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대로라면 소액재판청구대상이 됩니다.
특히 재판 후 강제집행도 가능하므로 포기하고 보다는 채무명의를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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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개요 -서면 상의 교신으로 알고 지낸 여성A씨(이하, 가해자)지갑을 분실해서 곤란하다는 사정을 얘기함과 동시에 대략 150만원 정도의 금액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습니다.작년 12월 말 경이고 올해 1월 2일 은행업무가 재개되는데로 상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이러한 정황은 모두 카톡내용에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음성녹음도 보유하고있습니다.그런데 상환키로 한 1월 2일에서 보름이나 경과한 어제 독촉을 했더니..8시까지만 시간을 줘 .현금서비스를 받든 어떻게든 상환하겠다 라는 내용과 함께 카톡차단/전화차단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그녀가 다니고 있다는 회사에 전화했더니 재직 사실이 없구요..다행히 그 여자의 형부라는 사람을 카카오스토리를 통해 알게되서 어제 통화를 했습니다.이 사실을 모두 얘기하자 형부가 가해자(A)씨 와 통화했는데 절대 그런일 없다며 오히려 더 펄쩍뒤며 화를 냈다고 하기에 카톡 캡쳐한 내용과 음성녹음까지 다 보내줬습니다.형부 왈 "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이다 집에 있는 돈이라는 돈 다 빼가고 친척들 돈 까지 다 끌어모아서 집 나간지 몇년됐다. 어디사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 하셨고 우선 제가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으니 인정은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A씨의 현제 실 거주지가 아닌 부모님이 거주하신 곳 주소를 알려주더라구요. 형부 왈 "빚쟁이들이 몇번 들락거리는거 봤다. 근데 가봐야 집안 폭상망해서 돈 받기 어려울 것이다. 150만원 돈은 걔가 해먹은 돈에 비하면 돈도 아니다." 이러더라구요그리고 A씨의 주민번호를 좀 알려줄것을 요구하자 그건 개인정보 상의 이유로 혹시 A가 걸고넘어지면 본인도 난처해져서 양해부탁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제가 가진 것은그녀의 전화번호 - 형부의 전화번호 - 그녀 부모님의 집주소 - 그리고 통화녹음과카톡내용이렇게 있습니다.우선 연락두절 된 것이 정말 괘씸하고 화가나네요.서문이 길었습니다.질문은1.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는 것을 진행하는데 적당한 요건인가요?2. 소액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겠는데.. 수수료 및 법무사 수임비 등을 고려했을때 얼마정도의 비용이나 들어갈까요?3. 소액심판청구소송 혼자서도 작성가능할까요?4. 소액심판청구소송 외에 지급정지명령(?) 등 유효한 방법이 더 있을까요?5. 너무 괘씸해서 민사로 돈을 받고 처리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사기로 형사처벌을 하고싶습니다. 가능할지요? 경찰서 가서 사기로 신고해도 될까요? 연락 두절된건 명백히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처벌을 받게하고싶습니다.6. 마지막으로 그녀의 채무상태를 봤을때 "없다 배째라" 라고 나온다면 저는 채무는 포기해야하는것일까요?!질문이 많습니다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