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잣나무 함부로 옮기지 마세요">
산림당국..재선충 확산 방지 신고 당부
신고자엔 포상금, 위반자엔 벌금.과태료
"허가없이 잣나무나 소나무를 함부로 옮기다간 큰 코 다칩니다"
산림당국은 봄철이 되면서 식목행사와 건축행위 등 나무 이동이 점차 늘자 잣나무 재선충 확산 방지에 고민이 깊어지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 신고를 당부하며 대 국민 홍보에 팔을 걷고 나섰다.
감염목 또는 의심목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가장 효율적이고 필요한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인력부족 속에 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해말 경기 광주를 시작으로 경기.강원 지역에서 잇따라 발견된 잣나무 재선충병 감염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감염목 이동'에 따른 '인위적 감염'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산림과학원은 그동안 진행된 한.중.일의 공동연구에서 매개충(솔.북방수염하늘소)이 1년동안 재선충을 옮길 수 있는 최대 거리가 3㎞ 정도라고 결론내린 점을 근거로 들고 있다.
잣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왼쪽)과 소나무 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암컷.
<<산림청 제공>>
경기 광주와 남양주, 강원 춘천과 원주의 경우 남양주 일부를 제외하곤 각각 반경 20-50㎞ 가량 떨어져 있어 매개충에 의한 확산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감염목 발견 현장이 대부분 사람과 차량이 빈번하게 다니는 국도변이거나 차량 진입이 가능한 곳이라는 점 등도 인위적 감염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정영진 박사는 "현재로선 인위적 확산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감염목이나 의심목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등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림청은 이날 소나무나 잣나무가 말라 죽거나 표피가 건조한 경우, 톱으로 절단시 송진이 전혀 없는 경우, 잎이 우산살 모양으로 처진 경우 등을 대표적인 감염 또는 의심 사례로 예시하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또 감염된 소나무류(소나무.잣나무)를 이동하거나 반출금지구역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 재선충병 훈증처리목(자른 나무에 비닐을 씌어 놓은 것)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을 '산림을 망가뜨리는' 불법 행위로 분류하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림청은 신고자에게는 주민의 경우 100만-200만원을, 공무원과 예찰원 20만-3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지며 반대로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고 밝혔다.
또 재선충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말라죽은 소나무나 잣나무를 발견하면 신고(전국 공통 1588-3249)를 당부했으며 재선충으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 200만 원을 주기로 했다.
-재선충에 습격 당한 경기 광주 -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늑현리 일대 잣나무림이 벌목 작업으로
숲 일부를 도려낸 것처럼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그루터기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