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액 2,261억 원 / 복구비 4,170억 원 확정, 본격 복구 시동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경북(울진)‧강원(강릉‧동해‧삼척) 산불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2,261억 원으로 집계되었는데,
○ 우선, 전국 송이생산 최대 주산지인 경북 울진, 강원 삼척 일대의 산림 20,523ha(잠정)가 산불로 훼손되었으며,
○ 주택 322동, 농기계 1,899대, 농‧어업시설 393개소 등의 사유시설과 마을상수도‧소각장 등 공공시설 82개소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다.
□ 이번 확정된 복구비는 총 4,170억 원(국비 2,903, 지방비 1,267)으로, 주택‧가재도구 등 생활기반이 모두 전소된 산불피해의 특성을 고려하여 피해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생업복귀에 중점을 두고 복구계획을 수립하였다.
* 지역별‧유형별‧소관부처별 피해액 및 복구비 현황 : 참고
○ 우선, 주택 전‧반파 피해에 대하여 복구 지원금 51억 원을 지원하는 한편, 철거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하여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로 하였고,
- 산불피해 주택의 세입자와 창문 등이 깨지거나 산불진화 과정에서 지붕 등이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한 이재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할 계획이다.
○ 또한, 조립주택 제작‧설치비용 89억 원을 반영하여, 이재민들이 주택 재축‧보수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산불로 소실된 농기계‧농막‧축사 등을 새로 구입하거나 재설치하여 영농재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6억 원을 지원하며,
○ 주(主) 소득원에 피해를 입은 임산물 채취 종사자 등의 단기적 생활 안정을 위하여 생계비를 지원하고, 대체소득사업*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 산나물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산림청)
○ 아울러, 지자체에 75억 원을 추가 지원하여 현지 실정에 맞는 자체 지원기준을 마련하되,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세입자 등의 주거‧생활안정 등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특히, 산불 피해 응급복구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 조성 등을 위한 특교세 42.22억 원*과 이재민 구호를 위한 재난구호사업비 2.8억원(3.6)을 지난달에 긴급 지원한데 이어,
-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복구계획 수립에 따라 피해지역 항구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를 검토하고 있다.
* 응급복구 34.2억(3.6.),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기반조성 8.02억(3.25.)
○ 그간 국민들이 모아주신 성금(4.5 기준 748억) 중, 우선 주택(전소‧반소‧부분소) 및 세입자에 대하여 ’19년 강원 산불 지원 사례를 감안, 1차적인 성금 지급을 통하여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주택에 대한 추가 지원 및 소상공인, 송이‧농기계‧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하여도 모집기관과 자치단체간 협의, 조속한 시일 내 ’19년 지원 이상 수준으로 성금을 확정‧지급하여,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산림에 대하여는,
○ 우선, 여름철 장마나 호우로 산불피해 고사목이 쓰러지거나 유실되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 인접지역의 피해나무를 베어내기 위한 긴급벌채비용 532억 원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예정이다.
○ 산불로 토양이 느슨해져 산사태나 토사유출 등의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산간계곡부는 계류보전(5.85km)사업을 시행하도록 계획하였다.
○ 또한, 장기적으로 2,688억 원을 투자하여 피해지를 복구하되, 입지환경조사‧양묘 등에 상당기간 소요되고 지역적 특성과 전문가 및 주민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23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아울러, 경북‧강원 산불 진화를 위하여 전국 9개 시‧도에서 동원된 응원헬기 운영비 41억 원도 복구계획에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 한편, 이번 산불은 1973년 이후 가장 적은 강수량을 보였던 겨울철 가뭄으로 인한 건조한 상태가 한 달여간 지속된 가운데, 매우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 그 피해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 산불 당시 기상특보 상황(경북 울진지역)
- [건조] 2.15일 16시 주의보 → 2.20일 10시 경보 → 3.13일 해제
- [강풍] 3.04일 15시 주의보 → 3.06일 10시 해제
< 산불 피해 지역별 주요 기상관측 결과 >
구분 | ’21.12.~’22.2.(90일) 강수상황 | 순간최대풍속(m/s) | 최저습도(%) |
강수일수(일) | 누적강수량(mm) | 3.4일 | 3.5일 | 3.4일 | 3.5일 |
전국 | 11.7(평년대비 –7.8일) <역대 최저> | 13.3(평년대비 –75.7, 14.7%) <1973년 이후 최저> | - | - | - | - |
경북 울진 | 8 | 24.5 | 20.3(23:36) | 21.5(06:47) | 13(13:49) | 9(14:45) |
강원 강릉 | 10 | 52.5 | 23.0(18:55) | 19.4(00:35) | 10(11:11) | 9(16:28) |
강원 동해 | 9 | 46.0 | 14.7(18:30) | 14.6(12:45) | 10(11:51) | 10(15:55) |
강원 삼척 | - | - | 14.7(23:36) | 17.2(05:08) | 10(12:26) | 9(16:02) |
○ 산불 진화 중 잦은 풍향 변화, 야간 진화의 제약여건, 접근 곤란한 절벽지·급경사지로 형성된 지형적 특성 등으로 난항을 겪으며, 주불 진화에 역대 최장 시간인 213시간이 소요된 바 있다.
