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 24일 치러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 도봉지부장 김학송님
62:60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0대 새마을금고 이사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낙선자 3명이 3월 4일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 이의신청 이 유 -
당선자 김학송님의 학력(선거공보물) 한양대학교 2년 수료 라는 것이
학력위조에 해당한다고 이것을 문제삼았다고 합니다. 대학교 학적부에는
제적으로 나타나 있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력위조라는 것은 실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은 사람이 선거에 유리하게
작용하려고 학력을 위조한 경우에 해당한 것이고 이사장 당선자의 경우에는
학적부에 제적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2년과정을 수료한게 명백하고 선거공보물에
2년수료라는 표현은 학력위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김학송 당선자는 1971년~1973년 2월 28일까지 2학년 과정을수료 하였고,
3학년 등록시점 직전인 1973. 3. 28자로 휴학계를 제출하였습니다.
2. 휴학계 제출 후 1973년 7월 1일 해군에 입대하여 1976년 7월 15일 만기제대.
3. 결국 휴학계를 제출한 이후 (군 제대 이후)3년 5개월동안 3학년 복학신청을
하지않아 1976년 8월 31일자로 대학교 행정상 학적부에 제적으로 되었음.
4. 당시 (현재에도 마찬가지) 휴학 후 군입대를 할 경우 제대 후 언제든지 복학
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학송 당선자의 경우에는 대학 2년을 마친게 명백하고
선고공보에 대학교 2년 수료라는 표현은 정당합니다.
-결 론-
김학송 당선자가 휴학계를 낸후 군대를 제대 후에 복학을 하지않아 학적부상
제적 처리 되었다 하더라도.한양대학교 섬유공학과를 1973년 2월 28일까지
마쳤다는사실이 학적부에 나타나 있기에 이를 학력위조라고 주장하는 것 은
낙선자의 도리가 아니며 선거에 불복하는 것입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선거직전에 대학교 2년과정을 마쳤고 수료라는 표현
에 문제가 없다고 통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또한 조합 및 마을금고 대의원
선거에서 지금까지 대학 2년 수료라는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바 없다고 합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당선자에게 축하는 못할망정 못된짓만 배워군요.....
2년 수료하고 복학(3학년)하지 않아 제적된 상황 이군요! 당연히 2년 수료이지요.
기가막히고 코가막힘니다 그조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