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님들께)
충북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청년회는 레미콘공장으로부터 쾌적한 삶과 고향을 지키고자 합니다. 마을 주민 단 한 명도 찬성 없이 모두가 레미콘공장입주를 반대하는데 지역주민들 숙원사업도 옥천군이나 군서면에 필요한 것도 아닌 레미콘공장을 옥천군수님이 주민의 동의나 공청회 한번 없이 마을 한가운데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26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환경성검토의견을 준수해야 함에도 옥천군수님은 금강유역환경청이 “동지역에 대해서는 레미콘제조업과 같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보다 다른 업종을 선정하여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부적합의견을 무시하고 레미콘공장허가를 내주는 잘못을 했습니다.
마을주민들의 레미콘부적합 청원에 대하여 옥천군의회는 특위를 구성하여 조사와 청문을 거처 주)현암의 레미콘공장 창업승인을 취소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결로 군서 사정리의 레미콘허가가 잘못됐음이 밝혀졌는데도 옥천군수님이 허가를 취소치 않아 주민들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오늘이 그 심리하는 날이라 이렇게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자 제가 마을 청년회를 대표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옥천군수님도 군서면 사정리에 레미콘공장을 허가 내주면서 현장을 단 한 번도 확인을 하지 안았습니다. 행자위원장이신 이용희국회의원님도 현장을 살펴보고 도대체 이런 곳에 어떻게 레미콘공장으로 허가를 얻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듯이 오늘 행정심판위원님들 제발 현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방문하여주시고 레미콘공장허가에 대한 가부간의 결정을 하여주시는 것이 우리 마을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근 번 레미콘공장은 마을의 중앙에 농업진흥구역 바로 위에 편도1차선의 37번국도에서 공장으로 가변차선도 없는데도 거짓으로 있다고 하고 농업용수로도 턱없이 부족한 물을 공업용수로 전용토록 특혜를 주면서 지역주민들 최소한 공청회 요구마저 무시하고 지역주민 단 한 명도 찬성하지 않는데도 허가를 내준 것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님들께! 여러분들이 현장에 와보지 않고 어떠한 결정을 했을 시에 궁극적으로는업주나 주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레미콘공장허가 현장을 꼭 가보고 아니면 주민들 의견이라도 꼭 들어보시고 가부를 결정하여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2005년 9월 26일
옥천군 군서면 사정리 향정 청년회원 일동
첫댓글 이 성명서가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님들께 좀더 일찍 전달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내요.
조목조목 잘 지적 했습니다.....이처럼 대다수 군서면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인되 ~~~~
심리결과 발표를 연기하여 주신 행정심판 위원님들! 참으로 현명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심리결과 발표 때 까지 진정한 민의를 파악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신 행정심판위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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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공신력도 다수의 국민의 뜻에 부합될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충북도 행정심판위원님들의 레미콘에 현장방문이 결과가 어찌됐든 진실이 승리하리란 믿음이 생기고 희망이 보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여주신 행정심판위원님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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