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개시 전 찬반투표 실시해야할 시점과 관련해서...
판례문구는 정확하진 않지만..대충..
"조합원의 찬반투표는 조정절치를 거친 후 조정안을 조합원들이
수락할 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야 함에 비추어보아 조정안이
나온 뒤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의 판례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시험문제에서
"찬반투표 자체는 적법하게 과반수찬성으로 결의 됐지만, 조정을 거치지도 않은상태에서
쟁의행위를 실시하였다"
Q 시기절차의 정당성을 논하시오
라고 했을때.
1. 최후수단성등 일반론
2. 조정을 거치지 않은 쟁의행위의 효력 <-이거만 쓰면 되나요?
아니면
3.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시 시기의 문제 <- 이거도 써야하나요?
방강수강사님 모의고사문제엔 목차2만 써있어서요...
만약 쓰지 않는거라면...
쟁의행위찬반투표 실시의 문제는 조정을 신청한 상태에서만 써야하는건가요?
첫댓글 2번만 쓰시면됩니다. 찬반투표는 실제로 찬반투표가 직접비밀무기명 등 법정 절차에따라 이루어지지않았을때 써주시면됩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