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900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단서 중 "6세"를 "9세"로 한다.
제21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운영"을 "운영과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실시 및 평가 결과 공표"로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ㆍ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⑧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