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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점 |
중국 외채관리 강화에 따라 자금차입시 주의해야
Ⅰ. 최근 중국의 외채관리 강화내용
□ 지난 5월 10일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은 위안화 절상을 기대한 투기성자금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들의 단기 해외차입 규모를 348억 달러로 총량 제한할 것임을 발표
ㅇ 아울러 올해 중국계 은행과 일부 비은행 기업들의 해외 단기차입도 244억 달러로 제한 발표
ㅇ 이러한 조치는 외국계 은행들의 외화대출 증가, 단기차입 한도의 사용 실적 및 중국의 외채 증가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2004년 총외채잔액은 2,286억 달러(전년대비 13% 증가)이며, 이중 단기외채는 1,043억 달러로 45.6%에 이르고 있어 국제기준인 15%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인민폐 절상 압력 요인으로 작용
ㅇ 이는 지난 4월 15일 외환관리국의 해외 지급보증을 통한 중국내에서의 인민폐 및 외화대출에 대한 외환관리국 등기절차 관련 규정(‘關於外匯擔保項下人民幣貸款有關問題
的通知’) 이후 추가로 나온 것이어서 중국의 단기성 투기자금 유입에 대해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는 의지 표명
□ 외국계 은행의 해외 외화 차입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지급보증(Stand by L/C, 예금, 본사 지급보증)을 통한 중국내 차입 규제로 실제 중국 진출 한국계 은행을 비롯한 외국계 은행의 영업에 상당한 타격 예상
ㅇ 현재 중국진출 한국계 은행은 거의 대부분의 현지법인 대출이 본사 지급보증부 외화대출이었음
ㅇ 본사보증부 외화대출에 대해 외환관리국이 외채와 마찬가지로 ‘投資差(차입한도=총투자액-자본금)’ 규정을 적용할 경우, 중국 투자기업들은 차입한도 축소로 차입금의 일부 상환 또는 자기자본 확충을 통한 총투자액 증액이 불가피
ㅇ 외국계 은행들은 지난 5월 10일 발표대로 ① 단기 해외차입에 대해 348억 달러의 총량 제한(상기 규모는 각 은행들의 자본금, 대출자산 등에 근거해 한도가 설정될 것임)을 받게 됨과 동시에 ② 기업 대출에 있어서도 ‘投資差’의 제약을 받음으로써 조달과 대출의 이중적 규제가 발생하여 영업에 막대한 지장 초래 예상
- 이미 한국계 은행의 일부 지점들은 새로운 조치 발표에 따른 대출기업들의 한도 확인 결과, 많은 기업들이 한도 제한에 걸려 문제가 될 것으로 확인
ㅇ 한편 ‘해외담보부 대출’ 범주에는 본사의 지급보증뿐만 아니라 해외저당권 설정, Comfort Letter에 의한 본사 보증도 포함되고 있어 사실상 거의 모든 형태의 해외 담보부 대출은 모두 ‘投資差’의 적용을 받아 외환관리국에 등기 절차 필요
- 최근 중국 진출 일부 다국적은행들은 본사 보증부 대출의 한도규정을 피해가기 위해 Comfort Letter만으로 중국내 현지법인앞 대출 형태가 많아지는 추세였으나 이 역시 규제대상에 편입되어 타격 예상
□ 인민폐 대출규모 제한 및 ‘投資差’ 한도초과 대출금 상환압력 가중
ㅇ 기 차입금중 ‘投資差’ 한도초과 부분에 대해서 만기도래시 상환을 해야 하므로 운영자금 부족 발생 가능성
Ⅱ. 향후 자금 차입관련 유의사항
□ 금번 외채관리 강화 내용에 따라 종전의 차입방식 수정 불가피
ㅇ 현지기업의 연대보증
- 우량 기업의 경우 중국내에 투자된 다른 계열사의 연대보증을 현지은행앞 제공한 후 자금차입
ㅇ 부동산 담보
- 현재 한국계 은행들은 중국의 금번 조치로 종전의 한국본사 연대보증부 위주의 대출관행에서 현지기업의 토지사용권, 건물, 기계설비 등을 담보로 한 부동산 담보대출 취급을 확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와 관련된 담보관리 및 준비 필요
- 부동산 담보로 차입시에는 토지사용권, 건물이 현지기업앞 등재되어 있어야 함
□ ‘投資差’(투자총액-주책자본) 존재여부 확인
ㅇ 외채범위의 포함여부 사전 확인
- 자금차입을 위해서는 투자총액과 주책자본의 차액이 존재해야 됨
- 총투자금액이 증가되어 주책자본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이 부분만큼은 현지법인앞 사업자금을 통해 추가로 대출할 수 있음
□ 단기외채(1년이하 대출) 차입권장
ㅇ ‘04. 7. 1자로 외채관리가 강화되면서, 중장기 외채는 발생누계액으로 해석하여 한번 발생한 외채는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으나, 단기외채(1년이하)는 잔액기준이므로 만기연장이 가능한 바, 1년이하의 자금차입 권장
작 성 : 청도무역관 수출입은행 주재원 박진오 차장.
상하이의 국제허브 전략
상하이항이 부산항을 앞설지 모른다는 걱정을 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상하이는 벌써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지난해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처리 실적은 2003년보다 약 30% 증가한 1,455만 4,000TEU에 달하면서 홍콩과 싱가포르에 이어 2년 연속 세계 3위를 기록했다. 2002년까지만 해도 3위를 유지하던 부산항은 지난해 1,100만TEU에 그쳐 5위로 내려앉았다. 2004년 전체 물동량으로 따지자면 상하이항은 3억 7,900만톤을 처리해 이미 싱가포르를 제치고 세계 2위로 올라섰다.
상하이항은 해양항구가 아니라 양즈(揚子)강 하구에 위치한 사실상의 내륙항이다. 수심이 8.5미터 밖에 되지 않아 2천 5백TEU급 선박밖에 정박하지 못하고 이보다 큰 선박은 밀물과 썰물에 맞춰 드나든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계 2위와 3위를 기록한 사실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선사들이 물류비 절감을 위해 5천TEU이상의 대형선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상하이항은 언제까지나 잘나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양산(洋山)항 프로젝트다. 상하이 시내에서 동쪽으로 자동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양산섬에 8천TEU급 이상의 차세대 컨테이너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수심 15미터의 심수항(深水港) 건설이 한창이다. 이 곳을 찾아가다보면, 우선 ‘바다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둥하이(東海) 대교 건설 현장이 한 눈에 들어온다. 상하이와 양산(洋山)항을 연결하는 이 연육교는 총연장이 서울에서 인천만큼의 거리인 31킬로미터에 왕복 6차선으로 오는 10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있다.
총 60억 달러가 투입되는 양산항 프로젝트는 올해안에 1단계 개발이 완료되면 5개의 컨테이너 선석이 가동돼 당장 연간 22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다. 2006년까지의 제2단계 공사가 끝나면 4개의 선석이 추가되고 2020년까지는 연차적으로 총 52개 선석이 개장한다. 이렇게 되면 양산항은 2,500만TEU급을 자랑하는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항으로 등장하게 된다. 현재 부산항의 3배에 달하는 규모인데다 인근 지역엔 물류와 산업, 리조트가 어울린 인구 50만명 규모의 신개념 해양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다.
2006년경부터 동북아시아의 물동량이 전세계의 30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산항은 물류 허브로서의 상하이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켜줄 것이다. 둥하이대교는 둥팡밍주(東方明珠) 타워와 함께 상하이의 번영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명물이 될 것이다. 지금으로선 좀처럼 짐작하기 어려운 엄청난 경제적 유발 효과를 만들어낼 것임은 물론이다.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허브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국 기업들이 꼬리를 물고 찾아와야 한다. 중국 정부가 온갖 노력을 다해 외자 유치에 나서면서 공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승진과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상하이에 와서 몇 십만 달러를 일반 제조업에 투자하겠다고 하면 별 반응이 없다. 대신 거대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남다른 애정을 표시한다. 작은 투자는 중국내 다른 곳으로 가고 상하이는 ‘덩치’들만 상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은 매우 짧은 기간에 가시적인 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시가 거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를 유치하겠다며 발표한 법적 근거는 지난 2002년 7월 20일부로 시행된 《외국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설립 장려에 관한 상하이시의 잠정 규정》(上海市鼓勵外國跨國公司設立地區總部的暫行規定.이하 지역본부 잠정 규정)이다.
상하이에 자리잡은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수는 2002년 말까지 26개였던 것이 2003년과 2004년에 각각 30개씩 늘어나면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총 86개로 불어났다. 상하이가 제시하는 각종 혜택에 기업들의 전략적 고려가 맞아 떨어진 때문이다.
지역본부 잠정 규정은 분량이 불과 몇 장 되지않는 잠정적 성격의 법규지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다. 이에 따르면, 외국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란 우선 독립법인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모기업의 자산 총액이 4억 달러를 넘어야 한다. 또, 중국에 이미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기업으로써 중국 이외의 지역에 3개 이상의 투자 또는 계열기업을 거느리고 관리와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는 총괄 기업이어야 한다. 심사와 인증을 포함한 행정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은 상하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경무위)가 주무 부처가 되고 공상, 세무, 외사, 공안관계 부처가 소관업무 범위 내에서 협조한다.
자격 요건에 맞는 기업이 소정의 신청서와 관련 증빙을 구비해 경무위에 신청하면 경무위는 30일 이내에 심사를 마무리하고 기업에게 인정증서와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경무위는 관련 자료를 중앙 정부의 상무부에도 보고한다. 이렇게 해서 다국적기업 지역본부가 설립되면 자금지원과 출입국관리 등에서 각종 편의가 제공된다. 직원 교육훈련비의 일부도 상하이시가 지원해준다.
연구개발(R&D)에 종사하거나 푸둥(浦東)지역에 소재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우대되고 구매센터나 물류센터 설립시에는 수출입 경영권도 준다. 이 밖에, 상하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기한의 복수비자를 발급해주며 홍콩, 마카오, 대만을 포함, 해외로 출장가는 중국인 직원에 대해서는 출국심사도 대폭, 완화하고 있다.
상하이는 앞으로 5년동안 세계경제 구도가 급변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유치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만 해도 지역본부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를 확대한다는 이른바 ‘본부 경제’를 중점 시정목표로 정할 정도로 고삐를 죄고 있다.
차세대 국가 지도자감이라는 평가를 듣는 한정(韓正) 상하이 시장의 경우, 외국에서 장관급이 와서는 특별한 현안이 없는 한 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고위급으로 통한다. 상하이시의 한 공무원은 “부총리급도 시장 얼굴 보기가 어렵고 총리는 돼야할 정도”라고 귀뜸한다. 그러나, 이렇게 만나기 힘든 상하이 시장도 다국적기업 지역본부 인정증서 수여식에 만큼은 꼭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상하이 은행감독국 자료에 따르면, 2004년말까지 상하이에 현지법인 형태로 들어와 영업 중인 외국계 금융기관은 모두 75개이며 이들의 자산 총액은 385억 달러에 달한다. 1년새 109억 달러가 늘어나 상하이시 전체 금융기관 자산의 1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89 개의 외국 금융기관이 사무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상하이가 동북아 허브가 되기 위해 외국 금융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기 보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시장 개방의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금융업은 중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의 하나이고 그런 만큼 중국 정부는 시장을 개방하는데 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외국계 은행들이 중국에 와서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과 고객 범위가 제한돼 있다.
대부분의 외국계 은행들은 외환 영업만 가능할 뿐, 위앤화 영업 허가에는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어렵게 위앤화 영업 허가를 받은 외국계 은행도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할 뿐 일반 중국인 고객 영업은 금지돼 있다. 그러나, WTO 가입 5주년이 되는 오는 2006년 12월 11일 이전까지는 지역 및 고객 제한규정이 모두 풀리면서 지금보다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현재 상하이에는 22개의 외국 교육법인(유치원 8개 및 초중고 14개)이 국제학교를 세워 운영중이지만 최근 외국인들이 몰려들면서 공급이 수요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학교설립 허가를 내주고 있다. 외국적 학생만을 위한 학교를 설립해 운영할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외국인독자 투자를 허용하지만 중국 학생을 받는다면 중국 교육기관과 합작을 해야 한다.
앞으로 유명 외국계 교육기관의 유치를 위해 현재 관련 입법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는 있으나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에서 활발히 논의가 진행 중인 외국 유명대학 유치 계획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의 경우, 상하이뿐만 아니라 중국 전 지역에서 외국인 독자투자는 허용되지 않으며 외국측 다수 지분을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합자병원 설립만 가능하다. 상하이시에서 각종 형식으로 운영 중인 외국계 합자 병의원은 수십군데에 달하지만 공식적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관은 10곳 남짓하다.
그나마 종합병원보다는 치과, 성형외과 등 단일 진료과목이 주류를 이룬다. 또한, 의료진 대부분이 중국 국적자로 구성돼야 하며 외국인 의사는 중국 위생부의 허가증을 취득해야만 의료 행위에 종사할 수 있는 등 제한 조치들이 만만찮다. 상하이가 필요로 하는 선진 의료기술과 관리 경험을 가지고 오지 않는 한 앞으로 단기간내 외국계 의료기관이 상하이에 대거 들어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
국제 허브도시가 되려는 상하이의 모습을 항만과 금융, 교육, 의료 등 4가지 부문으로 한정해서 살펴보았다. 놀랄 정도로 앞서간 부문이 있는 반면, 국제 수준에 못미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 측면을 고려하면 앞으로 성공 가능성엔 의문이 따르지 않는다.
첫째,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흔들림없는 정책이 뒷받침되고 있다. 중앙 정부는 개혁개방의 초기 단계였던 지난 1984년 4월 상하이를 연해지역 14개 개방도시에 편입해 경제개발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어 1990년 4월에는 푸둥(浦東)지역 개발계획을 국가급 프로젝트로 결정해 불과 10여년만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지역으로 탈바꿈시켜 놓았다. 또한, 유통, 통신, 금융, 전문 서비스를 포함해 거의 전 업종에 걸쳐 신규 개방정책을 도입할 때면 예외없이 상하이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해 힘을 실어줬다.
둘째, 다른 한편에서 성공의 한 열쇠를 쥐고 있는 외국 기업들의 경우, 시 정부가 힘들여 유치하지 않아도 제 발로 찾아오고 있다. 2004년 한해만도 상하이의 외국인직접투자(계약기준) 유치 규모는 4,334건에 117억 달러에 달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이 128억 달러인 것을 놓고 보면, 그 규모를 알 수 있다. 글로벌 500대 기업 가운데 450여개가 이미 상하이에 진출해있고 최근엔 거대 다국적기업의 지역본부와 연구개발(R&D)센터가 잇따라 몰려들고 있다.
