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을 그 밖의 질문공간에 하게 된 이유가 제 실제사례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주민세가 체납되었다고 문자가 와서 문득 행정법적으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작년 세대주 분리 전까지는 세대주가 아버지였으므로 주민세를 내본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학생은(휴학생 포함) 비과세 대상이라고 알고있는데 이것은 법조항에서는 찾지 못했고 정부의 정책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세를 내야하는지도 모르는채로 전입신고 이후 1년4개월이 지난 지금체납문자가 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질문입니다.
Q1 주민세중 재산분은 신고납부의방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으나 균등분은 보통징수의 방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보통징수가 처분으로 하는것을 의미하는지?
Q2 처분이라면 과세처분의 일종이므로 문서로 고지해야 할것이나 저는 고지서를 받아본 적도 없고 체납이 되는줄도 몰랐습니다. 여기에 처분의 하자가 존재하는지?
Q3 전입신고시 대학생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실무상에서는 20대로 추정되는 외모를 가지면 별 다른 복잡한 확인절차 없이 비과세 한다고 합니다) 주민세의 과세대상으로 삼은것에 처분의 하자를 인정할 수 있는지?
Q4 만약 내버렸다면 구제방법은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던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병합으로 해야하겠죠?
첫댓글 1. 그렇습니다. / 2. 존재하네요. / 3. 주장할 수 있겠네요. / 4.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