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소시효는 법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3.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경우 피해자들이 사상에 이른 결과가 발생할 때부
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공범의 경우에는 각 공범의 개별적인 행위종료를 기준으로 각각 공소시효 기간
을 계산한다.
여기서 답은 4번으로 돼있고요
p.497 29번
공소시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판례에 의함)
1.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패소의 종국판결이 확정`된
때라고 할 것이다.
3. 무허가로 시장을 개설하는 행위는 즉시범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시장을
개설하면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제4조 `단체등의조직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여기서 답은 3번이라고 돼있거든요
그럼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이말은
맞는 말인건가요? 틀린말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