셋째,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국가에 있고 개인과 기업은 그 사용권만을 행사하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수성이 개발 프로젝트에 매우 유리하다. 한국에서 공공 사업을 추진하면서 흔히 나타나는 토지 수용에 관련한 불필요한 잡음과 과도한 비용 지출이 중국에선 있을 리가 만무하다.
넷째, 막강한 해외화교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세계적으로 약 6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화교들은 유동자금 규모가 2조 달러를 넘는데다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가동하고 있다.
중국에 있어서는 전체 외국인 투자자본의 약 70%가 화교 자본으로 추정될 정도여서 화교 기업들은 중국 경제발전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대표적인 화교 기업으로 통하는 홍콩 리자청(李嘉誠)그룹의 경우, 상하이 등지의 항만시설 투자로 중국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25%를 담당하고 있을 정도다.
다섯째, 중국 주요 도시들간의 과당경쟁 요인이 크지 않다. 다국적기업 지역본부의 경우, 상하이와 베이징 등 두 대표 도시가 기업 유치를 위한 과당 경쟁을 벌이기 보다는 패자없는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다.
상하이에는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기업들이 많이 모여들고 있고 IT와 통신 기업들은 베이징에 지역본부를 설치하는 경향이 강하다. 선의의 경쟁이 가능한 것은 두 도시의 경제적인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상하이는 장쑤(江蘇)성 및 저장(浙江)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세계 6대 메갈로폴리스로 성장한다는 창쟝(長江)삼각주라는 거대한 산업단지가 배후에 있다. 제조업체로서는 산업연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금융과 유통은 상하이의 개방 속도가 베이징보다 빨라 관련분야 기업에게는 큰 유인 요소가 아닐 수 없다. 베이징의 경우, 배후 산업기반이 약하고 경제규모도 상하이에 못미치나 수도로서의 이점과 항공 및 철도 물동량이 중국내 1위라는 점이 어필하고 있다. 또, 중관촌이 소재해 IT와 통신 등 정책적으로 민감한 업종의 기업들에게는 베이징의 입지가 우세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다섯가지 가운데 적어도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아시아는 물론,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좀 처럼 그 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운 상하이만의 우세 요인이다
우리나라는 인천과 부산.진해, 광양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20년까지 동북아 거점지역으로 집중 육성하는 야심찬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미래 한국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이름난 도시들이 모두 자신만의 장점을 내세우며 역내 허브를 향해 일제히 일어서고 있는 상황은 강력한 도전 요인이 아닐 수 없다.
이미 몇 년전에 ‘천지개벽’의 신화를 창조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는 상하이에서는 동북아 허브 이야기가 좀 처럼 들리지 않는다. 동북아 거점에 만족하지 않고 세계도시 건설을 목표로 내걸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의 눈높이는 이미 동북아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 맞춰져 있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던져진 지상 과제는 다섯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혁신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국에 대한 우리의 시각은 언제나 급물살을 타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중국이 시장개방을 확대한다고 하면 그 넓은 시장이 모두 우리 것인냥 착각하고 긴축정책을 쓴다고 하면 마치 시장이 바로 사라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경제 성장률이 9퍼센트를 넘어섰다고 하면 모두가 기회라고 입을 모으지만 중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30퍼센트라고 할 때면 온통 위기감에 휩싸이고 만다.
이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는 이제 벗어나야 한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절로 찾아온 기회조차 놓혀버리기 십상이다. 상하이의 대역사(大役事)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는 “중국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자조(自嘲)섞인 낙담을 늘어놓기보다는 “중국의 발전을 어떻게 우리의 기회로 연결시키느냐”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둘째, 두 번 다시 허송 세월을 보내지 말아야 한다. 상하이는 1990년 푸둥지역 개발에 뛰어든 후 불과 15년만에 천지개벽을 이루어냈다. 비슷한 시기에 첫 삽을 뜬 우리나라 새만금 간척사업은 지금도 지루한 공방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선 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주5일 근무제가 중국에선 이미 지난 1995년 5월 1일 노동절을 기해 아무런 문제없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행됐다.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다른 대안이 없는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이요 밥 줄이다.
예전 같으면 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서 일자리가 생겨났지만 이제 기업들은 코스트 압력을 피해 해외에 투자하고 있다. 산업 공동화와 청년 실업을 이유로 기업들의 해외투자를 막아설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을 육성하는 방법 밖에 없다. 내수와 실업 문제도 여기서 해결해야 한다.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가 탄력을 받기 시작할 때 또 다시 찬반의 대립각을 세운다면 제 밥 그릇 깨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셋째, 우리만의 경쟁력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한국은 역내 어느 지역 못지않게 우수한 인력 자원을 가지고 있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 중심이라는 천혜의 위치에 놓여있다. IT와 BT 등 지식 서비스산업 기반 여건과 금융 분야는 여전히 한국이 상하이에 비해 유리한 점이 많다.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가 가진 구조적인 문제점은 우리로서는 비교우위 요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하이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이 확고한 것은 좋지만 글로벌 시대에 걸맞지 않게 정부의 역할이 여전히 지나치게 주도적이다. 또한, 최근 2~3년새 계속 경고음을 울리고 있는 에너지와 원부자재 부족 문제도 상하이로선 괴로운 일이다.
넷째,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에서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훌륭한 경영 및 생활환경을 조성해야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
장기적으로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성장하게 될 중국 소비시장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는 문제가 절반의 성공을 담보해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 기업들에게 한국을 중국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애매한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뿐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본 적이 많지 않다.
다섯째, 규모보다는 속도로 승부해야 한다. 흔히 중국은 달리는 코끼리라는 비유가 있듯이 우리가 상하이와 규모의 경쟁에 나선다면 승산이 크지 않다. 기회를 찾아 빠르게 변하고 다시 새로운 것을 찾아 변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보다 먼저 가시적인 성과를 일궈내 외국 기업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가속도를 붙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동북아 허브 전략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엑스포를 계기로 더 이상 간격을 좁힐 수 없을 만큼 멀어져 버릴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앞으로 1~2년내 한 두 개라도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고 이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료 : 현장 취재 및 상하이시 자료
작성 : 상하이무역관 박한진(shaktc@81890.net).
2. 칭다오 투자기업지원센터 정보 |
중국 투자기업 증치세 환급 어떻게 이루어지나?
저희 회사는 중국 oo시에 투자한 기업으로, 지금까지는 일반무역 형태로 자재를 CKD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가공 후 로컬로 판매하는 방식의 영업을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BUY BACK(한국으로 재수입) 을 하기 위해 제반 사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바 몇가지 파악하지 못한 점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저희는 자재를 중국로컬로 100% 현지화 할 생각입니다. 수입자재가 하나도 없이 중국로컬 자재만 사용할 경우에도진료가공무역계약이 성립하는지요. 진료가공의 경우 중국로컬 자재 구매시 증치세는 처음부터 면제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선 납부하고 수출할 때 환급받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자문회계사) 진료가공은 임가공계약을 근거로 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통관을 관리하는 방식중 하나입니다.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진료가공방식으로 통관하는 것은 실익도 없고 통관할 자재가 없으므로 의미도 없습니다. 즉 래료가공, 진료가공, 일반무역 어떤 형태의 방식으로통관을 하던 중국내에서 구매되는 자재에 대한 증치세는 중국세법에 따라 선납부하고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 또는 이월공제 받게 됩니다. 래료가공방식 하에는 증치세 환급이 안됩니다.
(자문관세사) 수입되는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 드려 일반무역이지 임가공무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료나 진료가공무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는 관세와 증치세가 원칙적으로 면세이며, 그 대신에 등기수책으로 면세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원부자재에 대한 내수 구매부분에 대한 증치세 환급은 자문회계사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2. 만약 중국로컬 자재 100% 사용으로 인해 가공무역계약이 성립되지 않고 일반무역으로 한다면 그래도 완제품 수출시에 증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건지요?
(자문회계사) 진료가공방식하에서 원부자재의 수입시에는 부담한 증치세가 없으므로 수출실적에서 수입한 원부자재에 해당하는 수출액은 수출실적에서 인정하지 않도록 환급증치세 계산방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중국내에서 구매한 자재에 대하여 부담한 매입증치세를 한도로환급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무역방식에서는 수입시 부담한 증치세와 중국내에서 부담한 증치세를 합계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환급을 합니다.
3. 위의 두가지 케이스 모두 중국로컬 자재만 사용하여 나중에 한국으로 완성품을 수출할 경우에 한국 수입관세가 붙는 것은 마찬가지일텐데 이때는 진료가공과 일반무역이 무슨 차이가 있으며 어떤 거래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자문회계사)한국에서의 관세부과방식은 진료가공이라하여도 품목과 임가공계약내용에 따라 달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진료가공방식으로 원부자재가 중국 임가공 현지법인에 제공후 가공하여 한국으로 재수입할 경우 원부자재가격을 제외한 임가공료와 현지 조달한 보조자재 해당액에 대하여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일반무역인 경우에는 전액이 관세 과세표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료가공방식에서 수입자재가 없이 전부 중국내 자재로 조달하여 가공한다면 일반무역방식과 동일한 관세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관세 과세표준 관리방식에 따라서 달리 취급될 수도 있으니 이점은 관세 전문가에게 재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문관세사)한국에서 제공(내료) 또는 판매(진료)된 원부자재가 없다면 임가공무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귀하가 말씀하시는 대로 전체 원부자재를 중국에서 사입한다면 그것은 일반무역으로서 한국으로 수입시에는 송품장 가격(CIF기준)에 관세율을 곱한 만큼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진료가공과 일반무역, 증치세에 대해 몇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 진료가공계약시 로컬자재 구매 인정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진료가공무역은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가능한 것인지요? 내료가공일 때는 일부 로컬자재 구매시에 외국업체에서 대금 납부를 위해 간접수출입 (결전수책) 방식으로 면세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자재는 중국에서 중국으로 바로 들어오지만, 대금결제는 간접수출입으로 인정하여 증치세가 면제되는 것 같습니다..
(자문회계사) 진료가공(래료가공도 마찬가지임)의 경우 임가공계약상에 상호합의하된수입원부자재의 규모와 종류에 따라 수입자재의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원부자재를 수입통관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임가공계약과 관련 등기수책은 매건별로비준을 받아야합니다. 이 경우에 원자재를 100% 수입해야만 비준을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래료가공이어서 간접수출(결전)의 증치세를 면세해주는것은 아닙니다. 무역방식(래료,진료,일반무역)에 따라 증치세가 면세되는 것이 아니라 업종, 수출 또는 내수, 품목에 따라 증치세율이 달리 관리되고 있습니다. 종종 간접수출의 경우 증치세 면세를 하는 지방정부가 있기는 하나 이는 증치세 자체를 면세하는 것이 아니라 환급절차를 간소화 한다는 취지입니다. 국무원의 일관된 해석은 간접수출의 경우 내수로 간주하여 증치세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관련 증치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5.만약 진료가공무역시 로컬자재 구매가 가능하다면, 그 허가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인지요?
(자문회계사) 로컬자재의 허가 범위를 특정한 법적기준은 없습니다. 진료가공의 임가공계약을 비준 받고 그 비준받은 임가공계약에 따라 등록된 원부자재의 등기수책을 발급받아 원자재를 수입, 가공, 수출하시면 됩니다.
6. 진료가공무역시 구매한 로컬자재분도 일반무역과 동일하게 증치세 17% 선납부 후 수출시에 13% 환급받는 방식이 맞는 것인지요?
(자문회계사) 중국내에서 중국내 자재 매입시 부담한 증치세와 일반무역으로 수입시에 해관에 납부한 증치세는 수출실적에 따라 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래료가공방식으로 수출을 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환급율(대부분13%)과 징세율(대부분17%)에 따라 차액해당액(4%)을 매입증치세부담액에서먼저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수출실적 엄밀하게는 수출후 외화수금실적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고 신청서를 확인 후 각 지방정부의자금사정에 따라 3개월 내외 이후에환급하게 됩니다.
7. 증치세 환급에 대해 추가 질의드립니다.
과세기간 중에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투자 관련 정보들을 읽어보면, 중국내 세수악화로 인해 증치세 환급이행율이 낮아서 외자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데요.. 그 말은,, 증치세를 현금으로 환급해주고 있다는 뜻인가요?
증치세가 정확히 어떻게 환급되는 것인지, 만약 현금으로 계좌이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시켜준다면,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현저히 큰 기업에서는 영원히 돈을 못받게 되는 것인지요?
(자문회계사) 첫 수출이 개시된 후 12개월까지는 매월증치세 신고만 하며 13개월째부터 환급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현금환급을 해주며 그 밖의 경우에는 차후 매출세액에서공제하다가 연간 단위로 정산후 환급을 합니다.
8. 일반무역으로 자재를 수입시 중국내에서 관세 및 증치세가 발생할텐데요.. 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수입자재를 이용, 가공 후 재수출할 경우 중국에서 관세도 환급이 되는 것인지요?
(자문회계사) 일반무역으로 들여온 자재에 대한 관세 환급제도는 시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 및 자료제공 : 청도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최상훈 자문회계사, 변재서 자문관세사)
(정리 : 황재원, zaiyuan@yahoo.com).
중국공무원 눈에 비친 국가별 투자형태
아래 내용은 현지 지방지에 실린 글로서 투자유치 관련 기구(부서)에 근무하는 현직 일선 공무원들의 각국 투자기업들에 대한 인상과 평가를 정리한것입니다. 되새겨볼만한 내용이 많은거 같아 올려봅니다.
<중국 공무원 눈에 비친 국가별 투자형태>
[한국]
- 한국사람들과 일하기 싫다. 왜냐하면 큰소리만 쳐놓고 실행에 옮기지 않는다
- 법적 규정을 찾기보다는 고위인사를 찾으려고 하며 고위인사를 통하면 모든것이 다 된
다고 생각한다
-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중국에 대한 이해가 없이 중국에 몇번 다녀와 보고는 중국을
마치 아는것처럼 행동하며 중국에서의 모든 일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 사전에 예방하는것이 아니라 일이 터진후에 문제를 수습하려니까 시간과 정력을 낭비
하게된다.
