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ㆍ원주등 선정지 외곽 현장스케치
후광기대 여주ㆍ이천ㆍ음성 호가 2~3배 껑충
기획부동산 거래허가前선매수 분할판매까지
"원주, 충주 주변 횡성, 음성, 제천 등의 땅값이 더 뛰고 있어요." 기업도시 발표의 불똥이 주변지역으로 번지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원주를 비롯해 충주, 무주, 무안 등이 기업도시 유치지역으로 확정되자 인접지역의 땅값이 크게 술렁이는 이른바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원주 주변지역, 땅값 꿈틀= 원주, 충주 지역이 기업도시지역으로 선정되자 양평을 비롯해 여주, 이천, 횡성, 제천, 음성, 괴산 등 허가구역이 아닌 땅으로 가격상승및 투자 발길이 옮겨붙고 있다.
기업도시가 들어설 지역은 지주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는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여 거래가 쉽지 않기 때문.
이로인해 횡성 제천 음성 등 원주와 충주 접경지역들은 올 들어서만 2~3배 가량 땅값이 올랐으며 일부 지역은 선정지역보다도 더 가격이 높은 것으로 현지 답사 결과 확인됐다.
원주의 경우 지정면 판대리 안창리와 호저면 대덕리 옥산리 고산리 광격리 등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 비허가구역의 땅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현지에서 만난 서울 투자자 최 모 씨는 "6월에 왔을 때 허가구역이 아닌 지정면 고산리 관리지역 1500평 필지가 평당 15만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현재 평당 25만원에도 지주가 팔의사가 없다고 말해 주변지역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인근 횡성군 서원면과 양평군 양동면 등도 기업도시 후광지역으로 꼽히면서 외지 투자자와 발빠른 원주 주민들의 사재기로 가격이 연초보다 3배 가까이 올랐다. 두 지역 모두 도로변 관리지역 전답이 평당 40만원선으로 오히려 기업도시 예정지인 지정면ㆍ호저면을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
▶충주도 음성쪽으로 옮겨붙어=기업도시가 들어서는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에 접해 있는 충주 신니면, 음성 소이면 대소면, 괴산 불정면, 목도면 등으로 투자열풍이 옮겨 붙고 있는 추세다. 주덕읍은 최근 석달새 20여개의 중개업소가 들어설 정도로 외지 투자 수요가 많지만 중개업소 대부분에서는 주변 지역 토지 소개를 해 주는 것이 주 업무가 돼 버렸다. 주덕읍 B공인 관계자는 "요즘은 투자자들 모시고 타 지역 가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충주 신니면은 4차선 도로옆 관리지역이 30~35만원, 2차선 도로옆은 20~25만원 수준으로 기업도시 후보지 발표 이전보다 두 배 이상 올랐다. 음성 소이면은 도로변 전답이 평당 20~30만원으로 기업도시 예정지역과 비슷한 시세를 자랑하며 괴산 불정면 초입의 도로변 관리지역 전답도 연 초 평당 3~4만원했으나 현재는 평당 15만원까지 껑충 뛴 상태다.
기업도시로 지정된 무안읍 주변도 최근 3~4개월사이 기업도시 예정지 인근 토지가격이 급상승해 신안군 지도읍은 과거 매수자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전답이 올초에 비해 2배가량 올라 현재 2만~3만원대에 가격이 형성돼있다. 인근 무안 몽탄면과 운남면도 상황이 비슷하다.
▶묶여도 거래한다=기업도시 후보지역의 경우 대상지역은 물론 인접지역까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외관상으로는 외지인의 매입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기획부동산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인 지난해 부터 대규모로 토지를 거둬들인 후 대략 150평~300평규모로 분할, 기업도시 확정 호재를 발판삼아 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녹지지역 30평, 농지 150평, 임야 300평 이하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는 규정을 역이용하고 있는 것.
목포에서 영업중인 새목포공인 관계자는"무안군 기업도시와 영암ㆍ해남 J프로젝트 등으로 기획부동산이 대거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 신안군 압해면과 무안군 해제면 등 주변지역까지 대부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면서 "하지만 허가구역으로 묶이기 전 평당 1~2만원에 전답을 대규모로 매입해 분할해놓은 후 외지인에게 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근저당 설정을 통한 가압류나 지방인척을 통해 토지를 매입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 실제 원주 지정면과 호저면과 충주 주덕읍, 가금면, 이류면 일대에서도 현지 주민 명의를 이용한 편법 거래가 간간히 생기고 있다.
외지인들은 원주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통작거리 20km이내로 지정면의 토지를 살 수 있는 원주 지역 주민의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뒤 지역민과는 근저당을 설정해 소유권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업도시 토지매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 대상지역과 인접지역 가격상승의 주범인 기획부동산은 아예 미등기전매를 하지 않고 합법적인 거래를 가장해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원주민과 거래시 부풀려 계약서를 작성, 법인명의로 등기를 하고 분할매각해 사실상 양도세 부과를 피해가고 있다. 서울 강남 한 기획부동산 업자는 "기획부동산에대한 세무조사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각종 압박에도 `지금이 기회`라는 인식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손수근ㆍ이태경ㆍ임소희 기자(unipen@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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