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은 연대보증인 입니다.
2) 금융은행(A은행)으로부터 96년도에 주채무자에게 보증을 서주었습니다. 그 후 주채무자 가 변제하지 않자, 금융은행(A은행)은 법원에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를 피고로 하여 민 사소장을 제출하여 2000년 5월18일에 확정판결하여 보증인도 송달을 받아 놓은 상태 입니다. 확정판결을 받은후에 금용은행은 채권을 추심기관이 신용정보회사에 이관하여 현재 신용정보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확정판결후에 보증인은 금융은행(A은행)또는 추심기관인 신용정보회사로 부터 최고장이 나, 내용증명이나 독촉장도 받은적도 없으며 따라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2010년 5월1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추심기관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전에 제차 제기하 여 소멸시효를 연장하는데, 저같은 경우에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기하지 않 아 2010년 5월1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입니다.
3) 그런데 주채무자는 2004년 11월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60개월동안 매월 금액을 납부 하여 2010년 4월에 개인회생시 결정한 금액을 지불하여 면제를 받았다고 최근에 주채무 자로 부터 들었습니다.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 할때 보증인한테 아무 연락을 취하지도 않았고 개인회생을 대행해주는 변호사 사무실이나, 개인회생위원회에서도 주채무자가 개 인회생신청을 하였다고 보증인은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또한 주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 목록에 보증인의 인적사항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오로지 주채무자의 채권목록만 기록하였 다고 합니다.
4) 상기와 같은 경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증인으로서 소멸시효에 관해서 질문하는것입니다
첫째 : 면책되어 나머지 금액은 보중인이 갚아야 한다는것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개인회생채권목록이 기재되면 기재된 채권목록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데.
보증인한테도 적용되는지요?
둘째 : 개인회생채권목록 기재시에 연대보증인을 같이 지재하면 주채무자와 같이 소멸시 효가 중단되고, 개인회생채권목록에 연대보증인을 기재하지 않으면 주채무자만 소 멸시효가 중단되고, 연대보증인에게는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요?
셋째 : 둘째질문의 보충사항으로 금융은행에서 민사소장을 제출하여 2000년 5월18일에 확정판결하여 확정판결후에 보증인은 금융은행(A은행)으로 부터 최고장이나, 내 용증명이나 독촉장도 받은적도 없으며 따라서 민사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주채무자의 개인회생과는 관계없이 2010년 5월18일에 소멸시효가 완성된것으로 봐야 하는지요?
첫댓글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므로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는 것과는 무관하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