- 술좌석에서 사업이야기를 하며 사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일본]
-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투자자를 막론하고 사전에 관심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한 후 상담에 임하기 때문에 상담이 상당히 어렵다. 진척 속도 또한 늦다.
- 그러나 상담 종료후 업무처리는 비교적 쉽게 진행된다
- 여러곳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일본사람들과는 항상 조심하여야한다. 오히려 중국사람
들이 당하기 쉽다
- 세부적인 사항까지 따진다.
[유럽,미국]
- 업무처리가 시원시원하고 큰 원칙이 결정되면 작은것에 연연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
한다.
- 집행과정에서는 모든것을 법대로 하며 각종 잡부금을 부과하면 법에 규정이 없거나
이해가 안될시 납부하지 않는다.
- 투자기업 비교적 성공하고 있다.
작 성 : 상하이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박종표 과장
3. 경제 / 무역 |
中, 방직품 수출쿼터 배정방법 발표
중국 상무부는 최근 對EU 수출물량 자율규제에 따른 쿼터배정을 위해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을 발표, 금년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업무를 책임지며 해관과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과 공동으로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을 제정해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방직품 임시수출의 원산지 증명 발급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상무부 수권 허가증 사무국은 각 지역 상무부분의 '방직품 임시수출 허가증' 발급 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며 발급기구 명단, 허가증양식 및 전용 인감 등은 상무부, 해관총서 및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 별도로 발표할 방침이다. 제품이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될 경우 대외무역 경영자는 해당 상무주관 부문을 통해 임시수출 허가증 심사수속을 밟아 허가증을 받아야 하며 발급받은 허가증을 근거로 세관수속을 진행할 수 있다.
최근 對EU 수출물량 자율규제 대상품목 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산 방직품 수입제한 △양자 협의에 따른 임시수량 관리 방직품도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해 관리할 방침이다. 즉 이번에 발표된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은 EU와의 협상타결로 실시되는 對EU 방직품 수출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등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출가능 물량은 해당제품의 수출실적을 근거로 다음 공식에 따라 배정하게 된다.
쿼터배정 공식 |
신청가능수량 = 확정된 중국전체 임시 수출허가 총량 X [a1 X (70% X Q1/M1 + 30% X Q2/M2)+a2 X Q3/M3)] Q1 = 쿼터폐지 후 경영자의 수출제한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실적 Q2 = 쿼터폐지 후 경영자의 수출제한 국가/지역에 제외 전세계에 대한 수출실적 Q3 = 통계시기가 포함하는 쿼터폐지 전 경영자의 전 세계에 대한 수출실적 a1 = 쿼터폐지 후 수출가중치 a2 = 쿼터폐지 전 수출가중치 * 잠정적으로 a1=0.7, a2 = 0.3, 만약 통계기간범위가 쿼터폐지 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a1 = 1, a2 = 0 |
상무부는 각 업체의 수출실적 집계시 △중국 해관의 10자리 HS CODE 수출통계 데이터 △통계시기 범위는 임시수출 허가실시 전 12개월 △수출실적 금액은 원칙상 수출제품의 부가가치율에 상응해 계산하며 일반무역은 수출금액의 100%를 근거로 계산하고 가공무역은 임시로 수출액의 100%를 근거로 계산 △많은 자회사, 분공사 또는 지분통제회사가 있는 기업의 경우 실제 경영자(해관기업코드를 기준)를 근거로 임시 수출허가증을 각 경영자 명의로 발급 △동일 경영자가 모 제품수출 통관시 여러 중국 해관 기업코드(기업명칭은 반드시 같아야 함를 사용할 경우 상무부에 등록을 신청해 합산계산하며 합병을 신청하지 않은 겨우 각 해관 기업코드를 근거로 실적을 집계 등의 원칙을 사용하게 된다.
상무부는 쿼터배분 원칙을 근거로 각 경영자의 신청가능 제품의 종류 및 수량을 확정하고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 발표 후 30일이내 1회 혹은 여러 회로 나누어서면 혹은 전자형식으로 각 지방 상무주관부분에 하달하며 상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대외에 발표한다. 신청가능 수량을 획득한 대외무역 경영자는 상무부가 하달한 신청가능 종류 및 수량범위내에서 각 지방 상무부문에 허가증을 신청한다. 또한 상무부는 관리기한이 1년이 지난 상품에 대해서 2년째부터 중국 전체 임시 수출허가 총량의 5%를 신청량 미획득 신규가입 업체에 배정할 계획이다.
임시 수출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제품에 대해서 경영자는 임시수출허가증 획득 후 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의 권한을 받은 임시 발급기구를 통해 방직품 원산지 증명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한편 해관은 통관수속 시 방직품 허가증 전용인감이 날인된 허가증을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직품 임시수출 허가증은 양도, 매매, 위조 및 변조를 금지하며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하며 이미 획득한 수출허가증의 수량은 취소한다. 수출제품의 샘플은 매 수출제품 수량별 50건 미만에 대해서 수출허가증을 면제하며 수입국가에서 수출허가증을 요청할 경우 각 기업의 신청수량 내에서 허가증 발급기구를 통해 수출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자료원 : 상무부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방법 Q&A
중국 상무부는 최근 섬유수출 자율규제를 위해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을 제정, 금년 7월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법과 관련해 상무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질문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Q1)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제정의 목적은 ?
A1) 최근 중국과 EU간의 방직품 무역분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생산과 수출환경을 새로 조성해 중국내 기업의 경영환경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했다. 장기적으로는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와 방직품 수출방식의 전환으로 방직품 수출 경영질서의 안정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Q2)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과 과거의 <피동쿼터관리>의 차이는 ?
A2) 다음표 참조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과 과거의 <피동쿼터관리>의 차이
|
(新)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
(舊) 피동쿼터관리 |
관리방식 |
쿼터범위, 수량, 증가율, 기간 등 자율적 결정 |
쿼터범위, 수량, 증가율, 기간 등 피동적 결정 |
대상제품 |
적음 |
많음 |
수량 및 증가율 관리 |
전세계 쿼터해제 이후 수출물량 감안 수량 및 증가율 제정 |
중국의 실제 수출능력 고려하지 않음 |
쿼터양도 및 판매가능 |
불가 |
가능 |
Q3) 미국의 수입제한 조치에도 동 <방법>이 적용되나?
A3) 이 <방법> 제8조에 따르면 △관련 국가 혹은 지역의 중국산 방직품 수입제한 △양자 협의에 따른 임시수량 관리 방직품도 <방직품 수출 임시관리 상품목록>에 포함해 관리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번에 발표된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은 EU와의 협상타결로 실시되는 對EU 방직품 수출 뿐만 아니라 향후 미국 등과 새로운 협상이 타결될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일방적으로 수량을 제한하고 그 수량이 매우 적을 경우 이미 수출한 물량이 많아 7월 20일 이후 일부 제품의 경우 수출물량이 배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
Q4) 임시수출허가 취득 후 다시 자동수출허가증 취득이 필요한가?
A4)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제27조에 따르면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대상 제품 중 이전에 방직품 수출자동허가제 대상품목일 경우 임시수출허가 관리실시 이후 자동수출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된다.
Q5)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는 특정시장을 대상으로 하는가 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가?
A5)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제5조와 8조에 따르면 방직품수출 임시관리는 국별관리로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국가별 상품수출관리 적용은 별도 공고를 따른다.
Q6) 방직품수출허가증 취득에 소요비용이 있나?
A6) 수출허가증 신청시 일체 비용을 받지 않으며 기업은 무상으로 수출수량을 배정받는다. 그러나 임시허가증 신청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증빙발급에 따른 비용을 징수한다.
Q7)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실시 전 관련제품의 수출관리는 어떻게 진행하나?
A7)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이 정식으로 실시되기 전, 관련제품은 현행 관리방식에 따라 관리된다.
Q8) 금년 임시수출허가총량은 어떻게 확정되며 기업의 수량신청 근거가 되는 수출실적 기간은 언제인가?
A8) 임시수출허가총량은 중국과 EU간 협상에 따라 결정됐으며 업체별 수출가능 수량은 2004년 6월~2005년 5월간의 수출실적에 따라 계산한다.
Q9) <방직품 수출임시 관리방법> 중 섬유쿼터 폐지 전과 폐지 후의 수출실적 산정비중은?
A9) 쿼터폐지 이후와 쿼터폐지 이전의 가중치는 각각 0.7과 0.3이며 만약 통계기간범위가 쿼터폐지 전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쿼터폐지 이후와 쿼터폐지 이전의 가중치는 각각 1과 0으로 산정한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주강삼각주 vs 장강삼각주
중국 본토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을 이끄는 양대축인 長江三角洲 경제권과 珠江三角洲간의 경제권의 경쟁관계는 소리없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향후 거시 경제적인 자원의 효과적인 배치를 위하여 지역간 경제합작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南京대학의 장강삼각주 경제사회연구소 劉志彪 연구주임에 따르면 "기업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시장원칙에 근거해서 합작파트너를 선택해야 하며, 이러한 대원칙하에 중국경제의 양대축인 長三角과 珠三角의 상호작용은 앞으로도 점점 더 빈번해 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실제적으로 양대 경제권의 민영기업간의 합작의 상당수가 최근 들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가전제품 선두인 "蘇寧電器"와 "順德製造"간의 "전략적 제휴를 꼽을 수 있다.
전통적으로, 「홍콩-심천-광주」를 잇는 珠三角축은 금융, 대외무역, 기술, 법률, 물류를 어우른 중국제조업의 서비스센터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長三角이 제조원가가 낮은 국제제조의 중심지역으로 급부상하면서 이 지역에서의 상해가 長三角진출을 위한 필연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다.
최근 長三角 지역 경제의 급속한 발전은 珠三角에 적지 않은 압력을 주고 있다. 長三角의 대외무역총액이 珠三角을 뛰어 넘은 바 있으며, 광동지역은 “범주강삼각주” 개념도입 및 CEPA 등을 통해 長三角에 다소 뒤쳐져 있는 경제적 우위를 만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양대 경제구역 간에 일정한 경쟁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에, 두 지역의 합작여지가 더욱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적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양대지역경제간의 경쟁-합작" 관계는 비록 미묘하지만, 최종적으로 "합작"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張燕生은 珠三角의 발전 규격은 홍콩과 마카오, 동남아시아지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직접적으로 국제산업체인 순환에 참여하는 외향형 경제이며, 長三角의 경제발전은 바로 아시아 등 국제시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국내시장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내수와 외수를 모두 만족시키는 개방형 경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중요한 것은 양 지역의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충해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경제 전문가 溫元凱에 따르면, 두 지역의 경제 구조에는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있다. 珠三角의 산업은 長三角의 취약산업인 가전, 도자기, 알루미늄 등이고, 長三角은 화학공업, 기계 등 가공제조업 등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다. 長三角 기업은 규모가 큰 것이 특징이고, 珠三角 기업은 고부가가치 소비품제조에 뛰어난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 향후 두 지역경제권간의 기업 합병을 통해 더욱 규모 있게 국제화를 추진한다면 중국 경제발전 여지가 더욱 커질 수 있을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자료원: 신보, 경제일보
작성자: 홍콩무역관 심재희(kotra@kotra.org.hk)
中, 투자는 줄고 투기는 늘어
금년 들어 중국의 외국인투자유치의 증가율은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금년 5월 한달간 중국의 외자유치액은 48억9300만달러로 전년 같은기간과 비교해 22%하락했다. 4월 외자유치규모도 전년동월대비 27% 줄어든 40억8000만달러에 그쳤다.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금년 1-5월간 중국내 새로 설립된 외상투자기업은 1만6437개사로 전년동기대비 4.75% 감소했다. 외국인투자실적을 살펴보면 계약액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14.88% 증가한 649억7100만달러에 달했으나 실제투자 기준으로는 전년동기대비 0.79% 감소한 223억6600만달러에 그쳤다.
FDI의 감소와는 대조적으로 외환보유고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중국 외환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금년 5월말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는 전년동기대비 50.7%나 증가한 6910억달러로 이중 5월 한달에만 202억달러가 늘며 이는 금년 가장 높은 증가폭을 기록했다.
이러한 FDI 하락세와 외환보유고 증가세의 원인으로 거시경제조절 정책에 따른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의 FDI는 빠르게 증가했으나 최근 들어 자동차, 철강 등 일부 업종의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중국정부의 산업정책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한편 위앤화 평가절상에 대한 기대도 투기성 자본유입 증가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직접적인 투기성 자본 외에도 외국인직접투자 중 일부가 투기성 자본의 우회투자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부동산 투자 등 금융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있다.
금년 5월 한달 202억달러의 외환보유고가 증가했으나 이중 5월 중 무역흑자 89억9000만달러와 FDI 유입액 48억9300만달러를 제외하면 63억1700만달러의 외환이 남는다. 또한 금년 1-5월간 증가한 811억달러의 외환 중 300악2000만달러의 무역수지흑자와 223억6600만달러의 FDI를 빼고 287억1400만달러의 차이가 발생한다.
전문가들은 외환보유고와 경상수지와의 차액 중 상당규모가 투기성자본으로 의심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최근 들어 인민폐 절상압력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달러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인민폐 절상의 가능성을 두고 중국과 미국이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투기성자본과 중국정부의 신경전도 당분간 지속될 거으로 예상된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중국, 올 GDP성장률 9% 이하 목표
중국 인민은행장(중국 중앙은행) 周小川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 중앙은행 회의에서 중국경제의 과열에 대한 우려감을 표시했다. 周小川은 중국경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 투자부문의 조정작업과 내수진작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周小川은 또한 경제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정책이 비교적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현재 모든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1/4분기에 9.4%를 기록한 상태이며, 당분간 이 추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9% 이상의 성장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周小川은 "그러나 중국경제는 매우 안정적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통화량 팽창폭이 매우 낮고 이것이 경제발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周小川의 발언은 '高성장, 低통화팽창'을 기조로 한 중앙은행측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만족감의 표시로 분석이 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의 통계에 따르면, 금년도 1/4분기 GDP 성장률은 9.4%로 전년도 9.5% 보다 약간 낮은 수치다. 지금과 같은 거시경제 조정과 재정정책이 지속된다면 금년도 성장률이 9% 이하 수준으로 안정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국 관련부문의 설명이다.
