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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e나라도움 630건 493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유령회사, 허위계약, 라벨 갈이 등 거액의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
- 2024년에 630건, 493억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적발 - 보조사업자와 거래처 사이에서 다양한 부정수급 사례 확인 - 올해는 점검 대상을 역대 최대로 확대, 특별현장점검도 더욱 강화할 계획 |
기획재정부 김윤상 2차관은 제8차 관계부처 합동 집행점검 추진단 회의(2025.3.19)에서 지난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e나라도움」’)의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을 활용해 추출 ․ 점검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 보조금 부정징후탐지시스템(SFDS, Subsidy Fraud Detection System)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 건을 탐지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알려주는 시스템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 기간에 집행된 보조사업 중에서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 ‧ 점검하였고, 이 중에서 총 630건 493억원의 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였다. 불법 하도급, 허위계약 등으로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계약 관련 법령과 지침을 위반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례를 적발하였다. 출장비를 과도하게 집행한 집행 오·남용, 직계 존비속이나 친인척 등과의 가족간 거래 등이 다수 포함되었다.
* 점검절차: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및 부처 통보(기재부) → 부처 자체 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기재부·부처·재정정보원·회계법인) 실시 → e나라도움에 점검 결과를 등록(부처)
이번 적발 실적은 건수 기준으로 2023년 493건 대비 1.3배 증가한 것으로 역대 가장 많은 수치이다. 기획재정부 주도로 사업부처와 재정정보원, 회계법인이 함께 협업해 현장을 점검하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은 249건 453억원으로, 2023년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된 169건 324억원을 크게 상회하는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였다. 이는 작년에 부정 징후 의심사업 추출을 큰 폭으로 확대하고(2023년 7,521건 → 2024년 8,079건), 합동현장점검도 크게 늘린 결과이다(2023년 400건 → 2024년 510건). 특히 작년 연말에는 상반기 적발률이 현저하게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현장점검을 추가로 실시하여 56건 15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한 것이 전체 실적 증가에 기여하였다.
<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 결과1」 >
(단위: 건, 백만원) | ||||||||
구 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
부정징후 추출건수 | 4,291 | 7,175 | 3,853 | 4,243 | 4,603 | 7,521 | 8,079 | |
부정수급 적발건수 | 18 | 154 | 132 | 231 | 260 | 493 | 630 | |
적발금액 | 169 | 2,497 | 3,147 | 3,488 | 9,807 | 69,985 | 49,302 | |
부처 등 자체점검 | 4,261 | 7,117 | 3,813 | 4,143 | 4,273 | 7,121 | 7,629 | |
적발 건수 | 16 | 146 | 121 | 176 | 178 | 324 | 381 | |
적발 금액 | 153 | 1,483 | 2,530 | 1,912 | 2,400 | 37,5572」 | 3,997 | |
합동현장점검 | 30 | 58 | 40 | 100 | 330 | 400 | 510 | |
(특별현장점검) | (-) | (-) | (-) | (-) | (-) | (-) | (60) | |
적발 건수 | 2 | 8 | 11 | 55 | 82 | 169 | 249 | |
(특별현장점검) | (-) | (-) | (-) | (-) | (-) | (-) | (56) | |
적발 금액 | 16 | 1,014 | 617 | 1,576 | 7,407 | 32,418 | 45,305 | |
(특별현장점검) | (-) | (-) | (-) | (-) | (-) | (-) | (15,295) |
1」 소관 부처의 부정수급 등록 기준.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경찰수사‧행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2」 코로나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중 318억 9천만원의 부정수급을 부처 자체점검으로 적발
2024년 부정수급 적발과 관련하여 주요한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조사업자와 민간 거래업체와의 계약 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쪼개기 계약’이나, 일명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계약 등의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들이나 친오빠 회사에 용역이나 물품 구매를 몰아주기도 하였다. 한 보조사업자는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 계약서를 꾸며 보조금을 횡령하였다. 이러한 거래계약 과정에서의 부정(392억원)과 가족간 거래(38억 8천만원)가 전체 적발금액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보조금 집행을 위한 계약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24년 10월에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치침」을 개정해 보조사업자가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할 때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여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둘째, 보조사업 목적에 맞지 않거나, 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에서 보조금 카드를 결제하는 등 집행 오‧남용 사례도 231건, 23억 5천만원이 적발되었다. 