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다가(2022 박철한 헌법 단원별 기출문제집, 164페이지 7번)
위와 같은 선지와 해설을 보았습니다. 법인도 행복추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나요?
기본서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경우,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 확인하지 못했고, 사적 자치권은 언급이 없었습니다. 혹시 사적 자치권과 자기결정권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요?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보통 행복추구권만 이야기 하면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오지만 파생되는 기본권은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달리보고 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통 행복추구권만 이야기 하면 인정하지 않는 쪽으로 나오지만 파생되는 기본권은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어서 조금 달리보고 있습니다.
넵!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