소비자물가지수의 경우에도 중앙은행은 금년도 증가율을 3% 이내로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현 추세로 볼 때, 금년도 CPI는 2.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앞서 周小川이 밝혔듯이 중국 정부는 투자부문의 급속한 성장이 자칫 중국 경제과열로 이어질 우려를 하고 있어, 하반기 고정자산투자 억제정책이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5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28% 증가한 상태이며, 25% 이상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20-25% 수준의 투자증가율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며,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할 때 현재의 상태는 다소 과열이 되어 있는 상태다.
또한, 周小川은 환율 개혁과 관련하여, “현재 중앙은행은 모든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이며, 아직까지 환율정책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은 없다”고 대답을 회피했다.
자료원 : 第一財經日報
작성자 : 상해무역관 김준기 (junegy@kotra.or.kr)
상하이, 서비스 산업 외자유치 제조업 앞서
지난 4월 상하이(上海)시 외경무위 발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상하이시 전체 외자유치액 중 3차산업의 비중이 51.95%에 달하며, 개혁개방 이래 처음으로 2차산업을 앞지르게 됐다.
상하이를 포함해 중국에 투자한 외국 자본은 20여년간 줄곧 제조업 중심의 투자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지난해 상하이시가 금융, 보험, 정보화 등 10대 서비스산업(아래 참고)를 발표하고 외자 유치에 주력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올해에 들어서면서부터 서비스분야에 대한 외자 유치 실적이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까지 전체 투자기업의 비중은 제조업이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작년 연말 상하이시 외경무위 통계에 따르면, 2차산업과 3차산업 외자기업의 비율은 약 60대 40으로 3차산업이 전체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외경무위 담당자에 따르면 머지 않아 서비스 산업의 외자유치 비율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는 날이 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상하이시내 외자기업들의 투자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금융 서비스 기업들은 사업 영역 확대에 대한 돌파구를 찾고 있으며, 조금씩 긍정적인 결과를 맛보고 있다.
올해 1분기에만 화기(花旗)기업관리자문유한공사, 중리(仲利)국제임대유한공사, 합건(合建)자산관리유한공사 등 외자 금융계열 기업들이 연이어 비준을 취득했으며, 이외에도 정보화 산업에 관련된 외자기업들 역시 잇달아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외자기업의 업무 범위에도 큰 변화와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이미 소매기업들이 11개나 비준을 받았으며, 상무부의 비준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34개사에 달한다. 이에 따라, 상하이시 서비스 산업내 외자 유치액이 올해 1분기에 이미 16억1000만달러에 달해, 작년 동기대비 2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얼마전 상하이시 저우위펑(周禹鵬) 부시장은 상하이시의 외자유치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질적 제고', '기능 강화', '조직의 우수화' 및 '사업영역 확대'의 4가지 중점 사항으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사업 '사업영역 확대'의 핵심은 전통 제조업을 지양하고 금융, 정보 등 서비스 산업의 육성.강화에 있다.
ㅇ 상하이시 선정 10대 서비스 산업 금융.보험, 정보서비스, 물류, 항공운송, 상업무역유통, 사회사업, 과학연구 및 종합기술 서비스, 부동산, 여행, 컨벤션 산업 |
자료원 : 新聞晨報, 東方早報, 商務部 Homepage 등
작성자 : 상해무역관 이돈기 (donbros@kotra.or.kr)
中, 주요 에너지자원 세계 1위 수입국 부상
중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라 에너지자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곡물, 육류, 석유, 석탄, 철강 등 5가지 주요 수입품목 중에서 석유를 제외한 4가지 분야에서 미국을 추월해 세계 1의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에너지자원의 소비는 2010년까지 매년 두자릿수의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은 세계경제의 변동에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04년 세계전체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자원소비량>
구분 |
순위 |
사용비율 |
공헌도 |
석유 |
2위 |
7% |
31% |
알루미늄 |
2위 |
20% |
49% |
철광석 |
1위 |
32% |
107% |
니켈 |
2위 |
11% |
100% |
동 |
1위 |
22% |
52% |
철강 |
1위 |
28% |
37% |
석탄 |
1위 |
31% |
157% |
* 공헌도는 중국의 소비량이 세계 수요증가분에 점하는 비율
ㅇ 철강생산 및 철광석 수입 세계 1위
2004년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전년비 23.2% 증가한 2억7250만톤으로, 세계 1위의 철강생산국으로 부상했다. 철강생산의 급속한 증가에 대하여 업계에서는,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고부가가치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이지 과잉생산은 아니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1999년 철광석의 수입의존도는 20%였으나 작년은 약 50%까지 상승해 수입규모는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세계 제2위의 수입국 일본이 2%밖에 증가하지 않았음을 볼 때, 작년 세계 철광석수요 증가는 전적으로 중국수요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외에 스테인리스 원료인 니켈의 수입도 최근 수년간 크게 증가했다. 2000~ 2004년 기간 수입량이 101배나 급증했으며, 업계관계자는 연내에 일본을 제치고 최대의 니켈 소비국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증가하는 석유수요, 운수방면 40% 소비
석유의 수입의존도는 1995년 12%에서 2003년에는 36%로, 이어 2004년에는 41%로 확대됐다. 2004년 생산량은 2%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입이 증가세를 보여, 2015년에는 의존도가 6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요증가의 원인으로는 운송업에서의 소비급증이 지적되고 있다.
현시점에서 운송업에 의한 석유소비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국은 도로운송을 중심으로 한 운송업에서 향후 20년내에 중국의 석유수요에서 점하는 비율이 2/3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즉,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에 따른 가솔린 소비증가가 석유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또한, 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비축용 석유의 해외구입이 내년 중에도 추진될 전망되어, 석유의 수입증가세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ㅇ 銅, 알루미늄 세계 소비의 20% 차지
중국의 동 소비는 세계 동 소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력공급의 확대가 계속되면서 2010년까지 중국의 동 소비량은 두자리수 성장을 계속할 전망이다. 동 소비량 중2/3는 발전시설 등 전력방면에서 차지하고 있다. 전력관련시설의 신설이 확대된 작년의 경우 소비량은 미국보다 46% 많았고, 일본에 비해서는 3배 규모에 달했다. 수입의존도도 42%로 상승하는 등 세계의 동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알루미늄 또한 중국이 세계소비의 20%를 점하고 있다. 중국내 동 소비중 30% 가까이가 건축업에서 소비되며, 향후 2년내에 미국을 추월해 세계 제1의 소비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과 마찬가지로 인프라 관련시설의 정비가 수요를 발생시키고 있다.
ㅇ 중국 해외투자의 52%가 광업부문 집중
주요 자원 중 철광석 50%, 석유 및 동은 40%로 수입의존도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외기업을 매수하여 중국내의 부족한 자원을 보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작년 중국의 대외직접투자액은 전년비 27%증가한 36억2000만달러에 달했으며, 이중 52%가 광업에 집중됐다. 중국정부는 2003년 해외의 광물자원채굴에 대한 투자를 권장하는 신정책을 시행했으며, 향후에도 융자와 세제우대조치를 활용하여 광업기업에 대한 대외투자를 가속화 할 계획에 있다.
수입의존도 상승을 배경으로 한 대외투자의 확대는 해외의 자원과 원자재에 의존하지 않고는 존속할 수 없는 중국의 현상황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자원의 확보뿐만 아니라, 자원외교의 전개도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현지보도자료 종합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 (shchang@kotra.or.kr)
中, 부동산시장 규제정책의 파급효과
중국은 지난 5월 11일, 상해시 등 주요 대도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택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주택가격안정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이는 단기매매를 통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강력히 규제함으로써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번 조치 이후 최근 주택가격 급등으로 혼란이 초대되었던 상해시의 경우 주택가격의 하락세 확연히 나타나고 있고, 타지역도 일시적으로 주택거래가 주춤하고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수요의 증가로 주택가격 상승이 다시 재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강화로 투자리스크가 커진 주택매매는 주춤해지고 있지만, 상해시 등 대도시에서는 대형 투자가들을 중심으로 오피스 빌딩 등 상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ㅇ 신정책의 주요 내용
- 미완공 공정에 대한 조정 촉진
. 시공인가 후 2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재심사를 하여 인가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토지관리 강화
. 토지의 공급구조, 공급방법 및 공급기간에 대한 조정을 단행한다. 주거용지가격 및 주택가격의 상승이 과도한 지역은 주거용 토지공급의 비율을 높이고, 중.저가의 일반주택용 건설부지 공급량을 집중 확대한다.
. 주택건설부지 계약후 정해진 착공일을 1년 경과하고도 미착공시에는 벌금을 징수하고, 2년이 경과한 후 착공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몰수 할 수 있다.
- 영업세 과세가 되는 고급주택에 명확한 기준 설정
. 5%의 영업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을 결정은 건축용적율이 1.0이하, 주택건축면적 120sm이상, 실제거래가격이 동일 수준 지역 거래가의 1.2배 이상 등 3가지 기준에 따른다.
<주택매각시 영업세 부과 내역>
구입연차 |
주택구분 |
매각이익에 대한 영업세율 |
2년이내 |
일반주택, 고급주택 |
5% |
2년경과 |
일반주택 |
0% |
2년경과 |
고급주택 |
5% |
(주1) 종전 영업세 적용에서 있어 1년의 구입연차 기준 적용
(주2) 매각이익(매각가격 - 매입가격)
- 일반주택건설의 촉진
. 일반주택 건설을 확대하고, 정부가 지정하는 가격 가이드라인에 준수하도록 한다. 주택면적과 판매대상을 제한하고, 개발건설 코스트 다운을 실현하고, 건설업자의 이익을 3%이내로 억제한다
- 시장질서의 회복과 위법행위 단속 강화
. 미준공 주택의 전매를 금지한다. 부동산 개발회사 및 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 위법행위는 엄격하게 단속한다.
- 시장동향의 감시강화 및 정보공개 촉진
. 각지역에서 부동산 시장의 동향의 감시강화를 촉진한다. 정책에 관한 정보공개도 촉진한다.
ㅇ 신정책 이후 주요 도시의 주택시장 동향
- 상해시
이번 주택안정화 조치의 주타겟은 상해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투기의 과열이 심각한 상황이다. 상해시는 99년 8월 이후 주택거래에 있어 면제했던 영업세를 2005년 3월 7일부로 부활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이번 5월의 조치는 영업세율은 5%로 같지만 과세적용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다.
상해시는 3월초순 이후 영업세 부활, 주택대출금리 상승 등 주택관련 정책이 내놓고 있어, 주택거래가 주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금년에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판매활성화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 북경시 및 광주시
주택투기가 다소 과열되는 조짐을 보였으나, 상해시에 비해서 수년간의 가격신장율이 낮아서 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북경은 주택가격 급등 방지를 목적으로 한 미완공 주택의 전매 금지를 공포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편, 비교적 엄격히 시행되던 토지관리정책이 이번 조치로 더 엄격해져서 토지공급이 억제될 것으로 보여 일부 투자가 사이에서는 주택가격이 오히려 상승할 것이라는 견해도 내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는 주택구매가 대부분 거주목적의 실거래위주여서 이번 조치에 따른 영향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련시
고급주택 공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투기세력에 의한 대규모 거래는 그다지 활성화 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큰 영향은 받고 있지 않고 있다. 일반주택의 거래가격은 큰 변동이 없으나, 구매자들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으로 거래가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원: 현지 부동산중개업자 인터뷰 및 보도자료 종합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中, 對EU 섬유제품 수출수량 배정 발표
중국과 EU간의 섬유제품에 대한 협상 결과, 중국은 2007년까지 섬유수출 물량을 매년 8~12.5%의 증가폭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하기로 합의했다. 대상품목은 10종 섬유제품으로 협상타결에 따라 상무부는 다음과 같이 연도별 수출물량을 확정 발표했다.
<2005-2007 중국의 對EU 방직품 수출수량 배정표>
제품 |
단위 |
2006.5.11-12.31 |
2005년 수출 가능수량 |
2006년 |
2007년 |
|||||
계산 기본기간 |
증가율(%) |
수출 가능수량 |
||||||||
증가율(%) |
수출 가능수량 |
증가율(%) |
수출 가능수량 |
|||||||
면포 |
톤 |
2004.4- 2005.3 |
12.5 |
26,217 |
55,065 |
12.5 |
61,948 |
12.5 |
69,692 |
|
T셔츠 |
천벌 |
2004.3- 2005.2 |
10 |
150,985 |
491,095 |
10 |
540,204 |
10 |
594,225 |
|
풀오버 |
천벌 |
2004.4- 2005.3 |
8 |
68,974 |
181,549 |
10 |
199,704 |
10 |
219,674 |
|
바지 |
천벌 |
2004.4- 2005.3 |
8 |
104,045 |
316,430 |
10 |
348,072 |
10 |
382,880 |
|
여성용 |
천벌 |
2004.4- 2005.3 |
8 |
24,761 |
73,176 |
10 |
80,493 |
10 |
88,543 |
|
침대보 |
톤 |
2004.4- 2005.3 |
12.5 |
6,451 |
14,040 |
12.5 |
15,795 |
12.5 |
17,770 |
|
여성용 |
천벌 |
2004.4- 2005.3 |
10 |
7,959 |
24,547 |
10 |
27,001 |
10 |
29,701 |
|
브래지어 |
천벌 |
2004.4- 2005.3 |
10 |
96,086 |
205,174 |
10 |
225,692 |
10 |
248,261 |
|
탁자보 |
톤 |
2004.4- 2005.3 |
12.5 |
5,521 |
10,977 |
12.5 |
12,349 |
12.5 |
13,892 |
|
아마사 |
톤 |
2004.3- 2005.2 |
10 |
1,911 |
4,309 |
10 |
4,740 |
10 |
5,214 |
(자료원 : 중국 상무부)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외자기업 대상 세무관리 대폭 강화 움직임
중국정부의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세무총국은 금년 5월부터 외자기업의 탈세에 대해 본격 단속중에 있으며, 이러한 단속활동을 제도화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작년부터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방침을 밝혀온 바 있는데, 그동안 외자기업에 대해 다소 느슨한 세무관리를 해온 지방정부에서도 기업소득세와 개인소득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어, 우리 투자기업의 세무관리에 주의가 요망된다.
기업 및 개인 소득세 관리감독 강화될 듯
국가세무총국은 작년 6월, 각 세무기관에 대해 외자기업에 대한 탈세단속 강화를 요구하는 통지를 시달했고, 이어서 12월에는 종래의 규정을 개정해 관련기업간의 거래 및 자본이동에 대해 세무관리를 강화하는 방침을 수립했다. 또한 금년에 들어서면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외자기업을 단속하겠다는 방침도 명확히 하고 있다.
