비자피를 낸것을
모르고 요청하였으며 미국에서 납부를 하였다고 하여도 계속 3차례나 더온후 영주증사본등을 이메일로 보내어 해결됨)
3-7) chesk list 보내옴(5월 초순 한국신청인에게) -- 5월초순 수령- 5월중순 송부--5월말 nvc 도착
- 초청인 결혼증명서를 요구 (처음에는 복사본을 데서 그런가 보다하고 서울시에서 영문 결혼증명서를 발부 보냄)
- 신청인 부부에 18세이후 거주주소기술을 오류로 재제출 요구
- 번역인 사인 및 공증 요구
첵크리스트 받고 -->서울 미대사관 근처 ** 이주공사에 작성의뢰 전체20만원( 공증 없이 보냄))
3-8) chesk list 보내옴(6월 초순 한국신청인에게) --이주공사에서 7만원의뢰 작성
- 초청인 결혼증명서를 요구 (또다시 서울시에서 국제 결혼 영문증명서 보냄)
- 동반자녀 18세이후 거주주소기술 오류로 재제출 요구
- 범죄 경력확인서-- 국내 거주용은 아무경찰서에서나 1장이면 됨(거주지별로 발급받는것이 아님)
** 이주업체에서 nvc에 전화하여 보완서류 이유가 무엇이냐하니 서류접수가 않되였다함.
3-8) chesk list 보완 제출 6월 중순 우체국 EMS(16500원/7일정도 소요)송부--6월말nvc 도착 --- 이주 공사에서 전화로 접수 확인
3-9) 7월 초 인터뷰 날자 통보(appointment letter / 9월14일 09시 영사과 interview) 이메일 받음
준비서류
- 초청인 결혼증명서(매번 요구하내요)
- 신체 검사서
- 최근 세금보고서(재정보증인)
3-10) 7월 10일경 visa bulletine 발표-- qualifying date 해담함( 98.6.22)
**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금년도 세금보고액이 부족하여 JOINT SPONSOR 서류를 작성하여 9/14일 인터뷰시 지참하려하는데
잘될런지 모르겠내요.
JOINT SPONSOR 필요서류중 부족한것이 있으면 조언부탁합니다,
- I-864 (w/ 1040 tax return 2008)
- 시민권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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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sponsor 의 시민권 사본 과 세금보고의 이름철자가 틀리여 며칠후 인터뷰에서 문제없이 통과를 할지 걱정입니다,
=============================================9월7일 추가
미국유학중인 아들이 9월14일 인터뷰를 위하여 샌프란에서 아시아나를 타고 9월7일 오후 5시25분에 도착하였습니다.
조인트 스폰서의 I-864(재정보증서)/ TAX RETURN 2006.7.8 / 시민권 사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런데 잘못된 시민권 사본 이름 과 세금보고서의 이름 철자가 많이 틀리니 걱정이 두근반 세근반...
9월8일--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가족3명 검강검진(15만원/1인 +@)을 받을 예정입니다.
9월14일 인터뷰 예정
9월20일(일) 출국예정 (유학으로 수업중인 자녀 문제로 바로 출국)
10월21일 귀국예정
12월 ~2010년 1월 출국예정(한국집 정리 후 사랑하고, 아름다운 정든 고국을 뒤로하고)
첫댓글 감사합니다. 형제초청으로 DS3032를 기다리고 있는데(우선일자 : 99. 7/8일)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F4초청이고 우선일자가 99년 7월인데 아직 AOE FEE 내라는 아무 소식이 없네요. 풀리기 1년전에 fee 내라는 연락이 있다는데.... 혹 저희랑 비숫한때 신청하신분 무슨 소식있으신가요?
진작에 서류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하여도 않보내고 있더니 인터뷰 며칠남겨두고, 또 문제가 터졌어요. 조인트 스폰서의 재정보증서 이름하고 시민권 이름의 철자가 틀려서 문제가 안될런지...
저는 F4 case인데 PD는 99.8월. 어제 미국 초청자 집으로 NVC에서 DS-3032 와 $75불 지불하라고 우편물 도착했네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올봄 까지 $70 이었는데 $75이면 5불이 인상된 모양입니다., 잘되시길 바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