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로 되어 있어요
5년전에 혼자 딸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전세자금대출금 700만원까지 합해서 3000만원 정도의 빛을 지고 있어요
얼마전 구청에서 수급자들 대상으로 수급자란 자격이 없어질때까지
그빛을 갚지않아도 되는 게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국민은행 700만원 빼고는 모두 신청이 돼있는걸로 알아요
그런데...
제가 재혼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수급자 자격도 없어질테고
빛도 갚아야하잖아요
그남자한테도 너무 미안한 현실이고 해서
개인파산이란걸 생각해보게 됐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되나요??
답변좀 부탁드릴께요
앞에서 제가 말한 신청이라는 건 수급자인 동안은 빛을 갚지 않고
대신 일반인이 되면 다시 이자없이 그 빛을 갚아야 한다는 걸 말한 거에요
첫댓글 파산가능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라면 님이 언급한 조치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수급권자인 이상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러나, 님과 같이 수급권자 지위에 변동이 생길 여지가 있다면 파산 및 면책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수급권자라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신청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파산신청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