국가세무총국은 상당수의 외자기업이 영업이익을 내면서도 고의적으로 기업회계를 적자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외자기업의 탈세규모가 연 300억위앤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자기업이 주로 이전가격제도와 관련기업간 고정자산 판매 및 임대의 방법을 활용해 탈세를 하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가격 세무조사시, 외자기업 경영에 큰 부담
이번 외자기업 세무관리 강화조치는 외자기업이 집중한 주강델타, 장강델타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구체적인 세부규정을 마련하는 곳도 있는데, 광동성 동관시(東莞市)의 지방세무국은 금년 3월 同市 소재의 외자기업이 해외관련기업과의 거래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同局에 신고하도록 하는 통지를 공포했다. 통지에 따르면 기업간 이전가격이 부당하게 책정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당국이 「합리적인 조정」을 행한다는 방침을 만들어, 관련 기업간 소득이전을 사실상 금지시켰다.
일본기업이 밀집한 대련(大連)보세구는 작년부터 일본인 주재원의 개인소득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련보세구의 경우 외국인중에서 일본인이 90%를 차지하고 있으나 납세액이 제로(0)로 신고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소득이 납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일본 국내의 평균 급여체계를 근거로 소득을 계산한 소득세 일람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련보세구에 입주한 우리투자업체 A사는 현재까지 개인소득세와 관련한 세무당국의 구체적인 조치는 없지만, 세무관리 강화와 관련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주재원의 급여신고를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원: 인민일보, 업체인터뷰
작성자: 다롄무역관 장상해(shchang@kotra.or.kr)
중국,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최근 중국정부가 이른바 해외투자 촉진정책인 ‘走出去’ 정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지만, 해외투자 관련 중국내 행정수속 관련 아직도 완전한 법적정비가 안되어 있어, 막상 해외투자를 진행코자 하는 기업들이 큰 애로를 겪고 있다.
이와 관련, 商務部와 國家外匯管理局(이하 외환관리국) 등이 해외투자 관련 규정을 갖고 정책 집행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법적인 완성도가 떨어져 일부 세부적인 조항에 있어서는 명백한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오히려 불필요한 행정규제가 생기는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외환관리국이 2002년 10월부터 浙江省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오던 해외투자 절차 간소화 시범정책을 금년 5월 22일부로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전한 동부를 중심으로 한 24개 성급 행정기관(직할시, 자치구 등)으로 확대 시행키로 함에 따라 중국기업들의 해외투자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환관리국이 발표한 ‘해외투자 외환관리 개혁 시범 시행지역 확대 관련 문제의 통지(關於擴大境外投資外匯管理改革試點有關問題的通知, 이하 통지)’에 따르면, 외환관리국이 해외투자 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 그 투자금액 하한선을 300만달러에서 1,000만달러로 크게 인상하였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해외투자 프로젝트는 외환관리국의 자금출처 조사라는 까다로운 행정규제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04년말 기준 외환관리국이 비준한 중국의 해외투자는 1,152건에 51.9억달러로, 건당 평균 투자금액이 444만달러 정도이기 때문에 초대형 투자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건은 외환관리국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중국의 해외투자의 국내 수속문제는 주로 상무부 合作司(사는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국에 해당함)와 외환관리국 資本項目司 投資處의 2개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즉 合作司가 주로 투자프로젝트의 심사 비준 업무를 담당하고, 資本項目司 投資處가 외환자금의 출처 및 투자자금 외환의 환전 관리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와 관련, 중국정부는 상기 2개 부문에 걸쳐 있는 투자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중국기업의 해외투자 편의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이루어진 주요한 변화 내용으로는 외환 이윤 보증금 납부에 대한 요구가 취소되었으며, 외국투자 관련 기업의 외환 구매에 대한 제한이 풀렸다.
한편, 최근에는 해외투자와 관련된 심사비준 관련 그 심사권한을 하부로 이양하는 개혁안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비자원개발업, 비금융업 투자 프로젝트로 투자자금 1,000만달러 이상인 프로젝트와, 투자자금 3,000만달러 이상인 자원 개발 프로젝트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심사 비준을 거치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투자 프로젝트는 상무부 심사 비준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심사비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비준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2주에서 1개월 정도로 대폭 줄였다.
중국정부의 해외투자 관련 행정 간소화 정책의 적극적인 시행에 따라 전세계 FDI 시장에서 새롭게 큰 손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지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새로운 투자원으로서 중국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유치 활동도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원 : 21世紀經濟報道, China Infobank 등 종합
작성 : 황재원, zaiyuan@yahoo.com.
中, 市급이하 개발구 투자시 주의 요망
중국은 2004년 무분별한 개발구 조성에 따른 경작지감소와 토지난개발을 막기 위한 개발구 통폐합조치를 단행하여 총 8000여개 개발구의 70%를 폐쇄한바 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및 부실운영 중인 市급이하 개발구에 대한 폐쇄와 통합이 집중적으로 진행되었다. 반면 국가급 및 省급 개발구의 대부분은 공식비준을 득하고 정상 운영되고 있어 통폐합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우리기업이 중국내 市급 이하의 개발구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해당 개발구의 정식 인가여부를 꼼꼼히 따지는 등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련(大連)무역관에서는 2004년도 중국이 개발구 정비조치를 단행한 이후의 개발구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요녕(遼寧)성의 주요 개발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했다.
< 개발구 관계자 대상 주요 인터뷰 내용 >
ㅇ 개발구 정비조치 관련 심사 결과
. 국가급 개발구 100%, 성급 개발구 대부분 심사 통과
. 시급 이하 개발구 상당수 폐쇄 조치 당하거나, 상위 개발구에 편입되어 운영하도록 조치
ㅇ 개발구 폐쇄조치의 주요 배경
. 농경지, 염전지역을 무허가로 전용한 경우
. 개발구 조성 후 투자유치 미진으로 토지가 황폐화된 경우
ㅇ 개발구 정비조치에 따른 영향
. 개발구에 대한 은행대출 제한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 운영자금 마련에 애로
. 농지전용 제한정책으로 신규개발구 조성이 어려움
# 참고자료
<개발구 정비조치 관련 정책 동향>
주관부서 |
일자 |
통지명 | ||||
국무원 판공청 |
2003.7.18 |
각종 개발구의 심사비준을 일시 정지하는 것에 대한 긴급통지 | ||||
국무원 판공청 |
2003.7.30 |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 건설용지의 관리강화에 관한 통지 | ||||
건설부 |
2003.9.2 |
각종 개발구의 기획. 건설관리를 일층 강화 및 규범화하는것에 대한 통지 | ||||
국무원 |
2003.11.3 |
토지 시장질서의 관리 정돈에 일층 주력하는 것에 관한 긴급통지 | ||||
국가발전계획위원회. 국토자원부 |
2003.12.30 |
기존 각종 개발구 정리정돈의 구체적인 기준과 정책에 관한 통지" | ||||
국토관리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
2004.2.19 |
엄격한 기준과 정책을 수립 및 현존하는 각 개발구의 정리정돈에 관한 문건 | ||||
국무원 판공청 |
2004.4.29 |
토지시장 정리정돈 엄격 토지 관리에의 강화에 대한 긴급통지 | ||||
자료원: 개발구 관계자 인터뷰, 무역관 자료 종합
작성자: 다롄무역관 방춘복 / 장상해(shchang@kotra.or.kr)
4. 상품 / 산업 |
車 수입관세 하락, 수입률도 하락?
2005년부터 중국은 수입자동차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하고, 동시에 수입 관세와 종합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쿼터제 폐지와 각종 세금 인하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국내 자동차 수입량은 일반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 1분기 중국의 전체 자동차 수입량은 29,949대로 작년 동기 대비 51% 하락하였으며, 그 중 수입 소형차는 14,965대로 58%나 낮아졌다.
※ 주요 세관별 자동차 수입 현황 (‘05.1월~5월) |
수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성장률을 자랑하는 중국 자동차 시장내 자동차 수입률 하락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데에는 중국 정부의 특별한 전략이 있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작년 6월 ‘자동차 산업 발전 정책(汽車産業發展政策)’을 발표하면서, ‘2005년부터 중국 시장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수입 차량은 모든 보세구내에 보관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과거 동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수입상에게 있어 보세구는 수입차의 저수지와도 같은 곳이었다. 일단 수입되어 항구에 도착한 차량은 보세구역으로 옮겨지고 수입상은 약간의 보관료만 지불하며 구매자가 나타나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수입차량의 중국 내 반입을 위한 관세, 증치세 등 제반 비용은 구매자 측에서 차를 구입할 때 지불하기 때문에, 수입상은 금전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결국 수입상은 차량 수입대금 정도만 있으면 큰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동 규정이 실시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 보세구내 수입차량을 보관할 수 없기 때문에, 항구에 도착한 차량에 대해서 전량 관세와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고 보세구 외의 창고로 옮기게 된 것이다. 실제로 수입가 100만위엔의 차량을 반입할 경우, 관세로만 약 50만 위엔 이상을 지불하고 이외에도 증치세, 소비세 등을 수입상에서 선납부하게 되어 과거에 비해 자금 압박을 크게 받게 된 것이다. 수치적으로 비교하면 규정 시행전에 3대를 수입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지금은 2대 밖에 수입할 수 없게 되었다.
중국 수입차 감소세의 원인은 앞서 살펴본 중국 정부정책의 영향 외에도 시장 자체의 원인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세계의 주요 자동차 생산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에 합자생산 법인을 설립하였으며, 생산되는 차종 역시 다른 지역(국가)에서 생산되는 차종과 크게 다르지 않다. 따라서,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수출하는 차량의 종류에 대해 판매책을 이원화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려해 봐야 할 시기이다. 즉, A라는 차종이 중국 현지에서 생산되고 있다면, 그 제품의 중국 수출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것이다. 최근 주국에 투자진출한 자동차 기업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종류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는 차량의 수는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현재, 벤츠, BMW, 혼다, 현대 등 다국적(또는 세계) 기업의 3,000cc 급 유명 브랜드들이 이미 중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는 수입차의 품질이 현지 생산차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는 평가가 있어 수입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똑같은 외관과 브랜드이면서도 수입차의 가격이 훨씬 높기 때문에 현지 생산차가 수입차를 대체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은 3,000cc 이상의 고급차 시장에서는 수입차가 아직까지 우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0cc 급 또는 그 이하 급의 중.소형차 시장은 벌써 수입차가 현지 생산차에 시장을 내어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전세계 다국적 기업들의 최근 화두가 '생산 코스트' 절감에 있다는 사실 역시 중국 현지 생산차의 품질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상술한 기업들의 중국내 합자기업 대다수가 점차 부품의 '국산화(중국산)'율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톈진(天津)에 소재한 '북경현대(北京現代)'의 아반떼(중국내 명칭 '엘란트라(伊蘭特)')의 부품 국산화(중국산)율은 77%에 이르고 있다.
자료 : 經濟日報, 新聞晨報
작성 : 상하이 무역관 이돈기 (donbros@kotra.or.kr).
烟台, 中자동차산업 신흥 메카로 부상중
우리나라 대우자동차가 GM그룹으로 매각된후, 대우 자동차의 각종 자동차 모델이 GM 브랜드로 중국내에서 판매되면서 소비자들 사이에 합리적인 가격에 높은 품질의 자동차로 인정받으면서 인기차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시보레 스파크로 중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마티즈의 경우 중국내에서 짝퉁 차량이 나와 미중간 지재권 침해 문제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정도로 소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뷰익 엑셀르라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라세티의 경우 중국 준중형 승용차 시장에서 최고 히트 차종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고무된 GM은 이전 대우 자동차가 烟台에 투자 설립한 자동차엔진 공장을 인수하여 通用(GM)東岳汽車로 사명을 변경하고, 중국내 중형사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매그너스를 들여와 시보레 에피카라는 브랜드로 5월부터 신규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내 GM대우 모델 차량의 인기 상승 및 판매증가에 힘입어 烟台의 완성차 생산규모가 커짐에 따라 이를 타켓으로 한 자동차 부품 업체들의 對烟台 투자가 증가하면서 烟台가 중국내 신흥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부상해 나가고 있다.
실제 최근 일본 미쓰이물산은 烟台의 자동차 산업 발전의 잠재력에 주목 1,5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금형공장을 설립하는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중이다. 이밖에 현재 烟台에는 通用東岳汽車와 관련해 70여개 자동차 부품 투자 프로젝트가 추진중으로, 그 투자총액이 100억위앤(1달러 = 8.3위앤 정도)에 달해 자동차 관련 산업이 조선업과 더불어 향후 烟台시의 경제발전을 이끌 지주산업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2003년 4월 GM이 대우자동차 烟台 엔진공장을 인수해 설립된 通用東岳汽車는 주로 上海GM 자동차의 세일 등 시보레 브랜드의 자동차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현재 동사가 생산하는 차량대수가 上海GM이 생산하는 총 차량대수중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上海GM은 기존 생산차량외 에피카 등 생산 차량 모델을 다양화하는 동시에 생산능력 확장에도 꾸준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通用東岳汽車의 금년 자동차 생산대수 8만대가 내년에는 2배 가까운 15만대까지 증가하며, 매출액도 2007년이 되면 180억위앤에 달하는 대형 자동차 공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通用東岳汽車의 활발한 투자에 자극 받은 烟台시 정부도 이를 기회로 烟台를 새로운 자동차 공업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개발계획 및 외자 유치계획을 세우거나 진행하고 있다.
우선 烟台시는 기존의 經濟技術開發區를 전문 자동차 공업단지로 육성하는 한편 인근 福山工業園과 芝부(皿+不)工業園을 배후의 전문 자동차 부품 단지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한편 투자유치와 관련해서는 GM의 주요 부품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현재까지 약 60여개의 외국 자동차 부품업체가 烟台 투자에 나서고 있다.
烟台시에서는 향후 5년내 烟台시내 자동차 관련 업체수 350여개사에, 관련 공업 총생산액이 1000억위엔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료원 : 中華工商時報, 中國汽車報 등 종합)
(작성 : 청도무역관 황재원, zaiyuan@yahoo.com)
中, 금년 1~5월 수입자동차 시장 현황
중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 1-5월간 중국의 자동차 및 관련부품의 수입은 전년동기대비 29.8% 증가한 70억11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중 자동차 완제품(KD물량 포함) 수입량과 수입금액은 7만7863대와 24억27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7.5%와 23.2%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해관통계에 따르면 금년 1~5월간 중국의 수입자동차 핵심부품과 부속부품의 수입규모는 각각 15억2100만달러와 30억6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48%와 27.6% 증가했다. 금년 1/4분기 중국의 자수입자동차 핵심부품과 부속부품의 수입규모 전년동기대비 44.4% 하락한 22억7500만달러를 기록했으나 2/4분기 들어 회복세로 전환됐다.
