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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집중] 김종민 "10월 26일까지 국민의힘 응답 안하면 공수처법 개정 시작" MBC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수처장 임명 11월 안에 마무리 바람직
- 공수처장, 야당 반대하기 어려운 분 추천할 것
- 공수처, 야당 비토권 무한정 반복될 수 있지 않아
-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의 공수처 저지 막을 수 있는 조치 담길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어제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기다림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했죠. 그러면서 오는 26일까지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두 명 선정을 마쳐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였냐 하면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였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최고위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김종민 >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진행자 > 당 대표가 특정 상임위 소속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는 것도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성격이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공개회의, 다 공개된 건 아니고 앞에 공개를 해서 모임의 취지는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공수처 관련해서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협조를 안 해서 너무 오랫동안 못 나가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국회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는 주관 상임위가 법사위니까 법사위원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상의하기 위해서 모임을 만든 거죠.
☏ 진행자 > 어제 그 간담회는 결단의 자리였다, 이렇게 성격 규정해도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런 결단에 대한 내부적인 상의, 혹은 국민들께 보고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10월 26일로 시한을 못 박았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읽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사실 자꾸 언론에서도 데드라인이 언제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시는데 사실 데드라인은 이미 지난 거죠. 7월 15일이 데드라인이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천작업을 진행해야 되는 건데 지금 물리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사위 법안도 개정안도 올라와 있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미룰 필요는 없는데 국정감사 기간 중이라 아마 원내대표께서 국정감사 중에 어떤 이런 우리 여야간 협의가 필요한 일, 여야간 힘을 모아야 될 일을 따로 처리하기가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감사기간 이 끝나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26일, 또 그 이후에 몇 개 상임위는 더 하기도 하는데 대개 10월 26일 날 마치거든요. 그때까지 이 문제 결론내자, 이런 얘기죠.
☏ 진행자 > 아무튼 관심사는 최후통첩장으로 10월 26일로 못 박았는데 국민의힘이 여기에 응할까가 관심사인데 관련해서 며칠 전에 저희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이 문제를 질문했더니 한 명은 이미 물색이 끝났고 다른 한 명도 물색하고 있는 단계다, 이러면서 선정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종민 > 그런 정도 얘기 갖고 조금 어렵고요. 선정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한 번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적이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선정을 했다, 그래서 누가 누가 선정이 내부적으로 선정이, 이런 얘기까지도 나온 적이 있어요.
☏ 진행자 > 잠깐만요. 두 명 전부 다 선정이 끝났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다고요?
☏ 김종민 > 그 전에. 이번에 말고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추천하겠다, 사람 정해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어서 이번에도 시간끌기용으로 한 명은 선정됐는데 한 명은 좀,
☏ 진행자 > 알아보는 중이다
☏ 김종민 >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빨리 선정을 해서 발표하는 게 좋겠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 게 만약에 국민의힘이 두 명을 선정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가 가동됐다고 치죠. 그런다고 바로 공수처장 후보가 추천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7명 추천위원 가운데 2명 이상이 반대하면 어차피 추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공전되는 것 아닙니까?
☏ 김종민 > 그렇죠.
☏ 진행자 > 기한이 언제까지 이런 것도 없잖아요.
☏ 김종민 > 없죠.
☏ 진행자 >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걸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선결 자체가 완결점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결국은 이걸 끝낸다고 해도 공수처 출범까지 한참 걸리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김종민 >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야당이 야당 추천위원 두 분이 모든 후보자들을 다 비토한다, 반대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야당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처음에 반대를 몇 번 하겠지만 비토권 행사를 하겠죠.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계속 세 명 네 명 이렇게 다 비토권 행사를 하는 상황은 야당으로서도 부담스러울 거다. 그래서 원활하게 시작하자마자 결정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토권 행사라는 게 무한정 반복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질문을 하나만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은 이미 선정은 끝냈고 공수처 후보로 민주당 내부에서 검토한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사람이라면 국민의힘이 추천한 추천위원도 거부를 못할 거다라는 카드가 있습니까?
☏ 김종민 > 그건 아직까지 그런 카드에 대한 논의가 된 적은 없고요. 기본 원칙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온 게 있는데 일단 누구나 공수처장 문제는 많이 알려진 문제라 일단 정치적 중립성이 확고하고 야당도 반대하기가 어렵겠다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분을 추천하더라도 야당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 혹은 여당 편을 들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을 그런 합리적인 분을 추천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진행자 >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공수처장 임명까지, 추천도 아니고 임명까지 11월 중에 완료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종민 > 그게 정상적인 절차라고 봐야죠. 10월 26일까지 추천위원이 추천되면 지금 당장 7월 15일 법에 정한 공수처 출범시일로부터 100일이나 지났잖아요. 100일 이후에 지각 출범한 추천위원회에서 위원회 회의 운영을 느긋하게 할 수 없어요. 가능한 한 빨리, 졸속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최대한 내실을 기하면서 가능한 한 빨리 추천작업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본다면 11월 안으로 여러 가지 절차들이 다 마무리되는 게 바람직하죠.
☏ 진행자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건 뭐냐 하면 기능적 접근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민주당에서는 이런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고 국민의힘에 이야기를 해서 국민의힘의 경계심이나 의구심이나 풀어주는 것이 또 하나의 접근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요.