산업용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는 보조금임에도 보조사업과 관련없는 ‘최근 부동산 동향’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자문비를 집행하고, 자체 여비 규정을 급조해 외국 국적의 보조사업자 대표에게 1급 공무원의 2배에 해당하는 해외출장비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보조사업자가 임차료로 자산을 취득하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e나라도움의 집행데이터와 대조 분석하여 인건비를 이중으로 지원받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해서 사용한 사례 등 76건, 18억 4천만원을 적발하였다. 부정수급 적발을 위하여 통상은 1년 치 데이터를 이관받아 분석하지만, 연구개발사업은 통상 2~3년이 소요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작년에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의 연구비 집행 데이터를 이관받아 분석하였다. 아직은 매년 연구비관리시스템의 집행데이터를 저장장치로 제출받아 e나라도움 시스템에 입력한 후 분석하는 수동방식이지만, 2026년까지는 e나라도움과 연구비관리시스템간 연계를 완료하여 부정수급 관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연구개발비는 산업부의 RCMS(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와 과기정통부의 Ezbaro(영어 ‘easy‘와 한국어 ’바로‘의 결합)를 통해 실시간 집행내역을 모니터링 중
넷째, 부처와 공공기관이 1차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한 후 적발률(=적발건수/점검대상)이 현저히 낮은 공공기관의 60개 사업을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시행하였다. 이번 특별현장점검에서 한 보조사업자는 최근 5년간 친인척이 대주주로 있는 A업체에게 매년 8억원에 달하는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주다 적발되었다. 이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6개 용역업체를 모집하였고, 이 중 내부평가를 거쳐 A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내부평가 기준이나 평가결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계약 체결 이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공고를 하여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정황이 드러났다. 해당 긴급입찰에는 A회사만 응찰하여 유찰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A업체가 5년간 가져간 국고보조금이 39억 1천만원에 달한다. 이번 특별 현장점검팀에는 각 공공기관의 감사실 직원과 기재부 공공정책국 담당자도 함께 참여하였다.
지난해 점검을 통해 적발된 사업들은 해당 부처에서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경찰 수사 등을 통해 추가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며, 부정수급으로 최종 확정되면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사업 수행 배제, 명단공표 등의 제재 조치가 이루어진다.
< 주요 현장점검 적발 사례 > | ||
❶ (특정거래 관리 및 인건비 중복) 하나의 용역과제를 3개 업체에 나누어 발주하고 3개 업체가 동일한 결과물을 제출, 원래 가지고 있던 장비에 라벨을 덧붙여 새로 구매한 것으로 허위계약을 체결, 인력을 복수의 용역에 중복 투입하여 보조금 편취 ❷ (인건비 허위 지급)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 아들과 딸에게 인건비를 지급 ❸ (가족간 거래) 아들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 체결, 자체 여비 기준을 급조해 1급 공무원의 2배에 달하는 출장비 지급, 친오빠 회사와 수의계약 ❹ (계약절차 위반) 5년간 1개 업체*와만 수의계약을 체결, 계약 체결 2개월 후 나라 장터에 허위 입찰 공고, 입찰 평가위원 및 평가내역은 확인 불가 * 거래업체 대표와 보조사업자 대표는 5촌 친척 관계 ❺ (집행 오·남용) 출장비 과다 지급, 심야에 주점에서 보조금 카드 결제 등 |
기획재정부는 올해도 보조금 부정수급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부정징후 추출 건수도 10,000건 이상으로 확대하고, 합동현장점검 건수도
500건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부처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일차적으로 점검한 내용을 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특별현장점검’을 정례화하여 연중 100건 이상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관리 및 감독 기관인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정수급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2024년에 처음 시행한 부정수급 역량 강화 교육에 875명이 참석했는데, 올해는 이를 1,00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국재정정보원의 7개 권역별 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별, 사업별 맞춤형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은 보조사업을 통한 국가 정책 목적 실현을 방해하고,
국민이 낸 소중한 세금을 허투루 낭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기획재정부는 한 푼의 보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의 소지를 끝까지 추적하여 적발하고, 환수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다.
