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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12월 현황 |
① 장기근속 조합원 교육 면제를 요구해온 결과 작년부터 10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자 면제, 5년 이상 무사고 무벌점자 격년 면제
(짝수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 면제)
* 2016년에는 사면된 분도 면제되었으나, 금년에는 경기도가
요청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핑계로 사면자도 교육, 사면자
교육 면제를 요구중임
② 양준욱 서울시 의장께 대관료를 지부장이 부담하겠다며, 구민회관 교육을 건의한 결과 사당동을 변경하여, 교통회관에서 교육을 받았음
(양준욱 의장께 감사를 드림)
③ 양준욱 서울시 의장께 건의한 결과 버스정류장 질서문란 처분이 대부분 선처돼왔으나, 단속건이 너무 많아 앞으로 선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잠실역 8번 출구, 장안동삼성쉐르빌(경남호텔건너), 학동사거리CGV, 구로공단역, 혜화역 등 버스정류장 근처에 단속반이 숨어있는지 주의요망
* 장안동삼성쉐르빌아파트, 밤8시부터 밤11시 사이 집중단속
④ 2017. 12. 21 이후 승차거부 단속반 건 처분권이 서울시로 회수되었으니 억울하게 단속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요망
⑤ 무증거 불처분과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배상제 요구를 끊임없이 하고 있고 자료을 모으고 있음
⑥ 정보공개청구시 120신고 녹취서와 단속반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의문이나 이의가 있을 시 청구하시기 바람
⑦ 자전거도로를 제외하고 주정차 1분 단속이 유예되고 있으나, 횡단보도에 걸치기를 하거나, 보도위나, 도로모퉁이나, 버스정류장은 단속과 상관없이 주의를 권함
⑧ 귀로 중 타시도에서 5분 이상 주정차하여 서울승객 태울시 타도영업 불처분 합법화를 강구중임(지난번 고발건 주의처분)
⑨ 1인시위 및 집회에 참가 하실 분을 모집(교통환경위원으로 추천할 예정임. 시위 일시 등, 추후알림)
기본요금 3,500원, 주행요금 130m 100원, 병산적용 30Km/h,
시외구간 30% 자동할증 / 카드수수료0.8% / 허위신고자,
과잉단속자, 부당처분자 배상 / 주유소화장실 개방 및 용변시
주정차 처벌 완화 / 65세 이상 정밀검사제 철회 등 투쟁
⑩ 전국개인택시연합회가 서울조합의 "전면철회 또는 부득이 시행한다면 신규부터 하라" 는 의견을 무시하고, 불합격자에 대한 양도,양수,상속 등 사업권의 확고한 보장조차 없이 건강검진운운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어 투쟁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앞 등 1인시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⑪ 병원셔틀버스와 약국이동 영업행위로 보이는 자가용에 대하여 조합에서 채증을 하였으나,
조치가 난해하여 대책을 강구중임
⑫ 2007년 국토교통부(전, 교통부)가 신한카드로 충전하게 할 당시 체결된 일반물품구입금액의 0.2% 포인트 적립금을 감차기금으로 사용할 것을 제시하였으나, 적립되지 않은 것으로 답변이 모호하여 대책을 모색하고 있음
⑬ 아래 승차거부 매뉴얼을 숙지하여 억울한 단속이나 신고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요함
⑭ 귀가전 1시간 승차거부 면책, 합법화를 요청하고 있으나 허용될 때까지 주의요함
⑮ 승차대 설치 또는 주정차 단속완화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요구하거나 추진하고 있음
⑯ 사고시 우선순위를 숙지하고 ‘오토바이 조심’ 스티커 부착을 요하고, 우선순위 구분이 모호할 시 즉시 지부장에게 전화요망
⑰ 상조회, 쌍방 합의시 과다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자차 100% 수리 시행중임
⑱ 운전면허정지 시, 정지일수를 경감 받을 수 있도록 마일리지 신청을 권함(파출소나 경찰서, 지부사무실)
⑲ 종합소득세 공제를 위해 국세청홈텍스에 신용카드등록을 하고 근무일 식사, 민자통행료, 자동차보험료 및 수리비 등을 결제하고, 간편장부 작성하도록 안내 및 권고하고 있음
⑳ 습득물은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람(지부에 신고시, 친절표창대상자로 추천한 바 있음)
* 습득물을 집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기만 해도 횡령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음을 참조
㉑ 사고후 조치없이 그냥 오거나(뺑소니, 사업면허도 취소),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거나(보복, 불구속시 운전면허정지 100일, 구속시 사업면허도 취소), 지그재그 끼어들기(난폭운전, 불구속시 운전면허정지 40일, 구속시 사업면허도 취소) 등 주의요망, 1초의 인내를 갖고 피해 방지를 권함
㉒ 블랙박스영상 고발이 난무하므로 우회전 차량 피양이나 양보 시 주의는 물론 진로를 변경하실 때에 반드시 깜박이나 부레이크, 번호판 등 키는 것을 습관화 요망
㉓ 교통사고처리나 수리가 부당할시, 부당한 단속이나 처벌시, 불편부당할 시 지부장에게 24시 전화요망
㉔ 마을금고에서 그동안 배당을 하지 않고, 적립해놓은 돈이 600여억원 입니다.
