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과 2차세계대전이후 유언비어가 사회에 만연하여 제정된법에서부터
일본의 형법220조와 우리나라의 형법 307조 등에
일본은 황실보호를 위해서 누군지 알만한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진실을 막론하고 명에훼손죄를 적용하고
태국의 경우는 황실에서 키우는 개를 욕했다고 서방기자가 징역37년형을 받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독일은 사회상을 반영하여 명에훼손, 모욕죄를 적용하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진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한 것에만 법적인 책임을 물리고 있고, 이를 본받아 법체계를 정비한 중국도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즉. 독일이나 중국의 법은 거짓을 유포하면 법적인 제재를 받지만
사실을 말하는 것이 인정되면 법적인 부분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미국등은 인지도있는 사람들에 대한 명예훼손은 인정하지 않고 진실 및 거짓을 공포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클린턴 바보 라고 글을써도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일테지요.
다만,일본은 천황에 대한 절대복종을 주장해야 되는 군국주의하에서 법체계가 정비되었고 그것이 바탕이 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는지라, 천황체제유지를 위한 틀이 이법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즉, 일본은 누군지 알만한 사람, 처음에는 천황, 왕실이였겠지요.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이들의 명예에 위반되는 진실 허위사실 모두 법적인 처벌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우리나라도 법정비가 해방이후 그당시 지식인들이 가진 일본식민사관이 그대로 반영되어진 법체계가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가지 예민한 문제인 성추행, 성폭력에 대해서는 해당여성이 지목하는 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도 상당히 조심해야하는 대목인데, 널리알려진 누군가가 성추행이 고소사건으로 피해가 여성이 지목하는 사람은
즉시 가해자로
죄있는 것으로 보고, 그가 법적인 무죄를 증명하지 않는한 그렇게 바로보는 시선이 상당합니다.
언론에 나오는 성추행사건들의 대부분은 상당히 이슈화되고 나쁜*이네하는 여론이 처음에 비등하다가
결과적으로 시간이 흘러 무고이든 죄없음이 밝혀진다고 해도 그것으로 사건전으로 되돌릴수 없을 정도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상처를 받게되어 있는 법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르게 바라보면, 성범죄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지는 사회구조가 교육,기회,사회승진 등등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남녀평등인것처럼보이지만, 숨겨진 사람들의 심리,남아선호,월급불평등, 기회불균등,가부장적사회구조속 며느리, 여성지위가 낮음 등등
불평등구조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법은 완성된 체계가 아닙니다
사회의 발전과 인식의 테투리가 바뀌고 성숙되면 법체계는 더욱 정교하게 정비되어 갈 것입니다.
얼마전까지 우리는 간통법이라는 것도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사회적 불평등이 내재된 속에서 그나마 여성보호,사회적 경제적 지위유지를 위한 방편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일테지요.
어쨋든,그만큼 예민하게 받아들여지고 각 회사마다 1년에 2회이상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해야하는 것이 의무화
되어 있지요.
꼬리치고~ 등의 표현이나 보는 사람등의 공연성을 가지는 특히나 이런 카페 인터넷등에서 댓글이나 글을 쓰실때는 정말 장제된 표현 부탁드리는 이유이고, 정말 어느날 출석요구서라도 받게 될수도 있습니다.
제발 회원들끼리 정제한 표현부탁드립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조금 다릅니다. 모욕은 친고죄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여야 성립되며, 사회적인 사람의 가치를 저하할 보호권익은 같으나, 추상적인 판단 과 감정의 표현으로 인격을 저하시키는 평가에 해당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법죄로 사건고소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바로 종결되고 풀려난다는 것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형법 307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명예훼손 과 모욕은 다른법이며,
동 형법 311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금고,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헷깔려해서 혼동하기도하는데, 기본적으로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의 적용범위가 상대적으로 더 넓다고 보면 맞죠
모욕죄란, 누군가가 다른 누구에 대해서 제3자가 알수있도록 이야기를 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즉, 경찰조사후에 검사님이나 판사님을 뵐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경찰청으로 부터 출석요구서가 내앞으로 날아올 수도 언제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그 이야기가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상관이 없습니다 모두 모욕죄에 해당됩니다.