담당 부서 | 국고보조금 | 책임자 | 단장 | 임영진 | (044-215-5390) |
담당자 | 사무관 | 박미경 | (gabkyung@korea.kr) | ||
부정수급관리단 |
참고 1 | e나라도움 부정징후 ‘24년 점검 결과 및 ‘25년 계획 |
1. 점검 개요
□ (점검 대상) ‘23년 7월 ~ ‘24년 6월 동안 집행된 보조사업
* 점검 절차 부정징후 의심사업 추출 → 부처 자체점검 또는 합동 현장점검(부처·기재부·재정정보원·회계법인) → e나라도움에 점검결과 등록(부처)
2. 2024년도 점검 결과
□ (적발 실적) 부정징후 의심사업 총 8,079건 중 630건(493.0억원) 적발, 이 중 합동 현장점검 450건으로 193건(300.1억원) 적발하였고,
특별현장점검 60건으로 56건(153.0억원) 적발
ㅇ 집행 오·남용, 가족간 거래가 적발 건수 최다(비중 67%건수기준),
거래처 편중 등 특정거래관리가 적발금액 최대(비중 79.5%금액기준)
< 연도별 e나라도움 부정징후 의심사업 점검결과* (단위: 건, 억원) >
’18년도 | ’19년도 | ’20년도 | ’21년도 | ’22년도 | ’23년도 | ’24년도 | |
적발건수(건) | 18 | 154 | 132 | 231 | 260 | 493 | 630 |
적발 액(억원) | 1.7 | 25.0 | 31.5 | 34.8 | 98.1 | 699.8** | 493.0 |
* 부처 등록 기준, 경찰수사 · 행정소송 · 부처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결과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699.8억원 중 318.9억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3. 2025년도 점검 계획
□ 부정징후 의심사업 총 10,000건 추출 및 합동 현장점검 총 500건 실시 등 역대 최대규모 점검 실시
ㅇ 합동 현장점검 500건*(부처·지자체 요청사업 포함)
* 적발률 높은 분야(문화․관광, 보건․환경, 농림․수산, 국토․산업) 중심으로 정산이 집중되는 상반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격월 통보 후(3, 5, 7~8월) 현장점검 실시
ㅇ 부처 자체 점검률 저조한 기관 대상 특별점검 100건 이상
참고 2 | ‘24년 e나라도움 부정수급 분야별/패턴별 점검결과 |
□ 분야별 점검 결과
(단위: 건, 억 원, 금액 기준)
사업분야 | 적발건수 | 적발금액 | 사업분야 | 적발건수 | 적발금액 |
합 계 | 630 | 493.0 | 보건 | 17 | 7.2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86 | 270.6 | 교통 및 물류 | 6 | 1.1 |
환경 | 67 | 82.1 | 일반·지방행정 | 5 | 0.6 |
문화 및 관광 | 270 | 81.8 | 국방 | 1 | 0.2 |
농림수산 | 76 | 23.3 | 공공질서 및 안전 | 1 | 0.1 |
국토 및 지역개발 | 28 | 15.5 | 통일·외교 | 1 | 0.04 |
사회복지 | 70 | 10.5 | 과학기술 | 2 | 0.01 |
□ 패턴별 점검 결과
(단위: 건, 억 원, 건수 기준)
부정징후 유형 | 적발건수 | 적발금액 | 비고 |
집행 오·남용 | 231 | 23.5 | 사용 제한 업종에서 결제, 임차료를 구매가의 2~4배 집행 |
가족 간 거래 | 191 | 38.8 | 임직원 직계존비속 거래 등 |
특정거래 관리 | 106 | 392.0 | 수의계약 조건위반, 쪼개기, 특정업체 몰아주기 등 |
통계모델※ | 43 | 30.0 | 예치형 경상·자본보조 학습모델 등 |
지출증빙 미비 | 39 | 2.0 | 견적서 1장 (집행액≠견적가) 증빙으로 거액의 자금을 자기계좌로 이체 |
급여성 경비 | 13 | 3.9 | 허위, 휴직인력 인건비 지급 등 |
자산 관리 | 7 | 2.8 | 중요재산 무단 담보제공 등 |
계 | 630 | 493.0 |
※ 부정수급 적발과 관련된 모든 세부내역을 기계 학습시킨후 점검대상 중에서 부정 소지가 큰 사업을 선별해내는 모델
참고 3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요 |
□ 구축 목적
ㅇ 국고보조금 全 처리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편의·투명성 확보(‘17.7월 개통)
<추진 경과> ▸(’15.5) 보조금 관리 및 부정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시스템 구축 결정 *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추진단 설치 규정 마련(총리훈령 653호, ’15.10) ▸(’16.2~12) 구축 사업자 선정 및 시스템 설치·운영근거 마련 *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스템 법적 근거 마무리(’17.5) ▸(’17.1) e나라도움 내 예산편성·교부·집행 등 주요 기능 1차 개통 ▸(’17.7) 정산관리, 통계분석, 부정수급, 정보 공개 등을 포함한 전면 개통 |
□ 주요 기능
① (보조금 관리 강화) 보조금 업무 전 과정을 통합화·표준화·
전자화하고, 보조금 통합예치를 통한 실시간 집행·정산 관리 구현
② (부정수급 방지) 보조사업자 및 수급자 DB를 통합 및 전부처 공유하여 보조사업 단계별 검증 기능 구현
ㅇ 보조금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여 부처에 통보(’18.8월부터 가동)
* 보조사업자(수급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출국·사망자 수급, 세금계산서 취소 등 패턴을 만든 후 이에 해당하는 집행(지급)건을 탐지
③ (맞춤형 서비스 및 정보공개) 보조사업별 수행 및 개개 국민별 수혜 가능한 보조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보조사업 운영현황·성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