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례군과 순천세무서 업무협약 체결 구례군과 순천세무서는 민원인이 폐업 신고시 관할 행정관서를 이중 방문해야 하는 불편 해소에 나섰다. 서기동 구례군수와 배춘호 순천세무서장은 지난 5일, 구례군청 상황실에서 양측 실과장들이 배석한 가운데 인.허가 업종과 사업자 등록 폐업 신고와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구례군청이 인.허가 폐업신고를 접수 받을 경우 세무서를 대신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도 동시에 접수 받아 이를 순천 세무서에 통보하고 순천세무서도 사업자등록 폐업신고 접수를 받을 경우 명단을 구례군청에 통보하는 등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폐업처리 업무를 상호 신뢰하에 협조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현행 인.허가 폐업 신고는 시.군.구청에서 접수 처리하고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는 세무서에서 처리하고 있어 민원인이 폐업 신고시 양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는데 이번 협약을 통해 이를 해소하게 된 것. 구례군과 순천세무서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업무협력 담당부서와 전담자를 지정 운영키로 했으며 민원인의 다양한 편의 증진을 위해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구례군은 본 협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인허가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군민들에게 개선된 내용을 집중 홍보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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