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거 보다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축소된 이유는? |
□ 적격비용 구성항목 중 일반관리비용을 제외한
조달비용*, 위험관리비용**, 승인·정산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과거보다 인하여력이 축소
* ’21년 이후 시장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전채 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 상승
** 고금리 장기화, 경기 부진 등에 따른 카드회원 상환능력 감소 등으로 연체율 상승
*** 코로나19 집합금지·제한 종료로 상대적으로 승인·정산비용이 높은 대면결제 비중이 증가
2. 금번에는 매출규모가 작은 영세가맹점에 혜택을 집중하지 않고 균등하게 배분하는 이유는? |
□ 그 동안 영세가맹점 위주로 우대수수료율 인하여력이 배분됨에 따라,
ㅇ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은 0.5%까지 인하되고
영세가맹점과 차상위 중소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가 확대되었음
□ 또한, 최근 전반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ㅇ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에게
고르게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우대수수료율을 개편하였음
3.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로 카드사의 손실이 확대되는 것 아닌지? |
□ 금번 매출액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율 동결은
ㅇ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부진 장기화 등으로
가맹점들의 경영애로가 장기화 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카드업계가 감내 가능한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임
□ 가맹점은 카드사의 수익창출 기반으로
가맹점과의 상생 없이는 카드사의 경영·존립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음
ㅇ 금번 일반가맹점에 대한 수수료율 동결로
동네 대형마트 등이 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4.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 연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닌지? |
□ 지난 12년 동안 적격비용과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제도는
그 도입목적을 상당부문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ㅇ 원가 이하의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전체 가맹점의 약 96%까지 확대되고,
ㅇ 우대수수료율도 0.4∼1.45%(체크 0.15∼1.15%)로 크게 인하되었음
□ 반면, 수수료가 인상되는 일반가맹점의 불만, 소비자 혜택 축소, 카드사 신용판매부문 손실 누적 등
ㅇ 3년 주기 적격비용 재산정에 따른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원칙적으로 6년으로 조정한 것임
ㅇ 다만,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3년 마다 대내외 경제여건,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카드사의 영업·경영상황 등을 감안하여,
적격비용 재산정 필요성을 검토하고,
ㅇ 검토결과에 따라 적격비용 재산정이 필요하다면
재선정이 이루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