금년 1~5월간 중국의 수입자동차 완제품 중 소형승용차의 수량과 금액은 각각 5만2137만대와 14.71억달러로 전년동기대비 28.2%와 41.3% 늘어났다. 소형승용차의 비중은 전체 수입자동차 완제품 중 67%의 비중을 점유하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륜구동 지프차의 비중은 17%로 그 수량과 금액은 각각 1만3197대와 4억4100만달러에 이르렀다.
최근 중국내 신규 자동차 모델 출시 증가와 가격하락으로 수입자동차의 시장공간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국내 자동차 산업의 현지화 정책으로 국내 조달이 증가하면서 부품의 수입증가율도 다소 둔화되고 있다.
지난해 말 상당수 수입자동차 판매상이 손실을 본 후 금년 들어 수입상들은 수입자동차 주문시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로 재고분 소진에 전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금년 5월 한달간의 자동차 완성품 수입은 지난해 5월과 비교해 1600대 많은 1만2900대에 달했으나 금년 중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특히 금년 2월부터 수입자동차 완제품의 수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한편 금년 들어 중국의 소규모 자동차 판매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중국은 외국 제조업자의 브랜드 판매 수권자격이 있는 업체만이 수입자동차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법령을 바꾸고 자동차에 대한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동수입허가제도를 실시하는 등 시장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소규모 판매상들은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대련보세구에 기존의 300여개 판매상 중 해외자동차 제조상으로부터 수권받은 업체는 10여개이며 上海外高橋자동차교역시장은 회원사가 80여개에서 1분기에는 70여개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또한 천진보세구와 베이징 야윈촌 자동차교역시장에 입주한 자동차 판매상도 크게 감소했고 많은 중국 자동차와 수입자동차를 겸해서 경영하던 업체들이 중심을 중국내 브랜드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joonkyu1905@kotra.or.kr
中 자동차시장 회복세 나타나
중국 자동차공업협회 통계에 의하면 5월 중국 승용차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6.49% 증가한 24만9600대로 집계됐으며 5월까지 연속 3개월간 안정된 판매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와 함께 각 자동차 메이커별 시장점유율도 다소 변화를 보였다.
上海大衆은 이미 연속 3개월 3위로 하락한 반면 上海通用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여 현재 1위로 올라섰다. 天津一汽 역시 연속 3개월간 판매량이 2만대내외를 유지하며 2개월 연속 5위권을 유지했다. 한편 북경 현대자동차는 올 1분기 판매량 1위를 차지한 후 생산라인 확대로 인해 4월말~5월초 2주동안 생산을 중지해 5월 판매량 순위가 12위로 하락했다.
각 모델별로 중급이하 승용차 판매량이 크게로 증가하여 시장점유율은 전체 수요의 80%를 차지하였다. 그중 天津一汽夏利는 1만9159대로 5월 자동차 시장 판매량 1위를 차지했고 4월에 이어 연속 2개월간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중국정부가 자동차 소비세와 연료세 관련 새로운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중소형 승용차의 판매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정 검토 중인 新 자동차 소비세정책은 '소형 승용차 소비세율 인하와 대형 승용차 소비세율 인상'을 담고 있으며, 이 정책이 실시될 경우 특히 대형 자동차와 SUV 자동차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최근 중국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의 원인으로 공급자 위주의 생산체제에서 수요와 주문량에 따른 생산방식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 메이커의 자세변화로 전체 시장의 수급관계가 점차 균형을 찾아가며 가격변화도 상대적으로 안정돼가는 추세이다.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판매상 역시 소비자의 수요에 따라 제품을 입하함으로써 지난해와 같은 재고누적 현상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금년도 1,2분기 중국내 대부분 승용차 제조업체들은 재고량 감소에 치중하고 있으며 최근 승용차 시장의 회복세로 재고량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시장분위기로 올 상반기 중국의 승용차 제조업체와 판매상의 재고량은 정상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금년 1~5월간 제조업체들은 이미 5만대내외 재고량을 소진했고 판매상은 15만대 재고량을 판매함으로써 총 20만대 재고량이 감소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승용차 총 재고량은 40만대로 현재 이미 절반이 줄어든 상황으로 6월부터는 승용차 시장가격이 다소 상승할 여지도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中 자동차 멀티미디어산업 전망 밝아
최근 중국의 자동차전자제품 시장규모는 날이 갈수록 확대돼 지난해에 433억위앤에 달했으며 올해는 약 600억위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동차전자 제품은 △동력시스템 37% △차량안전 통제 24% △차량 섀시 16% △오락 12% △편안함 11% 등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현재 자동차는 교통도구일 뿐만 아니라 운전의 안전성, 편안함과 완벽한 오락통신기능 역시 점차 업계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자동차 멀티미디어 응용산업은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신흥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멀티미디어 응용산업은 개인과 가정용 오락시스템에 이어 유망 소비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자동차산업과 자동차 전자산업의 신속한 성장에 따라 자동차 멀티미디어산업 역시 빠르게 발전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2005년 중국의 OEM PCB 생산량은 약 660만개로 시장수요량은 진일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중국의 관련제품 시장상황을 살펴보면 고급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 제품은 초기단계에 놓였다. 향후 5년간은 자동차 멀티미디어 자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시스템 산업이 고속 성장하고 산업화를 이루는 가장 좋은 시기일 것이며 동기간 시장 누계 수요량은 약 200만 세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밝은 시장 전망과 함께 저렴한 원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많은 외국기업들이 점차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2004년 자동차 오락시스템 영역을 살펴보면, 일본 CLARION전자는 샤먼시에 아시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음향제품 R&D센터를 설립하였고 파나소닉사는 텐진시에 파나소닉 자동차전자개발회사를 설립해 주로 △이동통신 △DVD △디지털 음악플레이어 등 고급 영상 자동차 멀티미디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 Alpine전자는 다롄시에 자동차 전자 R&D센터를 설립하여 이 브랜드 제품 및 일부 OEM제품에 대한 설계와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장의 잠재력은 매우 크나 생산수준은 아직 높다고 할 수 없다. 자동차 전자 집적기술영역에 있어 중국은 시스템 기술수준과 제품품질의 성숙정도 등이 아직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잇다. 중국은 이미 대규모 자금을 투입해 자동차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산업화를 위해 견실한 기초를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관련 핵심기술의 발전에 따라 시장도 성숙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국의 자동차 멀티미디어 산업화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자동차 멀티미디어 시스템산업의 규범화, 전문화 및 정보기초시설의 건설 문제 등이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향후 자동차 멀티미디어 산업의 인력, 기술뿐만 아니라 정책의 명확성 및 제도의 규범화 등 영역에서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 : 베이징무역관 정준규, 고계화 joonkyu1905@kotra.or.kr
中샤먼, 세계최대 텅스텐제품 생산기지
2004년 기준 중국 샤먼시 주요 텅스텐제품 생산기업의 총수출량은 2127톤으로 전년대비 25%증가했고, 수출액은 2434만달러로 전년대비 60% 증가 했다. 샤먼의 주요 텅스텐제품 생산기업은 厦門?業, 厦門金鷺特種合金, 厦門虹鷺?? 3개사가 대표적인데 이들 3사의 수출액은 중국전체의 50%, 전세계 텅스텐제품시장 유통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샤먼의 텅스텐산업은 인접한 내륙지방 강소성 간조우의 텅스텐 광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된 저렴하고 질 좋은 텅스텐원료가 샤먼기업들에 의해 텅스텐 분말로 가공되거나 각종 특수합금으로 제조되어 미국, 일본, 네덜란드, 브라질 등 전세계 10여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다.
샤먼 텅스텐업계 유관인사에 의하면 최근 확정된 중국정부의 수출세 환급율 삭감으로 인해 텅스텐제품의 수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2005년 4월 29일 통지에 의하면 금년 5월 1일부터 텅스텐제품 중 仲?酸?, 산화텅스텐, 텅스텐분말, 탄화텅스텐분말의 수출세 환급률이 이전 13%에서 8%로 삭감됐고 기타 심가공 텅스텐제품의 수출세환급률은 종전데로 13%로 결정됐다.
샤먼 텅스텐업계의 유관인사는 이번 부분적인 텅스텐제품 수출세 환급률 삭감은 생산기업들의 경영실적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출세환급률 삭감의 대상이되는 텅스텐제품은 모두 기초가공제품으로 전체 수출제품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율이 30~40%밖에 안되며 수출가격 조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수출세환급률을 5% 내렸을 때 일반적으로 생산기업의 이윤은 1500만위앤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계속되는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텅스텐제품의 수출은 계속 활황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금년 텅스텐제품의 수출가격은 비교적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1/4분기 텅스텐의 톤당 평균수출가격은 1만4610.6달러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가격수준을 기록했다. 1/4분기 복건성 전체 텅스텐제품수출은 1561톤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35.85% 증가했고 수출액은 1716만달러를 기록하여 64.75% 증가했다.
중국정부와 업계는 급격한 텅스텐 수출가 상승 및 수출증가현상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텅스텐은 국방, 중공업, 항공산업 등에 필수적인 주요 광물자원으로 텅스텐제품의 수출량이 급증하고 가격이 급상승하는 것은 외화수입을 일시적으로 증가 시킬 수 있으나 텅스텐 가격의 폭등은 텅스텐자원의 급속한 고갈을 초래하여 장기적으로 중국 텅스텐공업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 건의에 따르면 텅스텐 합금제품을 다시 수출쿼터 품목에 포함시키고 텅스텐원료 및 분말등 기초제품의 수출량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텅스텐제품의 수출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며 수입 텅스텐 광사 및 정광과 텅스텐 고철제품에 대해서 우대 정책을 실시할 것을 중국정부에 건의하였으며 중국정부는 이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원; 해협도보 최근기사, 무역관 종합 , 작성자 ; 샤먼무역관 정승채, 한송용)
中, 반도체 수입의존도 여전
미국 글로벌소시즈에서 최근 발표한 '중국 컴퓨터 및 관련 산업 전망'에 의하면 2005년 중국 전자정보산업 매출액은 3728억달러에 달해 2004년에 비해 28.3%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전자공업은 2007년까지 연평균 25.5%씩 증가할 것이며, 반도체 설계 능력이 아직 취약해 수입 반도체에 의존하는 상황이 최소한 10년 이상은 갈 것이라고 내다 봤다.
2004년 중국 전자정보산업 수출액은 2087억달러로서 전년대비 46.5% 증가해 중국 대외수출액의 35.2%를 차지했으며, 전자정보산업의 수입액은 1816억달러로서 대외수입액의 32.3%를 차지했다.
성장속도면에서 2004년 중국 컴퓨터 산업의 매출액은 38% 증가했으며, 전자부품의 매출액은 43.2%로서 처음으로 통신산업(28.3%)를 앞질렀다. 한편 소비재 전자제품은 예년 수준을 유지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한 제품은 노트북(91.6%)을 비롯해, 디지털사진기(50.2%), 컴퓨터 모니터(25.4%), DVD(25.8%), 이동전화(28.1%) 등이다.
중국 반도체 설계회사의 설계 분야에서 여전히 기술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기술함량이 높은 IC 분야에서 두드러진다.
보고서에 의하면 2005년 중국 반도체 시장의 수요는 598억5000만달러에 달하고 이 가운데 93.9%는 수입에 의존할 것이며 컴퓨터용 반도체의 매출액은 19.7%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반도체 제조 분야에서 중국은 이미 전세계 6대 반도체 제조설비 시장이며, 점유 비중은 2000년 1.1%에서 2004년 8.1%로 성장했다. 2004년 중국내 반도체 제조설비 판매액은 28억6000만달러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에 비해 45.5% 증가한 것이다.
중국 반도체 설계산업의 매출액은 전체 반도체 산업의 1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약 480개사 정도가 이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
자료원 : 南方日報
작성자 : 광저우무역관 김종복(canton@kotra.or.kr)
5. 통신원 리포트 |
-2005년 중국경제 현주소 ; 거시경제 흐름- |
2004년을 돌아보면 중국 경제는 9.5%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에 따른 여러 가지 후유증을 겪었다. 식량 생산량 부족으로 인한 식량안보문제 대두, 고정자산 투자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경제구조의 불균형, 화폐 신용대출의 급속한 증가, 석탄/석유/전기 등 에너지 자원의 부족과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상승 등의 일련의 문제들을 통해 중국의 거시경제 통제가 한층 강화된 한해였다. 또한, 중국정부는 지난해 이러한 거시 경제 통제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수단과 행정적인 수단을 제정 정비하였다.
2005년 들어 중국은 ‘과학발전관(科学发展观)’과 ‘화해사회건설(和谐社会建设)’을 내세우면서 중국 경제의 안정적이며 빠른 발전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을 천명하였다. 특히, 중국 경제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해 나타난 여러 가지 모순들을 해결하고, 통제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은 중국의 ‘십오계획(十五计划)’이 마무리되며, ‘십일오계획(十一五计划)’을 준비하는 한 해로서 매우 중요한 한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중국의 거시경제 분석
2004년 중국의 거시경제는 여러 가지 불안요소를 내포하고 있었지만, 비교적 잘 통제되어진 한해라고 할 수 있다. 2004년 중국의 거시경제 통제 기간 중, 중요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4년 한해 동안 중국의 GDP 성장률 은 9.5%에 이르렀으며, 아시아금융환란 이후, 중국의 경제성장 비율이 가장 높았던 기간이었다.
둘째, 농업생산성이 한층 상승한 한해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은 농업용지와 식량생산량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작년 한해 중국의 식량생산량은 신중국 성립 이후,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며, 1차 산업 생산 증가량도 1991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였다. 농촌 주민의 수입도 6.8% 증가하여 농촌 주민의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다.