* 법적적립금 246여억원, 특별적립금 139여억원, 임의적립금 180여억원, 퇴직적립금 48억여억원
*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차를 팔면 속된 말로 땡입니다.
그래서 눈먼 돈이니, 임자없는 돈이니 부끄러운 말들이 있는 것입니다.
* 조합에서 차를 팔면 40만원씩을 주고 있듯이, 마을금고에서도 출자경력이나 금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금반지 한개씩이라도 해줄수 있지 않을까요.
* 마을금고 이사장이나 대의원들에게 대출이자를 내리거나
배당을 더 하라고 요구해주시기 바람
□ 승차거부로 볼 수 있는 경우(예시)
① 여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② 여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여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빈차등이 켜져 있거나, 꺼져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
③ 여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④ 여객이 행선지를 물어보면 반대방향에서 탑승토록 유도하면서 승차시키지 않는 행위
* 단, 여객의 행선지가 반대방향임에 따라 여객에게 사전에 이를 고지하고, 우회로 인하여 발생하는 요금은 부당요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⑤ 문을 잠근 상태에서 여객의 탑승을 거부하는 손짓을 하거나 아예 문을 열어주지 않는 행위
⑥ 고의로 빈차등을 끄거나,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며 선호하는 행선지를 외치는 여객을 골라 태우거나 행선지를 물어보는 행위
⑦ 콜택시를 호출하고 배차가 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으나, 택시가 오지 않는 경우나 운전자가 여객에게 전화하여 안 간다는 핑계를 대는 경우
⑧ 여객이 승차한 후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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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택시기사가 여객에게 오래 기다렸다고 하면서, 다른 지나가는 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단거리 여객을 거부하거나 장거리 여객을 선호하는 행위)
⑩ 여객의 목적지가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거주지 출입구임에도 불구하고,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이유로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객을 하차시키는 경우
⑪ 운행 중 여객의사에 반하여 목적지에 도달하기 전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⑫ 회차 가능한 골목임에도 들어가지 않고, 여객을 강제 하차시키는 행위
⑬ 일행이 승차한 후 각각 하차지점이 다른 경우, 선 하차지점에서 일행을 모두 하차시키는 행위
⑭ 시계외지역을 가기로 약속하고 여객을 승차시킨 후 출발하였으나, 운전자가 귀로 시 빈차운행을 예상하고 추가요금을 여객에 게 요구하여 여객이 이를 거부하자 하차시키는 행위
□ 승차거부로 볼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
① 행선지를 말 못할 정도의 만취상태 여객을 거부하는 경우
* 단, 술에 취하지 아니한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행선지를 말할 수 있는 승객도 탑승한 것이므로 승차를 거부할 수 없음
② 해당 택시가 소속된 사업구역 밖으로의 운행을 거부하는 경우
* 단, 관할관청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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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영업시간 종료, 귀가 등으로 여객을 태울 의사가 없어서, 택시 표시등(燈)을 끄고 주행차로에서 주행하는 도중에 여객이 승차를 요구하는 경우의 거절
④ 교대시간을 표시한 표지판을 외부에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비치하고, 승차하려는 여객에게 교대시간임을 알려 줄 경우의 거절(다만, 교대시간이 1시간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
⑤ 콜택시가 콜 예약등(燈)을 켜고 서행하거나 정지한 상태에서 예약여객을 기다리기 위해 예약여객의 위치를 찾거나 정차하고 있는 경우
* 단, 관할관청은 콜 호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⑥ 애완동물(박스, 가방운반 제외) 또는 운전자에게 위해를 끼치고 혐오감을 주는 물건 등을 갖고 승차하려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⑦ 여객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주행차로(1, 2차로)까지 나가 택시를 가로막거나 막무가내로 승차하는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⑧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운행 중인 차량에 대하여 승객이 손짓 등의 신호를 통해 승차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운전자가 미처 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차량흐름 등 도로여건상 차선변경이 불가능하여 여객이 서 있는 차로(3, 4차로)로 진입하지 않고 계속 1, 2차로로 계속 주행하여 지나치는 경우
⑨ 택시승강장 등 순서대로 운행을 하는 장소에서 승객이 와서 운행을 요구했는데, 앞 차를 탈 것을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⑩ 관할관청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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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지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보다더 편리하고 활동적인 강동구소식을 빠르게 공유하기위해, 강동구 조합원을 카카오그룹핑 하여 공식적인 정보를 기반으로 상호의견을 소통하는것이 어떤지? 건의합니다..
고맙습니다. 방법좀 알려주세요. 꼭 010
3726 6126
감사합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