도망가는 도둑을 향해서 "저 도독놈 잡아라!" 라고 길거리에서 소리친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 가 됩니다..
아버지를 아비러자 부르지 못하는 홍길동이 소설이 아니다.
도둑놈을 도둑놈이라 부르지 못하고,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부르지 못한다.
모욕죄는, 명예훼손보다는 좀 약한 정도의 죄가 되는데, 문제는 기존의 모욕죄보다 좀더 광범위하게 적용받기쉬운 사이버 모욕죄 입니다.
심지어 사이버 모욕죄는 , 한마디로, 당사자인 내가 기분나쁘면 처벌! 뭐 이런 개념 이라고봐두 무리가 없습니다.
사이버공간이라는 곳이 법적인 적용이 조건인 공연성이 확보된 곳이기 때문에, 쉽게 한말등은 다 기록으로 남고
줄줄이 증인과 증언들이 나오는 공간입니다. 특정인과 특정 사실을 두고 표현한 것들이 다 남는 것이지요
거기다가 익명성이 보장된 것처럼 겉으로는 보이지만, 실은
경찰청이나 법원에 가게되면 100% 실체가 있는 사람이 드러나고 내용이 다 드러나고 빼도박도
못하는 증거가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상대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자인 내가 성적수치심을 느끼면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시각으로보면, 사회심리적으로도 아직 어쩌면 중국이라는 나라보다도 더 낮게 여성의 지위를
바라보기때문에, 여성경멸, 모성에 대한 차별이 존재, 정숙한 여성과 그렇지못한 여성으로보는 이중적 여성관 등도
이런 법체계를 유지하는 데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평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국보다도 낮은 수준이 아닐까하는 생각이고 그래서 이법이 유지되는 거겠지요
불평등한 사회에서 법이 적용될때는 정의의 잣대로 봐야하므로 법이 더 잔인하게 느껴지실수도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모두에게 돌아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회정의는 평등이 실현되어야 누구에게나 법이 친근하고 정답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올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터넷에 댓글다실때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펌글아래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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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영 인천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
모욕죄의 성립요건에는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며, 공연성이 있어야하고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성립되는 범죄다.
모욕죄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대화 상대방을 험담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됐다.
20명의 카톡 단체 채팅방에서 ‘무식이 하늘을 찌르네’, ‘무식해도 이렇게 무식한 사람은 내생에 처음 같네요’라는 말로 인해 처벌을 받은 셈이다.
해당 표현이 집단채팅방에서 이뤄져 다른 대화자에게 전파됐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자의 행태를 논리적·객관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넘어 비하하는 표현을 반복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반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리고 2015년에는 국민대 남학생 32명이 들어 있는 축구 소모임 단톡방에서 여학생들의 사진과 실명을 거론하며 낯 뜨거운 대화를 나눈 게 유출돼 논란이 됐다.
서울의 또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물의를 빚어 한 남학생이 무기정학을 받았는데 그것이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무효소송을 냈지만 남학생의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단톡방에서의 성적인 험단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교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온라인상으로는 처벌이 되기 힘들다는 인식이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상대가 상처를 받든 말든 막말을 내뱉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 나고 있다.
pc, 스마트 폰 이 점점 발달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다고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온라인상의 이름이 본인 얼굴이라 생각하고 이야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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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에 대해서 질문에 답하지 않습니다 사이버공간에 신상공개는 곤란합니다만 봉중지추라고 말하지않아도 제게 뭔가 드러남이 있나보죠 ㅎㅎ 관심감사합니다 한국이라면 몰라도 중국에서 한국인이 율사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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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그런일이 있으면 안되죠 그래서 제가 글씁니다 그런일 없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