셋째,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소비품 매상이 증가하여 내수소비를 통한 경제상승에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다. 2004년 중국의 사회소비품소매 실제 증가율이 10.2%에 달하였다. 이는 내수회복을 통한 중국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꾀하는 중국의 거시경제 조정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사회고정자산 투자가 전년대비 2% 떨어지는 등 상승국면에서 하향국면으로 바뀌고 있어 경기 과열에 대한 우려를 줄이고 있다. 비록 투자증가속도는 여전히 높지만, 특정부문에 대한 과중한 투자구조는 개선되고 있어 과열우려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다섯째, 각종 물가상승에 대한 압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주민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한 물가상승 통제는 효과적으로 진행되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소비가격지수와 상품소매가격지수의 상승도 수용범위 내에서 완만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중국경제의 운영상 아직도 잠재되어진 모순과 문제들이 존재하고 있다. 식량 증산과 농촌 주민의 수입증대는 더욱 중시되어져야 할 문제로 여겨지며, 고정자산투자 반등에 대한 압력 또한 크다. 원자재 시장에서의 급격한 가격상승으로 인한 피해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석탄,석유,가스 등 에너지 자원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지 못하다. 또한, 생산 수단의 가격상승으로 인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어지고 있다. 취업문제, 도시 농촌 간의 소득격차 해소도 장기적인 문제로 지적되며, 국유기업 개혁, 금융체제 개혁도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국은 20세기 80년대 이래, 세 차례에 걸친 거시경제 조정 작업이 있었다. 1985년 ~ 1986년, 1988년 ~ 1989년, 1993년 ~ 1996년 이렇게 세 번에 걸친 거시경제 조정작업을 통해 경제의 과열을 막고 긴축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세 차례의 경제과열 과정 중 고정자산투자규모에 대한 통제불능 현상이 나타났다. 투자과열에 대한 통제를 실시하지 않으면 반드시 경제과열이 진행되어 거시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하곤 하였다.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는 양날을 가진 칼에 비유될 수 있다. 한편으로는 경제성장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과열의 주요 원인으로서 작용하였다.
80년대 이후부터, 투자에 대한 거시경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다. 사회고정자산투자의 GDP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4년에는 이미 50%를 넘어섰으며, 이러한 투자에 대한 관성에 힘입어 2005년에는 54%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3차례에 거친 경기과열에서 투자과열 현상은 반드시 나타났다. 1986년 1차 과열시기 때 투자 증가는 36.8%에 달하였으며, 1988년 2차 과열시기에는 25.4%, 1993년 3차 과열시기에는 61.8%에 달하였다. 2004년 1분기에도 투자증가율은 43%에 달하였으며, 특정 산업의 경우, 100%이상 투자가 증가한 부문도 생겨났다. 투자증가율의 GDP증가에 대한 공헌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4년 67%까지 상승한 반면 소비증가율의 GDP증가 공헌율은 오히려 떨어져 28%에 이르렀다. 2005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고정자산 투자 증가로 인한 건전치 못한 경기과열은 지난 한해동안 지속적으로 통제되고 조정되어왔다. 그리하여 사회고정자산 투자 비율을 일정부분 떨어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2005년 들어 중국의 전국 성시투자증가율이 25% 상승하여 GDP증가율과 소비증가율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재 건설중인 프로젝트가 7만개에 달하며, 2004년 12월 신규 건설 프로젝트가 2만개에 달하여 총 건축 규모는 20만 억 위안에 이른다. 이는 역사상 최대의 규모이다.
이러한 건설분야에 대한 투자는 거시경제의 고정자산투자 통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일부 산업에 대한 투자과열 역시 불합리하게 진행되고 있다. 강철, 시멘트, 알루미늄에 대한 투자과열은 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와 기업은 불법적으로 발전소를 건립하여 에너지자원에 대한 공급압박에 영향을 주고 있다.
현재, 각 지방의 발전에 대한 욕구가 매우 높아 고정투자에 대한 반등가능성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지방의 고정자산 투자에 대한 자금보유 현황이 상당히 양호하여 고정자산 투자를 부채질 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상당량의 건설국채가 2005년에도 발행되고 있으며, 은행의 예금수준이 대출수준보다 상당히 큼을 감안하면 투자자금이 상당히 넉넉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들 자금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고정자산투자에 대한 조절 및 통제작업을 지속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KOTRA 통신원 : 복단대학 관리학원 박사과정 김지형)
-중국 근로자 해고 시 경제보상에 관한 보고- |
중국에 와서 부딪치게 되는 노동문제는 복잡할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의외로 간단하게 느껴진다. 즉, 맘에 들지 아니하는 사람을 해고시켰을 경우 그 사람에게 경제적 보상금을 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의 문제가 관건인 것 같다. 돈을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다만, 돈을 주었다가는 다른 직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될 가능성이 있다든지 아니면 돈이 아까와서라기 보다는 감정적인 원인 때문에 절대로 돈을 주고 싶지 아니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매일 같이 업무태만에 외부에 나갈 때는 이야기도 하지 아니하고 나갔다 와서는 마케팅 비용으로 썼다며 영수증을 제출하고 돈을 달라고 하는 직원을 데리고 일을 계속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기업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 중국 투자 한국 기업 생산 공장에서 취업규칙이나 노동수칙을 자세하게 규율하여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근거해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다. 그러다 보니 3~4일 씩 얘기도 없이 공장에 나오질 않는 직원에 대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를 가끔 본다.
한국에서도 가끔 발생하는 문제지만, 작업시 안전수칙을 아무리 강조하여 주어도 직공들의 부주의로 신체 일부가 상해를 입는 경우가 중국에서도 종종 발생한다. 현장에 계속 투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고를 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보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감해 하는 기업도 있다.
운전기사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를 시켰을 때 그 동안의 초과 근무수당을 달라고 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여 해고를 시켜려 하니 기업이 비합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했던 것에 대해서 공상국이나 세관에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오히려 잘못을 하고도 회사로부터 더 많은 돈을 받아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자, 어떻게 해야 이러한 문제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노무관리규정은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르다는 것이다. 한국식 개념으로 이해하자면 노동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세칙이 있고 지방조례가 있어서 이것이 수직적으로 계열을 이루며 하위법이 상위법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는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도 명백하게 인식되어 있지만, 중국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히 노동분야에 있어서는 더욱 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위법보다도 그 지방의 노동조례가 분쟁해결시 최우선적으로 준거법으로 사용된다. 그 지방정부의 통제를 받고 있는 지방법원이나 노동중재위원회에서이 그 지방에서 만든 노동조례를 최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한국처럼 위헌법률심판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아니한 중국에서는 이를 가지고 법원에서 소송중 다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니까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조만 하시고 반드시 자신이 속해 있는 성, 지역, 도시의 노동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부분 전국적인 법률 법규, 부문규칙 관련 문제에 대한 규정
현행 법률 법규와 부문규칙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근로계약을 위반과 해제에 대한 경제보상 방법>
<근로계약제도를 실행함에 관한 약간 문제에 대한 통지>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관철 수행에 대한 약간 문제의 의견>
<근로계약제도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
<외상투자기업 노동관리규정>
<<노동법> 관련 근로계약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의 보상방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벌 방법>
<기업 경제적 감원 규정>
<개인 고용자와 근로관계를 해제하여 1회 받은 보상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에 대한 통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노동쟁의 처리조례>
<실업보험조례>
중국법률에서 “해고”에 대한 한계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이하 <노동법>이라 함)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해고”는 법률에서 근로자가 고용자와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뜻이며 하기 상황이 포함된다:
근로계약 당사자끼리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에 대해 일치된 의견을 얻는다:
근로자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한다;
고용자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한다.
근로자가 이하 상황의 하나 있는 경우에 고용자가 근로계약을 수시로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
수습기간 중 고용조건에 적합하지 않음을 증명되는 자;
노동규율 또는 고용자의 규칙제도를 크게 위반하는 경우;
직무 과실, 부정행위로 고용자의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 받은 자.
하기 상황의 하나 있는 경우 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30일전에 근로자 본인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질병 또는 비산업재해 부상으로 치료를 받은 후에 원 직무를 종사할 수 없거나 고용자가 별도로 지정한 기타 직무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업무수행능력이 없고 훈련 또는 직무 변경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원 근로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고 근로계약 변경을 위한 당사자 사이의 협상이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경우.
고용자 경제적 원인므로 감원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제한 상황:
고용자 파산에 의한 법정 정리기간 또는 생산경영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30일전에 노조 또는 전체 직원에게 상황설명을 하고 노조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며 노동행정부서에 보고한 후 감원할 수 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고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제를 통지할 수 있는 경우:
수습기에 있는 경우;
고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고용자가 근로계약에 약정한대로 근로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 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30일 전에 고용자에게 서면형식으로 통지해야 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중국법률 근로자 이하 상황중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자가 위의 제3,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직업병 또는 산업재해로 인해 입은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하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된 치료기간내에 있는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에 있는 경우;
법률,행정법규로 규정되어 있는 기타 상황.
3. 근로자가 경제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상황
<노동법>과 기타 현행 법규에 따라 근로자가 위의 6종 상황에서 해제되는 경우에 4종 상황에서 고용자에서 보상을 얻을 수 있다:
근로계약 당사자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일치한 경우.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근로계약 제도 실행에 관한 약간 문제의 통지>(노동부1996년)에 따라 근로자 주동적으로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경우에 고용자가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다;
고용자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고용자가 경제적 원인므로 감원때문에 근로계약을 해제한 경우;
고용자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를 강요하거나 근로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수시로 수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제하는 것을 통지한 권리 있다.
근로계약의 기한 만료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근로계약 중지조건을 나타난경우에 근로계약 즉시 중지하고 고용자가 근로자의 경제보상금을 지불하지 않다.
4. 근로자 경제보상을 얻은 방법과 기준
보상의 방법과 기준
<근로계약 위반과 해제에 관한 경제보상방법>(노동부1994년)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자가 근로자의 경제보상금이1회로 지불해야 한다; 근로자가 실업보조금을 받어 고용자가 경제보상금을 공제하고 지불하지 안 된다; 실업보험기구가 근로자 경제보상금을 받은 이유로 실업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적게 지급하지 안 된다. 구체적 보상방법과 표준이 다음과 같다:
근로계약 당사자 협상하여 의견을 일차되고 고용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경우 고용자가 근로자 그 긴업에서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만 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12개월이 초과하지 않다. 근로연한이 1년이 미만한 경우 만 1년으로 계산한다.
질병이나 비산업재해 부상으로 노동감정위원회 원직무를 종사할 수 없고 별도로 지정한 직무도 종사할 수 없는 근로자에 대해 고용자가 그의 근속연한에 의거하여 만 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보상하고 동시에 6개월분의 임금 적지 않는 의료보조비를 지급해야 한다. 질병과 불치의 병 있는 근로자에 대해 의료보조비를 늘어내야 하고 증가부분이 의료보조비의 50% 적지 안 된다.
근로자가 직무능력이 부족하면 훈련 혹은 조정후에 직무를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고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한다.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만 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12개월 초과하지 않다.
근로계약 체결시 의거한 개관적 상황이 중대한 변화로 인해 원 근로계약 수행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협상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일치되지 못하는 경우 고용자가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본 기업의 근로연한에 따라 만 1년당 본인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하고 최저 12개월 초과하지 않다.
고용자의 도산에 의한 법정 정리기간 또는 생산경영상황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원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자가 피감원자의 근로연한에 의거하여 경제보상금을 지불한다. 고용자에서 만 1년당 본인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한다.
고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없이 연체지불하는 경우 또는 초과근무수당 지불을 거절로인해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규정한 시간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으로 지불해야 하고 또는 임금의 25% 경제보상금로 지불해야한다.
주의해야한 상항
최저 임금
근로자의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기준 이하로 지불하는 경우에 이하 부분을 추가지급한 동시에 이하 부분의 25% 경제보상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임금의 계산방법
경제보상금의 계산기준이 기업 정상적인 생산상황위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기전의 12개월의 평균 임금이다. 고용자가 근로자 질병 또는 비상업재해 부상 또는 근로계약 체결시의 객관적 상황에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경제적 감원으로 인해 근로계약을 해제한경우 근로자의 월 평균임금이 기업 월 평균임금보다 낮는 경우에 기업의 월평균임금의 기준으로 지불한다.
정액외의 경제보상
고용자 근로계약을 해제한 후에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전액으로 지급제외에 경제보상금의 50%의 기준으로 정액외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고정적 기한이 없는 근로계약
고정기한 없는 근로계약은 근로계약 해제시 고용자가 근로자에게 지불해야한 경제보상을 부담한 의무를 피하도록 법정 해제조건이 중지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실질적 노동관계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관철수행에 대한 약간 문제의 의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 국경내의 기업, 개인경제조직 및 근로자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즉 사실의 근로관계를 이루는 경우에 <노동법>에 적용한다. 근로계약의 해제가 법정상황에 부합하는 경우에 고용자가 노공자에게 경제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에게 손해를 주는 경우에 고용자가 노동부<<노동법>근로계약에 관한 규정을 위반 보상밥법>의 규정에 따라 배상한다.
직업병을 걸리거나 상업재해로 인해 장애인이 되는 근로자에 대한 보상
근로자가 직업병이나 산업재해로 부상한 근로자에 대해 노도자 본인 근로계약 해제를 제출하는 경우 기업이 지역정부의 규정에 따라 사화 보험기구에게 배치비를 지급한다.
근로자 권익을 침범에 대한 경제보상
경제배상이 경제보상의 법률해석과 다른다. 위에 예기한 다로 혹은 전액외로 지불한 경제보상금이 경제배상금으로 간주도 될 수 있다. <<중국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행정처벌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고용자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법한 행위가 이하 하나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임금, 경제보상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보상 총액의 1-5배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없이 연체지불하는 경우;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현지 최저임금기준 이하로 지불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제후 본 법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그외에 <<노동법>관련 근로계약 규정 위반에 관한 보상방법>에 따라 고용자가 규정이나 근로계약에서 약정한 여직원과 미성년직원의 합법권익을 침범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국가 규정에 따라 치료기간에 받은 의료대우제외에 의료비의 25%정도의 배상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경제보상에 관한 개인소득세
<개인이 고용자과 근로관계 해제1회 받은 보상수입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문제의 통지>의 규정에 따라 개인이 고용자과 근로관계 해제하여 한번씩 받은 수입(고용자 지급한 경제보상금, 생활보조비 및 기타 보조비용), 이 수입이 현지에서 상반년 직원 평균임금의 3배에 해당한 수액내에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초과한 부문이 <국가세무총국 개인이 근로관계 해제하여 받은 경제보상금에 대해 개인소득세 과세에 대한 문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이 보상을 1회 얻을때 국가와 지방정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주택공동적립금, 의료보험비, 기본양로보험비, 실업보험비를 납부시에 1회 받은 보상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기업이 국가 관련 법률규정에 따라 파산을 공포하여 기업종업원 파산기업에서 1회 받은 안치비 수입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면제한다.
