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통치구조론 대통령파트 중 포괄위임금지 원칙 관련 건축물용도변경/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사례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용도변경 - 원칙적으로 허용되는데 금지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형법적 규정->포괄위임금지원칙 엄격 적용->위임불가
주차장 용도변경 -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시혜적인 규정->포괄위임금지원칙 완화 적용->위임가능
두가지가 좀 헷갈려서 이렇게 이해해봤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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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번 9월에 진행된 OX캠프 문항 중에서 226. 대통령은 국무총리나 중앙행정기관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X) 여기에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가 틀렸다고 하셨는데 '취소하여야 한다'는 맞는 건가용? '취소할 수 있다'인지 '취소하여야 한다'인지 헷갈려서요!ㅠ
첫댓글 1. 그렇게 이해하신거 맞구요. 2. 취소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핵심은 취소할려면 거쳐야 한다가 포인트인거 같습니다. 뒷 부분을 포인트로 놓은건 아닌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