○ 특히, 이번 산불 피해면적(잠정 20,523ha)은 1986년 산불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2000년 동해안 산불(23,794ha)에 이은 역대 두번째 규모의 산불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 단일 발화 산불면적으로는 시‧군 단위로 역대 1위 : 울진 14,140ha
- (종전) ’00년 동해안 산불 삼척 13,343ha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개요>
울진‧삼척 산불 | 강릉‧동해 산불 |
3. 4(금) 11:17 울진군 북면 두천리에서 발화 • 산불면적 : 16,302ha(잠정) • 발화원인 : 조사중(실화 추정) • 주불진화 : 3. 13(일) 09:00 | 3. 5(토) 01:08 강릉시 옥계면 남양리에서 발화 • 산불면적 : 4,221ha(잠정) • 발화원인 : 방화(토치) • 주불진화 : 3. 8(화) 19:00 |
□ 정부는 앞서 산불피해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3.4)하고 진화자원을 총동원하여, 민가 방어와 국가자원을 보호*하는데 총력을 기울였으며,
* 한울 원자력발전소, 삼척 LNG생산기지, 울진 금강송 군락지, 천년고찰 불영사 등
○ 또한, 주불 진화(3.13)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특별재난지역을 선포(3.6)하여 신속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 수립 준비에 매진한 바 있다.
○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불피해 지원방향을 발표(3.10)하고, 종자‧종묘, 농기계 수리‧임대 등 영농재개 및 공공임대주택, 통신요금‧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지원도 소관 부처별로 실시중이다.
○ 참고로, 이번 산불과 최근 5년 이내 가장 피해가 컸던 ’19년 강원 산불 피해를 비교해 보면, 산불면적에 비해 인적‧물적 피해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산불피해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복구계획이 이재민과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과 생업 복귀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산불 피해지역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재정 보조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면서,
○ “52만여 점의 구호물품 지원 및 1만 2천여 명의 자원봉사자 참여, 구호 성금 등을 모아주신 국민들과 모집단체에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 [참고] ’19년 강원 산불 모금액 560.9억원, ‘22년 경북·강원 동해안 산불 모금액 748억원(4.5. 기준)
참고 | | 경북‧강원 산불 피해 현황 및 복구계획 수립 내역 |
(단위 : 백만원)
구 분 | 피해현황 | 복구비 | 비고 |
물량 | 피해액 | 계 | 국비 | 지방비 |
총 계 | | 226,071 | 416,985 | 290,271 | 126,714 | |
사유시설 소계 | | 31,283 | 18,588 | 12,929 | 5,659 | |
구호비‧교육비‧생계비(세대) | 1,123 | - | 1,004 | 703 | 301 | |
주택 | 전파(동) | 316 | 16,432 | 5,056 | 3,539 | 1,517 | |
반파(동) | 6 | 156 | 48 | 34 | 14 | |
세입자(세대) | 57 | 341 | 341 | 239 | 102 | |
주거불가능(세대) | 32 | - | 48 | 33 | 15 | |
농어업시설(건) | 393 | 4,154 | 1,441 | 1,009 | 432 | |
농기계(대) | 1,899 | 6,151 | 1,118 | 782 | 336 | |
농작물‧산림작물(ha)‧가축(농가수) | 151/111 | - | 1,930 | 1,351 | 579 | |
소상공인(업체) | 59 | 4,049 | 118 | - | 118 | |
추가지원(세대) | 438 | - | 7,484 | 5,239 | 2,245 | |
공공시설 소계 | | 194,788 | 398,397 | 277,342 | 121,055 | |
산림청 | 긴급벌채(ha) | 1,115 | - | 53,205 | 53,205 | - | |
복구조림(ha) | 20,523 | 166,613 | 268,819 | 175,479 | 93,340 | |
산림시설(건) | 20 | 7,655 | 16,994 | 10,016 | 6,978 | |
응원헬기 비용(식) | 1 | - | 4,088 | 2,044 | 2,044 | |
행안부 | 임시조립주택 | 222 | - | 8,880 | 4,440 | 4,440 | |
공공건물·철거비 등(건) | 338 | 6,962 | 15,763 | 7,798 | 7,965 | |
환경부 | 환경기초시설 등(개소) | 23 | 8,664 | 10,200 | 5,090 | 5,110 | |
폐기물처리비(시‧군) | 4 | - | 17,991 | 17,991 | - | |
국방부 등 5개 부처 | 15 | 4,894 | 2,457 | 1,279 | 1,178 | |
| < 지역별 피해액‧복구비 현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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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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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행정안전부
링크 :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xx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9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