(KOTRA 통신원 : 법무법인 대륙 상하이대표처 수석 변호사/최원탁)
-북경현대자동차의 약진- |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가히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의 각축장이라고 할 만 하다. 대부분의 글로벌 자동차 생산업체들이 독자 또는 합자의 형태로 중국시장에 뛰어들었으며, 중국 국산 자동차 업체들도 생산능력과 판매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2002년 자동차 생산량과 소비량의 증가는 각각 38.49%와 36.65%에 달하여 기록적인 증가폭을 나타내었으며, 비록 2004년부터 증가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도 충분히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불기 시작한 시장 변화의 바람으로 인해 작년 한해 중국의 자동차 업계는 고전을 면치 못하였다. 작년 주요자동차 생산업체 중 연초 목표생산량을 초과한 곳은 단 한군데 밖에 없었다고 한다. 나머지는 연초 계획의 반 정도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2년~2003년의 빠른 시장 성장에 비해 지금은 시장 조정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경현대자동차는 2004년 연초 목표치인 15만대를 순조롭게 달성하고, 2005년 20만대 목표 달성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또한 30만대 생산을 위한 ‘2기 공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2008년까지 60만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 들어 북경현대자동차는 2005년 1월에 이어 2월에도 중국 내 자동차 판매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면서 중국 자동차 업계의 기린아로 떠오르고 있다. 총 판매량 13,684 대로 작년 동기 대비 104.2%가 늘어난 수치이다. 그 중 엘란트라가 10,625대 판매되어 단일 판매 차량 최고 순위에 올랐으며, 소나타 역시 판매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북경현대자동차의 약진의 이유에 대해 중국의 언론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먼저, 속도전의 승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한국 기업 특유의 빠른 속도를 통해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시장 확대를 위한 가격 경쟁에서도 타사에 비해 한발 빨리 움직였으며, 판매 서비스망 확보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북경현대자동차의 서비스망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미 186개의 4S점 (판매, 정비, 부품공급, 정보 피드백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자동차 대리점)과 70개의 특약 서비스센터를 확보하였다. 거의 3일에 한 개 꼴로 서비스 망을 확충한 셈이다. 이러한 신속한 경영 덕분에 2005년 들어 신제품 출시나 가격인하 등의 이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급속도로 많이 팔리게 되었다.
두 번째 요인으로 시장세분화 및 포지셔닝 전략의 승리라고 묘사하고 있다. 두가지 모델인 엘란트라와 소나타에 대해 가정용 시장과 업무용 시장을 구분하여 이에 대한 제품의 포지셔닝을 잘 수행하였다는 평가이다. 실제로 광고를 보면 엘란트라의 경우, 가족의 따뜻함을 잘 묘사하여 고객으로 하여금 가정용 자동차로서의 엘란트라의 이미지를 잘 묘사하였고, 소나타의 경우, 검은 색 이미지의 품격 높은 공적 업무용 차량으로서의 이미지를 굳혔다. 여기에 다양한 옵션 기능을 제시하여 고객의 선택의 폭을 넓힌 것도 성공의 요인으로 꼽힌다.
세 번째는 본토화 경영 전략을 들 수 있다. 중국인들의 수요에 대한 연구를 많이 수행하여 중국인의 심리를 사로잡았으며, 제품의 국산화율도 이미 76%에 달하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였다는 분석이다. 북경현대자동차의 성공 배경에는 정치적인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었겠지만, 그보다 고객들의 소비심리를 잘 파악하여 과거 중국의 전통적 판매 차종인 산타나, 제타, 시트로엥 등 차종과의 차별화를 통해 고객에게 접근하였다는 것이다. 세심하게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여 실용적이며, 편의성을 강조한 컨셉이 중국 시장에서 잘 들어맞았다는 평가이다.
네 번째는 택시를 통한 접근 전략이 적절하였다는 평가이다. 고객들이 택시를 통해 북경현대자동차의 좋은 점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맛보게 되고, 이에 따라 북경현대자동차에 대한 호감을 가지게 된 것도 성공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다섯번째는 서비스제일주의이다. 단순히 고객들에게 상품판매를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애프터 서비스를 강화하여 고객 만족을 증대시킨 것이 주효하였다는 지적이다. A/S 요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1년 4번 무료검사 실시’ 등을 통해서 고객과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한 것이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여섯번째는 북경현대자동차의 지속적인 투자를 통한 제품 및 서비스 개선도 성공 요인으로 꼽힌다. 기술적으로는 전세계화 전략을 택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차량 모델을 들여와 중국 시장에 적용시키고, 지속적으로 개선한 것이 중국 소비자에게 잘 들어맞았다는 지적이다.
초기 북경현대자동차의 중국 진출 시,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있었다. 그동안 북경에 진출하여 성공한 자동차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았으며, 합자 형식의 투자 형태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신속한 경영과 현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을 통해 지금까지의 북경현대자동차의 행보는 이러한 우려를 씻을 만큼 성공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경현대자동차에 대한 중국 언론의 지적을 보면서 마치 경영전략 교과서에 나오는 지적들을 보는 듯 하다. 스피드 경영, 시장세분화, 포지셔닝, 본토화 경영, 끊임없는 연구 개발, 고객제일주의, 최고의 제품으로 승부 등은 경영 전략 교과서에서 이미 많이 연구되어진 부분으로 가히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본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성공의 지름길이요, 필요조건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KOTRA 통신원 : 복단대학 관리학원 박사과정 김지형)
-중국투자 조급하지 말자- -서두르지말고 세심하게 짚어나가야- |
1992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물밀듯이 급속하게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중국 투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한국에서의 산업공동화 현상으로 인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좀 더 크게 본다면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우리와 가까이 있다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대 중국시장을 이용하여 국부를 창출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는 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한다면 4천만이라는 한국시장도 적지 않은 시장이지만, 13억이라는 중국시장을 그대로 무시하고 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15년간의 경험으로 볼 때, 중국 투자는 그리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다. 이제는 중국 투자에서 조급함보다는 철저함이, 성공경험을 나누는 지혜가, 협력모델을 만드는 노하우가 필요할 때이다.
조급함 보다는 철저함을 추구하자
중국의 가장 큰 대형 할인 매장은 ‘까르푸’이다. 1995년 중국 진출 이후, 2002년 영업액이 120억 위안(한화 14400억원)에 달하였다. 까르푸의 성공배경은 크게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번째는 철저한 준비이다. 1992년 영업허가 이후, 2년 동안 중국의 생활방식, 소득수준, 도시인구 유입증가율, 거주조건, 전통습관, 중산층비율, 여성화 정도 등을 조사하여 중국에 맞는 ‘까르푸’를 만들고자 노력하였다.
두번째는 본토화 전략이다. 까르푸가 중국에서 취한 전략은 중국인의 입맛에 맞는 대형 매장이 되고자 노력하였다. 그래서, 중국식 할인 우대 정책, 중국식 판매촉진 방법, 사은품 증정 등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세번째는 위치 선정에서의 승리이다. 까르푸는 1995년 중국에 진출하였으며, 월마트는 1996년에 중국에 진출하여 진출시기는 1년 정도 차이가 나지만, 2002년 중국시장 매출액을 보면 까르푸가 약 120억 위안으로, 약 60억 위안의 월마트의 두배정도 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 중의 하나로 초기 위치 선정에서 까르푸가 앞서나갔다는 평이 있다. 까르푸는 남북으로는 연해안의 중심지역이며, 동서로는 용의 머리에 해당하는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비해 월마트는 당초 상하이를 중심으로 발전하고자 하였으나 합작 파트너와의 협상결렬로 부득불 심천을 중심으로 발전할 수 밖에 없었다. 심천 자체는 대규모 소비도시로서의 역량은 충분하였으나, 파급효과가 상하이에 미치지 못하였다. 철저한 준비, 그리고, 본토화, 지역선정에서의 승리가 까르푸를 중국 제일의 대형 할인매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까르푸의 성공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중국 시장에 대해 준비를 하고 중국진출을 하고 있는가? 남들보다 먼저 중국에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가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을 가다듬는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는 시장이다.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성공모델을 볼 때, 우리나라보다 20년 먼저 중국 투자를 시작한 일본의 경우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다. 1999년 자료 조사에 따르면 중국에 진출한 일본기업 중 70%가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한다. 이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통합하여 조사한 숫자이다. 이러한 성공의 배경에는 ‘테크노센터’의 역할이 컸다고 한다.
이는 일본계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모여 설립 운영하는 민영 임대 공장으로서, 단순히 장소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 정부와 세관 당국과의 협상, 직원 채용, 직원 기숙사, 식당 등을 제공하고, 물류, 전력, 상하수도 등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공장을 돌리는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유상으로 취급하는 복합 임대 체제이다. 여기서 중소기업은 단순히 공장부지만을 임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진출한 선배기업으로부터의 중국에서의 사업경영의 노하우를 배워 나갔다고 한다. 이러한 노하우는 중국에 있는 일본 기업들의 귀중한 자산이 되고 있다. 처음에 심천에서 시작한 ‘테크노센터’는 주해, 대련 등 곳곳으로 진출하여 일본 중소 제조업의 중국진출을 돕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 진출한지 15년이 지난 지금, 성공경험과 실패경험은 충분히 쌓여왔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을 서로 나누어서 새로 진출하는 중소기업들을 도와준다면 이들 중소기업의 실패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국가자본의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독자모델 보다는 협력모델을 만들자
2001년 중국의 WTO 가입 이후, 한국의 대중국 투자는 독자기업 모델로 편중되어 있었다. 과거에는 규제에 묶여 합자나 합작기업 형태로 중국에 진출하였다면 어느 정도 규제가 풀린 지금 독자기업 모델로 진출하여 성공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 이들의 전략일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중국 투자의 중심이 임가공 형태의 투자에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로 투자모델이 바뀌었다면 다시금 중국 투자 모델을 협력형태를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참고로 다수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 투자 시 단독투자 모델보다는 합자나 합작투자 모델을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중국 투자 전략을 다시금 점검하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외국의 다국적 기업이 자본이 부족하여 대중국 투자를 합자나 합작 형태로 바꾸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그만큼 시장 적응도에서 합자나 합작투자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이미 다국적 기업의 격전지가 되고 있다. 전세계 500대 다국적 기업 중 80%가 중국에 이미 진출하여 성과를 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한국의 대기업이 아닌 중소규모의 기업이 중국에서 성공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다. 사실 한국기업이 중국 기업과 협력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들 중국 기업을 믿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신용할 수 있는 중국 기업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과의 협력을 주저하는 것이다.
중국기업을 믿을 수 없다면 대만기업이나 싱가포르 기업과 협력하여 중국에 진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보다 훨씬 중국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인들이며, 이미 많은 투자를 통해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모델만을 강조하지 말고, 다른 기업을 통해 배우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KOTRA 통신원 : 복단대학 관리학원 박사과정 김지형)
-중국과 일본의 자원갈등- |
최근 중일관계가 악화일로에 치달으면서 세간의 관심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중국과 일본의 갈등 배경은 분명히 역사적, 정치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
하지만, 경제적인 부분, 특히 원자재에 대한 이해득실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 중의 하나이다.
이번 대규모 시위를 촉발한 배경에는 일본의 동중국해 가스 시출권을 민간 사업자에게 부여한다는 발표가 한 몫 하였다. 중국은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도발’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동중국해 유전에는 석유가 250억톤, 천연가스가 8조 4천억 입방미터의 양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중국의 석유 소비가 3억톤임을 감안할 때, 약 8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량이다. 그래서 중국은 이를 ‘국가흥망의 중요한 전략적 자원’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이 지역은 중국의 가뜩이나 심한 원자재 부족현황 속에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지역인 것이다. 이미 중국은 여기에 시추를 시작하여 금년 10월에 준공하기로 되어있다. 이 부분은 영유권 분쟁으로 이어지며 이번 대규모 시위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또한, 최근 국제시장에서 철광석 가격이 급등하면서 중국과 일본 간의 미묘한 갈등이 연출되고 있다. 일본은 전통적인 대규모 철광석 수입국이다. 여기에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급증하면서 철광석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최근 철광석 가격이 71.5% 오른데 이어, 운임가격을 톤당 7.5달러 ~ 10.5달러 올리는 방안이 제기되어 중국의 주요 철강업체들의 반발을 샀다. 철광석 시장은 공급자 중심의 시장으로 통한다.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 주요 철광업자가 전세계 철광자원의 80%를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광석 가격협상은 전통적인 철광석 수입국인 일본의 입김이 많이 작용하여왔다. 그러면 일본은 왜 철광석 가격의 급상승을 허용하였을까? 이에 대해 중국의 정치 평론가들은 중국의 철광업계를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평한다. 비록 철광석 가격 상승이 일본 철강업체에도 부담이 되지만, 이를 통해 중국 철강업계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2005년 중국은 철강재 1000만톤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전통적인 철강재 수출국인 일본으로서는 중국의 대규모 철강재 수출행보가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철광석 가격 상승을 통해 중국 철강업체들의 입지를 좁아지게 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단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전략이 일본 철강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하고, 또한 신일본 제철 등이 브라질,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주요 철광업자의 주식을 대규모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격 폭등에 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어 그리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라는 평이다. 물론 이러한 가격 폭등의 결과는 중국에 기인하는 것이 많다. 작년 한해 중국의 철광석 수입 증가량이 40%에 달하였으며, 철강재 생산 증가량이 전세계 생산 증가량의 84%에 달하였다. 이러한 급격한 중국의 철광석 수요가 철광석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하지만, 한정된 자원에 대한 일본과 중국의 헤게모니 싸움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중국이 전세계 공장으로 떠오르면서 원자재의 수요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석유, 철광석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급속도로 상승하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원자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중국은 국토는 넓지만, 부존자원은 그리 풍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 철광석, 심지어 식량까지 수입해야 하는 자원 불균형이 심한 국가인 것이다. 일본 역시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원자재를 수입해야 하는 자원의존형 국가이다. 전통적인 자원수입국인 일본과 무서운 속도로 떠오르고 있는 신흥 자원 수입국인 중국의 원자재 시장에서의 갈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KOTRA 통신원 : 복단대학 관리학원 박사과정 김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