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시ㆍ군ㆍ구 단위의 시ㆍ군ㆍ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893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와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이하 "중앙협의회"라 한다), 시ㆍ도 단위의 시ㆍ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 "시ㆍ도협의회"라 한다) 및"으로, "둘 수 있다"를 "둔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