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민사부
결 정
사건 2014라○○ 주택법 위반 이의
위반자, 항고인 A 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자 2012과○○○○ 결정
주 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위반자는 고양시 ○○구 ○○로 ○○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주체이다.
나. 위반자는 2011. 3. 14. 이 사건 아파트 내에서 운영되는 알뜰시장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는데 위 입찰공고는 입찰 참가자격으로 ①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할 것, ②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이고, 회사설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것 등의 조건이 부가되어 있었다.
다. 위 입찰에서 B 주식회사가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1. 4. 5. 위반자와 알뜰시장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B 주식회사는 2011. 4. 19.부터 2013. 4. 15.까지 알뜰시장을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기부금으로 91,5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 고양시 ○○구청장은 2012. 5. 31. 위반자에게 위 입찰을 함에 있어 경쟁입찰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2,000,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위반자가 이의하여 이 법원 2013. 9. 2.자 2012과○○○○ 결정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 2,100,000원을 부과하는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에 대해 위반자가 불복하여 다시 이의한 바, 위반자를 과태료 700,000원에 처한다는 내용의 제1심 결정이 내려졌다.
2. 항고이유에 관한 판단
가. 위반자의 항고이유
1) 위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은 주택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4에서 정한 경쟁입찰 사항이 아니므로 설령 위반자가 위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에 위와 같은 조건을 부가하여 제한경쟁입찰을 실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과태료 부과사유가 되지 않는다.
2) 설령 위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이 경쟁입찰 사항이라 하더라도 위반자는 위 입찰전에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제한경쟁입찰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쳤으므로 제1심 결정은 부당하다.
3) 제1심 결정에서 정한 과태료 액수는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판단
1)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이 경쟁입찰 사항인지 여부
관리주체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 및 이에 관한 국토교통부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56호) 제2조 제2호는 ‘관리주체가 경비, 청소, 소독, 승강기유지,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 수선유지 및 물품구입·매각 등을 위하여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장기수선공사를 하기 위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지침 별표4 제2.의 나.호는 ‘기타 용역’을, 제2.의 라.호는 ‘잡수입’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위 지침 제2조 제2호에 열거된 각종 용역 등은 예시적인 것이고, 한편 위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기부금 등의 잡수입을 발생케 하는 것으로서 위 각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사항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반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위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의4 제1항 제1호 나목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경쟁입찰 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이상, 설령 위 알뜰시장 사업자 선정에 제한경쟁입찰이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의 위법성이 바로 조각된다고 볼 수도 없다).
2) 그 외 위반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위반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입찰공고 당시 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나아가 위반자가 이 사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정도,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면 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제1심 법원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700,000원은 적정하여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위반자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4. 4. 1.
재판장 판사 오기두
판사 김동원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