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로 보여지는 바 이 경우 변제기가 도래하면 채권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대여사실이 없음을 근거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변제할 채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 사전조치를 취해 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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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카페에서 답변받고 상세한 상담을 받고 싶어 글을 남깁니다
햇살론 및 3금융권 대출 고금리로 인해 저금리 대환을 알아보다 신용등급이 낮아 추가대출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더 찾아보니 한 업체에서 신용이 낮아 추가대출은 힘드니 먼저 제 부채를 갚아주고 신용등급이 오르면 다시 1금융에 가서 대출을 받아 수수료 포함해서 그때 돌려주면 된다라며 다른 중개인을 소개시켜주더라구요 그래서 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정보 가입도하여 제 정보를 줬습니다 그쪽에서 확인하니 부채상환시 몇 등급까지 올라간다고 시뮬레이션까지 해보니 5등급까진 올라가니 진행할 수 있다고 필요 서류 등을 보내줬습니다 며칠뒤 제 부채를 밀어준다는 사람과 만나 여러가지 설명을 들었습니다
고객님 부채를 먼저 밀고 1금융에서 대출받아 수수료 포함해서 자기들한테 입금시키면된다 그전까지 고객님 돈 드는거 하나도 없으니 걱정말라고 제 부채내용 다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같이 공증사무실가서 공증까지 쓰고 부채밀고 연락줄테니 기다리면 된다면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이틀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공증쓴거 때문에 괜히 마음에 걸리네요 공증 쓸 때 제 부채와 그 사람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적어서 썼는데 전 그 쪽한테 1원도 받은게 없는데 만약 상대방이 잠수해버리면 제가 공증에 적은 금액을 갚아야하는지 너무 걱정되네요
요약하자면 상대방에게 1원도 금전거래가 없었는데 소비대차 계약을 작성한다면 적힌 채무를 채무자가 고스란히 갚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