☏ 김종민 > 그게 간단하게 한 분 딱 추천하면 정리가 되는 상황이면 그게 가능한데요. 그게 쉽진 않을 겁니다.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 김종민 >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여야 간에 아주 민감하게 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어떤 한 분을 딱 정하면 합의되거나 공감대가 이뤄지는, 만일 그럴 정도 사안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10월 26일까지 시한을 정했는데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으면 공수처법 개정 절차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게 해야죠.
☏ 진행자 > 문제는 개정 내용인데요. 경찰청이나 대법원 쪽에서도 개정안 가운데 일부 내용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을 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김종민 > 그건 실무적인 세부절차와 관련해선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고요. 그건 개정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경우도 있고 개정을 꼭 안 해도 공수처를 운영해나가면서 사후에 보완해도 되는 사안도 있어요. 그래서 경찰청이나 법원에서 의견 표명한 내용들은 공수처 출범과 관련해서 결정적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없습니다.
☏ 진행자 > 핵심적 문제는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의결요건 이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 김종민 > 핵심은 그렇죠. 제가 만약에 법을 개정한다면 이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필요 최소한의 법개정이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 원칙이 되겠고요. 그게 처장 추천과 출범과 관련된 몇 가지 실무적 사안인데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 출범을 하려다 보면 법의 취지나 법의 결정이 서로 의견이 엇갈리거나 실무적으로 논쟁이 되는 수가 있어요. 법의 취지는 이제 어떤 이유에서 법을 결정했는데 이것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르다. 법의 명문 규정이 그게 좀 분명치가 않아서 해석이 차이가 나는 규정이 있다. 이런 요소가 만약에 있다면 이런 것도 공수처 출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아주 필요 최소한의 조항들만 개정작업에 돌입을 해야죠.
☏ 진행자 > 다시 한번 여러 개 개정안이 나왔기 때문에 종합해서 확인 질문을 드리겠는데 첫째 다른 여당 말고 다른 교섭단체가 추천하게 돼 있는 두 명 몫, 만약에 추천 안 하면 그걸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단일안이 도출됐습니까? 당 안에서.
☏ 김종민 > 아직은 단일안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김용민 의원 안, 박범계 의원 안, 백혜련 의원 안, 이렇게 세 가지가 올라와 있는데 어느 하나 안으로 결정되긴 어려울 것 같고요. 세 개 안을 종합토론해서 대안을 만드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교섭단체는 민주당 빼고 국민의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돌릴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 김종민 > 그건 조금 이제 만약에 법 개정을 논의하게 된다면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돼 있습니다. 사실.
☏ 진행자 > 당 안에서.
☏ 김종민 > 방향 같은 게 잡혀져 있는데 아직 당론으로 어떤 대안으로 가겠다는 게 결정되거나 공표를 하진 않은 상황이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야당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우리가 대안으로 당론을 정한다고 하는 것이 야당과 대화의 문을 닫아버리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아직 공표를 하진 않고 있는데요. 일단 기본 방향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 진행자 > 기본방향이 뭐냐고 더 여쭤보면 답 안 해주실 거죠?
☏ 김종민 > 그건 공식적으로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 진행자 > 아주 비밀이죠?
☏ 김종민 > 제가 임의로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 진행자 > 그럼 이건 답변을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결 요건과 관련해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가운데 6명 동의를 받아야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용민 의원 안인가 이걸 보면 2/3이상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겁니까?
☏ 김종민 > 그 문제도 다 포함해서 개정안에 구체적 조항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 당이 어떤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공표하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게 비토권을 줬어요. 비토권을 부여했더니 야당이 아예 비토권을 악용해서 아예 공수처 출범을 무산시키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을 치유하기 위해서 법 개정을 한다면 앞으로 예상될 수 있는 야당의 공수처 출범 저지, 이걸 막기 위한 조치들이 이 개정안에 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조치들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담아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진행자 > 야당 권한을 그대로 하는데 시한을 정해서 언제까지 이게 안 되면 이렇게 한다, 이런 방안이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렇죠. 아무리 반대하더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 반대하는 건 허용을 하지만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기 위한 사보타지, 또는 스트라이크 이런 것들이 허용되는 범위는 곤란하겠다.
☏ 진행자 > 의결에 시한을 정하는 쪽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맞죠.
☏ 김종민 > 시한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되는 그 반대를 통해서 아예 출범 자체를 저지하는 그런 무한 반대도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음에 공수처법 제정할 때 야당이 어느 정도 상식적이고 합리적 대응을 할 거라는 전제 위에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아, 그 선을 넘어갔다고 만약에 우리가 판단되면 거기에 맞는 대응을 법 개정할 때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자세한 건 나중에 국민의힘의 대응을 보고 판단해보죠.
☏ 진행자 >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여쭐게요. 상법 개정안도 관심사인데 이것도 법사위 소관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안 그대로 개정안 내용이 담겨서 바로 처리하는 겁니까?
☏ 김종민 > 그건 정부법안 제출은 늘 국회에 오면 여야 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수정되는 게 일반적 관례죠. 물론 정부 제정안대로 제출안대로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경우 여야간 쟁점이 생길 수 있는 법안이잖아요. 저는 정부 내에서 선제적으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고칠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는데 야당과 협의 과정에서 조금 더 건설적인 대안이 나올 순 있겠죠.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더불어민주당의 김종민 최고위원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